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8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97.3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12월 18일 20시 30분 사고장소K조선 공업 주식회사 : 부산직할시 영도구 </span> 기선 제308남성호는 총톤수 297.32,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68년 6월에 진수한 선령 21년의 선체와 전기배선이 노후된 선박이다.본선은 1989년 12월 5일 10시 30분 부산시 충무동 수산센타 부두를 출발하여 같은날 11시 00분에 영도구 남항동 소재의 K조선공업(주)에 선체수리차 상가하여 같은날 12시 00분 220볼트 육전으로 연결 완료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상가후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M전기사에 선내전선의 전기 절연검사를 구두로 요청하여 절연차가 이상없음을 구두로 통보 받았으나 기관장으로서는 전선이나 전기기기에 대한 절연검사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자체 절연검사한 사실이 없었다.1989년 12월 18일 20시 30분경 기관실 우현에 맞붙어 있는 침실에서 근무하던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는 기관실 쪽에서 이상한 매연이 발생되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쪽 문을 열어 보니 기관실 전부격벽쪽에 설치된 배전반 후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매연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 조선소측으로 향하여 “불이야”하고 고함쳤으며 그 1분후인 같은날 20시 31분경 선내 조명등이 모두 꺼져 버렸다.이때 육상에서는 또다른 육전을 이용하여 선저외판을 용접 수리하고 있었으나 기관실과는 상당거리 떨어져 있었다.그후 조선소측 공원이 동원되어 육상소화전에서 호스 연결하고 긴급 소집된 선원에 의하여 씨오투 휴대용 소화기 1개와 포말소화기 4개가 사용되는등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날 21시 30분에 완전 진화되었는데 화재부위 검사 결과 전선의 피복은 타고 동선만 남아 있었다.화재가 발생한 배전반은 기관실 전부 격벽과의 사이에 1미리 정도의 간격이 있으며 그곳에는 하등의 발화물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배전반 후부는 높이 약 2미터중 하부 120센티미터는 철판덮개로 닫혀 있고 나머지 상부 80센티미터는 개방되어 있으며 +선과 -선의 단자간격이 약 10센티미터로 떨어져 있다.또한 그밑쪽에 수개의 브레커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후에 브레커 스위치와 전선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전선의 단자 연결부위에는 고정볼트와 넛트, 고정넛트가 신품으로 단정하게 규정대로 고정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배전반 후부의 큰단면적의 단자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의 연결볼트의 넛트가 노후된 선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정넛트의 이완으로 전선관 단자사이에 간극이 생겨서 접합점이 느슨하여 불꽃이 튀기 시작하여 발생된 것이며 평소에 전기기기와 전선에 대한 절연검사를 전혀하지 않았던 것도 이 화재발생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령 21년 노후한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전기 절연검사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전기 절연검사를 실시치 않았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 후부의 전기도선의 접촉불량으로 불꽃이 튀어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