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8남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8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 297.3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26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10초, 동경 128도 36분 47초 (속초앞)</span> 어선 제308남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어선으로 1989년 10월 26일 17시 3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선수2.50미터 선미 3.50미터의 흘수로 속초항을 출항, 동해에서 조업중인 동사선단에 식수를 공급코자 선미 청수탱크에 약 20톤의 청수를 적재하여 선교에선 항해사가 수동조타를 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지휘를 하고 있었다.출항후 속력 약 4노트로 17시 35분경(“같은날”이하 같다)속초항 방파제의 중앙 수로를 자침로 160도로 통과한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으며 17시 37분경 북위 38도 11분 59초, 동경 128도 36분 22초에 이르러 자침로 070도로 변침하여 속력을 약 7노트로 올려 속항중 17시 40분 북위 38도 12분 10초, 동경 128도 36분 47초에 있는 수심3미터인 암초에 선중앙부가 좌초되는 진동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고 선미부분이 좌초되면서 선체는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 및 각 어창의 빌지를 측심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17시 45분 10마일 부근에서 조업중인 같은회사 어선인 제86남성호에 구조 요청하여 18시 30분 동선박이 현지에 도착 선미에서 끌어당겨 이초되었다.이초후 기관을 사용 자력으로 목적지로 향하여 같은달 27일 00시 10분경 북위 37도 45분 36초, 동경 129도 31분 08초 어장에 도착하여 청수를 공급하고 쥐치 약 150상자를 이적받아 다음날인 28일 08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입항당일 13시 20분 양하작업 완료후 잠수부를 동원 조사한 결과 선저가 수개소 굴곡되고 어탐기 송수파기의 돌출부 약 15센티미터가 파손되어 있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써 비교적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그원인은 침로선정이 부적절하여 암초 및 천소가 산재한 곳으로 지나치게 접근하는 침로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속초항 방파제를 출항후 동쪽으로 가기 위하여 자침로 070도로 변침 항해하였다고 하나 속초항앞에 있는 조도로부터 북쪽 약 1마일 사이에는 5미터 미만의 천소와 암초등이 산재해 있으므로 변침시에는 선위를 확인 이곳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정침하든가, 조도 남쪽을 돌아서 가도록 하였어야 하나 막연히 암초에 접근하는 자침로 070도로 항해함으로서 이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속초항 출항후 동쪽으로 가기 위하여는 선위를 확인하고 조도북쪽의 암초와 천소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침로 설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침로 070도로 정침,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침로선정이 부적절하여 암초가 산재한 곳으로 너무 접근하는 침로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