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8현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308현대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79.7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월 30일 21시 10분 사고장소옹도등대 남서방 1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27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span> 제308현대호는 선령 31년의 노후된 강조어획물 운반선으로 1988년 1월 30일 12시 2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어획물 운반차 신안군 홍도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분당 320회전으로 운전해서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며 기관실에서 기관 당직근무를 수행하던중 같은날 20시 30분경 소음기에 연결된 배기관을 개방해본 바, 주기관이 불완전 연소되고 있어 연료 분사변을 가볍게 두드려 분사변에 부착된 카본을 털어내었다.잠시후 기관장 A가 선장과 업무협의차 기관실을 떠나 선교에 도착했을때인 같은날 21시 10분경 옹도 등대로부터 남서방 1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27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를 통과할 때 “쾅”하는 굉음과 함께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급히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점검한 바 제1번기통의 콘넥팅 로드 볼트가 절손되어 콘넥팅 로드가 정위치를 이탈, 기관 베드를 타격함으로써 기관베드가 직경 10센티미터 범위로 파공되었고 제1번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파손 되었으며 클러치가 손상되어 있었다.기관사용 불능인 본선은 구조요청하고 표류하면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월 31일 03시 40분경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07시 00분경 어청도에 입항하였고, 어획물 운반선 제2동진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2월 1일 11시 30분 인천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이 기관은 일본제 고비야까(KOBIYAKA) 디이젤, 4행정, 5기통, 분당 최고 360회전, 무과급기, 30여년간 사용한 노후 기관이며 1987년 9월 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았었다.절손된 크랭크 핀 볼트의 전손면을 확인한바 중앙부만 재질 본래의 흰색이었고 주위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콘넥팅 로드 볼트의 절손면의 중앙부는 흰색이고 주위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참작컨데 제1번기통의 콘넥팅 로드볼트가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재질피로에 의해 절손되어 콘넥팅 로드가 정위치를 이탈 기관 베드를 타격함으로써 기관 베드가 파공되고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파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출항전 기관 정비 점검을 소홀히하여 균열이된 콘넥팅 로드 볼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을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이 사건을 유발한 직무상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콘넥팅 로드 볼트가 장기사용으로 인한 재질 피로에 의해 절손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