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8대명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3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7월 28일 07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00초.동경 125도 39분 00초(석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308대명호는 1996년 12월 해남군 송지면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4톤, 길이 24.60미터, 너비 5.24미터, 깊이 2.24미터의 합성수지조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작한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85마력의 4C.S.A형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주요발전설비로는 주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500KVA-220V 교류발전기 1대, 62.5KVA-220V 교류발전기 1대 및 보조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167.5KVA-220V 교류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은 기관실 하부 좌현측 중앙부에, 조명등용 분전반은 기관실 상부 우현측 출입구 부근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16일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이 때 기관실 내 배전반과 분전반을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해 7월 25일 13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안흥면 신진항을 출항하여 제162-5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잠시 평택외항으로 피항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27일 11시 30분 경 같은 조업지로 재출어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04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신진항으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이 때 선장 A는 기관실 당직자인 기관장 B로 하여금 활어창의 오징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기관장 B는 같은 해 2월 20일 경 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승무중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왔으며, 사고당시 조업을 마치고 신진항으로 항해중 주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62.5KVA-220V 교류발전기 1대, 보조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167.5KVA-220V 교류발전기 1대를 작동시켜 선내 전기를 공급한 상태에서, 관행대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을 비워둔 채 활어창의 오징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선장 A가 직접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침로 086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석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해 7월 28일 07시 10분 경 북위 36도 41분 00초ㆍ동경 125도 39분 00초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때 선장 A가 당직중 고무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한 바 기관실 우현측 조명등용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재발생을 인지한 선장 A는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 및 소화호스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관실 상부 구조물과 조타실로 확산되어 자력으로 진화할 수 없게되자 선원들과 함께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11해광호 및 332인성호로 분산하여 퇴선하였으며, 화재발생 후 25분이 경과했을 때 사고현장에 도착한 N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화재진화작업을 펼친 결과 같은 날 07시 50분경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제308대명호는 기관실 내 조명등용 분전반, 기관실 상부 구조물, 조타실, 집어등 안정기 약 20개, 집어등 전선 및 항해설비 등이 소손되었으며 같은 소유자의 51톤급 채낚기 어선 강룡호에 의해 예인되어 신진항으로 귀항한 뒤 전남 해남군 소재 P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0.2~0.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의 경과에서 첫째, 기관장이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사고당시 항해중 기관실을 비운 채 활어창의 오징어를 관리한 사실, 둘째, 선장이 당직중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한 바 기관실 우현측 조명등용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셋째, 해상경험법칙상 선체, 기관의 진동 등으로 분전반의 연결 단자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점, 넷째, 화재의 결과 조명등용 분전반이 소손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실 상부 우현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조명등용 분전반의 단자볼트가 장시간 사용중 선체, 기관의 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短絡)되었고 이로 인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8대명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평소 기관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항해중 기관실 당직자인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관실을 비워둔 채 활어창의 오징어 관리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발화초기에 적절한 초동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8대명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분전반의 단자볼트가 풀려 과전류가 흐르거나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못하였고, 항해중 기관실을 비워 두는 등 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화초기에 적절한 초동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건 화재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내 설치된 조명등용 분전반의 단자볼트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