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8대명호, 도선 청호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8대명호청호1호 선 적 항속초시속초시 선박소유자C속초시 총 톤 수44.006.74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85마력무동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위탁관리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6월 27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 북위 38도 12분 01초, 동경 128도 35분 43초(속초항내 도선 운항구역)</span> 제308대명호는 1996년 12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주식회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4.6미터, 너비 5.24미터, 깊이 2.24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이하 7명이 승선하고 1997년 6월 25일 05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속초항 동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채낚기 조업을 하여 오징어 359상자를 잡은 후, 조업을 마친 수심인 A는 같은 달 27일 07시 15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속초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30분경 속초항의 위판장(수협앞부두)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시 40분경 위판을 마친 후, 수심인 A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입항 통제소로 저속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의 선교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극미속으로 항행하던 수심인 A는 청호동과 중앙동을 왕복운항하는 도선 운항 구역부근에서 선 1척이 항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배의 진입을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도선운항구역으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남쪽에서 대기하였다.이 선박이 선수방향을 진방이 약 350도로 향하고 도선운항구역을 통과하는 트롤어선만 주시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대기하던 중, 수심인 A는 청호동 도선장에서 출발하여 중앙동쪽으로 가고 있는 청호1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전진타력에 의하여 같은 날 12시 45분경 속초항내 도선운항구역인 북위 38도 12분 01초, 동경 128도 35분 43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청호1호의 좌현중앙부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0.5미터로 부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청호1호는 청호동 동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1971년 건조된 총톤수 6.74톤, 길이 8.1미터, 너비 4.0미터 깊이 0.55미터의 목조 무동력선(이하 단지 ‘도선’이라 한다)으로 1988년 11월 상가하여 전반적인 수리를 한 후 청호동 개발위원회가 속초시와 도선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M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가 도선의 운항관리현황(1) 운항방법속초시의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에서 직경 약 12밀리미터, 길이 약 120미터의 쇠밧줄(WIRE ROPE)을 묶어 놓고 승선한 선원과 승객들이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쇠밧줄을 끌어 당기면서 운항되고 있다.

(2) 승선정원 및 운항시간승선정원은 선원 2명, 승객 33명 등 총 35명, 도선운항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하루에 약 200여척, 이용승객수는 한시간에 약 120명정도이고, 청호동과 중앙동을 매일 04시 30분부터 23시까지 왕복운항하며 걸리는 시간은 약 3-4분 정도소요된다.

(3) 운항요원운항에 필요한 인원은 면허기준상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선원 2명과 인명구조요원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선원 2명중 1명이 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면서 혼자 도선 2척을 운항하므로 도선 1척에는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요원 1명이 매표관리를 겸해서 근무하고 있다.

(4) 안전관리기적이나 호종 등 음향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운항중 도선 운항구역을 통항하는 동력선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M해양경찰서에서 도선장에 경찰을 배치하여 동력선이 도선운항구역에 접근하면 호루라기,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안전운항에 도움을 주고 있다.

(5) 인명구조용장비인명구조용장비는 구명부환이 도선의 좌우측 난간에 5개씩 10개, 자기발광등이 좌, 우측 난간의 중앙에 1개씩 2개가 비치되어 있고, 비상용 빨강색 유등(석유)1개와 구명동의 16개는 매표관리소에 보관되어 있다.

(6) 안전검사매년 1회씩 안전검사를 M해양경찰서에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도선안전기준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안전검사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8일 속초시의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속초해양경찰서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도선은 청호동 도선장에서 같은 날 12시 40분경 승객 6명이 승선하고 운항하는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승객들이 임의대로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쇠밧줄을 끌어 당기면서 진행방향이 진방위 약 260도인 중앙동쪽으로 진행 하던 중, 전진타력에 의하여 접근하는 제308대명호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308대명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청호 1호는 좌현중앙부분의 외판이 직경 약 0.5미터의 원형크기로 파손된 상태에서 운항을 계속하여 중앙동 도선장에 도착한 후 속초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은 제308대명호가 도선운항구역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대기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청호동 도선장에서 출발하여 중앙동쪽으로 운항중인 청호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호1호측이 운항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객들만 승선하여 임의대로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08대명호의 선장으로서 도선운항구역에서 입항하는 트롤어선만 주시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대기하던 중, 청호동 도선장에서 출발한 청호1호가 운항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청호1호의 위탁관리자로서 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선운항중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였고, 승객들이 임의대로 도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선에 기적이나 호종 등 음향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도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이 사고는 통항하는 동력선과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도선운항구역에서 도선운항중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객들의 임의대로 운항하여 발생된 것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격있는 선원의 승무와 인원증가, 승객들의 임의대로 도선운항금지 및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작성 등 운항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고는 제308대명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운항중인 청호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호1호측이 운항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운항자)이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객들의 임의대로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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