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해양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3. 4. 02:5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9분 41초.동경 127도 40분 52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등대로부터 118도 방향, 거리 약 41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307해양호는 2001. 9. 16.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20m × 너비 4.87m × 깊이 1.89m), 출력 44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근해연승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9. 11. 21.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고, 2021. 9.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1번에서 5번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공소(Void space)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casing)가 있고, 기관실 상부 뒤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이 선박은 연승어선의 조업 편의를 위한 바람막이가 선수부터 선미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바람막이 내부의 선수 쪽에는 선수창고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기관실 중앙 바닥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좌측(1번 발전기)과 주기관 우측 뒤쪽(2번 발전기)에 190마력 발전기가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뒤쪽 중앙에 전기배전반이 있고, 주기관 앞쪽 기관실 상부 중앙에 축전지(Battery) 8개가 배치되어 있다. 축전지 8개 중 2개는 주기관 시동용이고, 나머지 6개는 24V 전등과 항해ㆍ통신장비 전원용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탐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단측파대무선통신기(SSB)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07해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분말, 3.2kg) 3대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8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이 건 화재사고 발생 약 3.5개월 전인 2019. 11. 18. 설치되었다.
나. 전기설비의 정비 이력제307해양호는 2019. 11. 21. 제1종 중간검사 수검 당시 천지전업사(전기전문수리업체)에 의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2019. 12. 18. 조타실 외부의 형광등 및 전선을 교체하였고, 2020. 2. 1. 기관실 형광등을 교체하고 기관실 배전반의 기중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를 수리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제307해양호는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제주도 성산포항을 모항으로 1광주리에 낚시 130개가 준비된 연승어구 110광주리를 싣고 다니며 제주도 근해 해상에서 갈치를 포획하고, 1회 조업 시 3일에서 4일 동안 해상에 머물며 조업한다.이 선박은 2020. 3. 2. 04:28경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갑판장 C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동쪽 약 4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00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투승과 양승을 반복하며 2020. 3. 4. 01:30경까지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을 마친 후 다음 투승작업 시(같은 날 03:40경)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같은 날 01:3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등대로부터 118도 방향 약 41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9분 41초.동경 127도 40분 52초 해상에 닻을 놓았다.
닻을 놓은 후 갑판장 C는 선수창고에서 잠을 잤고, 나머지 선원 6명은 식당 아래에 있는 선원실에서 잠을 잤다선장 A는 닻을 놓은 후 주기관 운전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작동 중인 기기의 이상 유무, 연료유, 윤활유 등의 누유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기관실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누유 개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타실로 돌아왔다.선장 A는 조타실로 돌아온 후 평소와 같이 선원의 휴식을 위하여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1번 발전기, 일반잡용수펌프(G/S Pump), 냉동기를 운전 중인 상태로 두고, 갑판 작업등 2개, 정박등, 통로등과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ㆍ통신장비를 켜둔 상태로 조타실에서 잠이 들었다.갑판장 C는 선수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2020. 3. 4. 02:50경 숨이 막혀 깨어나 보니 선수창고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깜한 상태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선수창고 밖으로 나와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다.갑판장 C는 선수갑판으로 대피한 직후 선미 방향 기관실 쪽에서 불길이 일고,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바람막이 위를 걸어 조타실에 접근하여 선장 A에게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갑판장 C는 선원실 쪽으로 접근하여 잠자고 있던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실에서 나오는 불길로 인해 선원실로 접근하지 못하고 다시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갑판장 C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조타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조타실 뒤쪽 문을 열자 기관실 양쪽 문을 통해 올라온 연기와 불길이 조타실 내부로 유입되어 문을 닫은 후 주변에 있던 선단선 제308해양호에게 단측파대무선통신기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원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울렸다.
