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8명천호선 적 항 동 해 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109.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6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 주임검사원사고일시 1998년 9월 13일 16시 30분장 소 북위 39도 53분 00초, 동경 133도 53분 00초(울릉도 북동방 약 200마일 해상) 제308명천호는 1965년 5월 프랑스국 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09.00, 길이 31.00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1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피아트(Fiat)사 직립 8기통, 정격 매분회전수 600, 무과급 디젤기관 460마력이 장치되어 있고, 클러치는 간접역전형이다.
이 선박은 1998년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묵호항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정기검사의 경우 주기관에 대하여는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피스톤, 콘로드(Con-rod), 실린더 라이너(Liner) 등 주기관 각부 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 중 실린더에 대하여는 실린더 헤드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를 들어내어 확인하고, 또한 실린더 헤드, 피스톤 및 실린더 등을 해체하여 냉각부의 냉각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정기검사 당시 이 선박의 기관검사를 맡았던 J선박안전기술원 주임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해체하고서 8기통중 제3번기통의 피스톤만 검사하고 다른 피스톤은 들어올려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선박의 기관장 수심인 A는 같은 해 4월 20일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위의 정기검사를 직접 검사받았으나 주기관 전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해체하고는 제3번기통의 피스톤만 들어올려 검사에 대비하는 등 검사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 실린더 제4번기통의 피스톤 핀과 핀 구멍이 닳아 틈이 벌어진 상태였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정기검사를 마친 후 묵호항에 계속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해 8월 12일 11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4일 12시 00분경 대화퇴(大和堆) 어장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어장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 9월 13일 11시경 해묘를 걷고, 주기관을 매분 정격회전수 320 내지 340으로 운전하면서 어장을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어장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시 30분경, 울릉도 북동방 약 200마일 거리인 북위 39도 53분 00초, 동경 133도 53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 제4번 기통의 피스톤 핀과 핀 구멍이 닳아 틈이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운동을 할 때, 피스톤 핀이 핀 구멍의 상하부분에 지속.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자 피스톤이 충격에 의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피스톤 핀 구멍 위치에서 원주방향으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후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구조요청한 다음 사고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다음 날인 14일 11시 00분경에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15일 11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저동항에서 주기관의 제4번기통을 감통(減筒)시키고서 같은 달 17일 10시 00분경 자력으로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한 다음, 손상된 제4번기통의 피스톤을 교환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동풍이 초속 4 내지 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은 이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주기관의 실린더에 대하여 8기통 전량의 피스톤을 실린더에서 뽑아내어 검사하지 아니하고 제3번기통만 뽑아내어 검사하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하여 제4번기통의 피스톤 핀과 핀 구멍이 닳아 틈이 벌어져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피스톤이 상하 왕복운동을 할 때 피스톤 핀이 핀 구멍의 상하부에 지속.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여 피스톤이 충격에 의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핀 구멍을 중심으로 원주방향으로 절단된 것이다.즉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를 소홀히 하여 피스톤 핀과 핀 구멍이 닳아 틈이 벌어진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는 정비이력을 고려하여 주기관을 완전히 개방하여 검사준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8기통의 실린더중 제3번기통의 기통만 뽑아내어 점검 및 검사를 마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 주임검사원 B는 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면서 주기관을 완전히 개방하지 아니한 채 검사를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실린더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를 소홀히 하 여 피스톤 핀(Piston Pin)과 핀 구멍이 닳아 틈이 벌어진 상태로 운전함으 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