이때 선장 A는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조타실 문을 열고 나와 선원실 쪽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실 불길로 인해 선원실로 접근하지 못하고 바람막이 위를 걸어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시정이 약 1마일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에서 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2.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선수갑판에서 갑판장 C를 만나 대피하고 있던 중 불길이 확산되며 선수 쪽으로 번지자 갑판장 A와 함께 방현재(Fender)를 들고 바다로 뛰어내린 후 닻줄을 잡은 상태로 구조를 기다렸다.선장 A와 갑판장 C는 같은 날 03:35경 이 선박 주변에서 정박ㆍ대기하다가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107수복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제307해양호는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소화작업 진행 중 같은 날 07:23경 사고 발생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인양되지 않았다.이 건 화재사고로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6명이 실종되고 선장 A가 조타실 탈출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에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와 이 선박이 침몰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307해양호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초속 10미터에서 12미터로 강하게 부는 날씨에 정박 당직자가 배치되지 않고 모든 선원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조업장소에서 정박 대기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제307해양호가 화재 확산으로 침몰된 후 인양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제307해양호 선장 및 갑판장 진술에 의해 인정한 사실과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선박의 화재 발생 전 상황이 선박은 정박 중 주기관, 2번 발전기는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었고, 항해ㆍ통신장비, 1번 발전기, 일반잡용수펌프(G/S Pump), 냉동기는 운전 중이었으며, 정박등, 갑판 작업등 2개, 통로등은 켜진 상태이었다. 한편 이 선박의 선장은 정박한 후 기관실 내부를 둘러보았고, 작동 중인 기기로부터 기름이 새거나, 이상 소음이 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다.나) 가연성 물질화재 발생 장소인 기관실 내부에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재, 전선의 피복, 기름걸레,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 등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도 연료유탱크 및 연료유관에서 유출.누출될 경우 가연성 물질이 되지만, 선장이 정박한 후 기관실을 순찰하였을 때 기름의 누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다) 발화원이 선박은 화재가 발생하고 선장이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단측파대무선통신기와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작업등과 통로등은 꺼진 상태이었다. 따라서 화재 발생 당시 24V 축전지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었으나, 220V 전원은 차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화재 발생 당시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220V 전원이 차단되었던 점에 비추어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 운전 중이던 발전기의 이상 작동으로 인한 과열,② 발전기의 연료유 공급관에서 새어나온 연료유가 고온부(배기관, 과급기) 쪽으로 비산,③ 220V 전원이 공급되는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① 이 선박이 침몰된 후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발전기의 상태, 220V 전원이 공급되는 전선의 상태, 화재의 확산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없고,② 이 선박의 선장과 갑판장은 화재 발생 당시 기관실 양쪽 출입문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으며,③ 화재 발생 당시 조타실에서 잠을 잤던 선장으로부터 발전기의 운전 상태를 알 수 있는 발전기 경보음 또는 경고신호 발생 정보를 얻을 수 없고,④ 이 선박은 이 건 화재사고 발생 약 3.5개월 전인 2019. 11. 21. 전기전문수리업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결과 절연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220V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의 이상 작동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220V 전원공급이 끊긴 것인지,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220V 전원이 공급되는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으로 220V 전원이 끊긴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발화 지점 및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다.라) 소결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지점 및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2) 선장의 정박당직 소홀선장은 선박의 항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넓은 바다에서 정박하는 중에도 적절한 정박당직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07해양호 선장은 조업 중 다음 조업 시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선박을 정박시킨 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잠을 잤다그 결과 이 선박의 선장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화재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에 옮겨붙은 후 강한 바람에 의해 확산되며 조타실과 선수쪽에 있던 선수창고까지 연기가 가득 찬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은 이미 확산된 화재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기관실의 불길로 인해 기관실 뒤에 있는 선원실로 접근할 수 없어 선원실에서 잠자고 있던 선원을 대피시키지 못하는 등 적절한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여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였다.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연ㆍ근해어선 14,700여 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바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설치될 경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3) 선원의 실종 및 부상이 건 화재사고는 사고 당일(2020. 3. 4.) 01:30경 늦은 시간에 조업을 마치고 선원이 선원실에서 깊게 잠들어 있던 같은 날 02:50경 발생하였고, 이 선박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소화작업 진행 중 같은 날 07:23경 사고 발생 장소에서 침몰하였다.이 선박의 선장과 갑판장이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선장과 갑판장이 기관실 뒤에 있는 선원실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확산된 상태이었다.이 건 화재사고로 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원이 조업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선원실에서 깊게 잠들어 있다가 선원실 앞쪽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확산되며 이 선박이 침몰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의 선장은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조타실에서 나와 선원실에 잠들어 있는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 뒤에 있는 선원실로 접근을 시도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근해연승어업 어선인 제307해양호가 넓은 바다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나, 발화 지점 및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이 화재사건으로 다수의 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장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잠을 자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화재가 기관실 외부로 확산된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함으로써 기관실의 불길로 인해 기관실 뒤에 있는 선원실로 접근할 수 없어 선원실에서 잠자고 있던 선원을 대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선박이 침몰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7해양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항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넓은 바다에서 정박하는 중에도 적절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박.대기하던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서 잠을 자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된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함으로써 기관실의 불길로 인해 기관실 뒤에 있는 선원실로 접근하지 못해 선원실에서 잠자고 있던 선원을 대피시키지 못하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화재사고로 다수의 선원이 실종되게 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그리고 이 건 화재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되고, 선원 1명이 화상을 입은 인명피해와 제307해양호가 침몰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크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계속되는 항해 및 조업 중 당직으로 피로할지라도 선박의 항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조업장소에서 정박.대기할 경우 적절한 정박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선장이 피로로 잠을 자야할 경우에는 조타실에 선원을 당직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자체적인 초기 진화작업을 시도하는 한편 즉시 주변 선박이나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기관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유증기, 선저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물질이 좁은 기관구역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제307해양호가 조업장소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기관실에서 발생한 것이나,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화재가 확산된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하여 깨우지 못함으로써 선원실에서 대피하지 못한 채 선박과 함께 침몰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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