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7천영호선 적 항 사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7.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9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6월 29일 19시 30분경장 소 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31도 30분 00초(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약 95마일 해상)제307천영호는 1992년 5월 경남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7톤, 길이 20.30, 너비 5.64, 깊이 3.12미터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 2, 3, 4 및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원실 상부 상갑판에 조타실이, 조타실 뒤에는 식당이 있다.
이 선박의 배전반은 주기관 및 발전기의 원격조정장치와 함께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발전설비 및 조명용 전등설비를 제외하고는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볼보 펜타(Volvo Penta)사 제조의 매분 정격회전수(알피엠:RPM) 1800, 직립6기통 과급기붙이 디젤 490마력의 기관(형식번호:4Cy.V.S.A.)으로서 조타실에서 기관을 원격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관실은 최하층 중앙부에 주기관이, 이 주기관의 가장자리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의 좌.우 현측에 선수로부터 선미측으로 각각 용적 2,000리터의 제1, 2, 3, 및 4번 연료유탱크가 각각 4개씩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주기관 상부로부터 선미측으로 거리 약 1.0미터, 높이 약 1.5미터의 위치에 있다.
주기관 연료유탱크의 바깥면에는 용량 계측용으로 유면계가 붙어 있고, 이 유면계가 훼손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탱크로부터 연료유가 누설되면, 누설된 연료유가 주기관의 배기관 표면에 비산(飛散)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용량 약 600리터의 직육면체형으로 그 바깥면에는 용량 계측용으로 투명한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油面計)가 리테이너(Retainer)속에 장치되어 있어 전속항해를 할 때는 주기관의 배기열(排氣熱)에 의하여 유면계가 가열되어 리테이너로부터 이탈하여 넘어질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탱크내에 저장되어 있던 연료유가 유면계와의 연결 구멍을 통하여 주기관 위로 쏟아지면서 기름이 가열된 주기관의 배기관(排氣管) 표면에 비산(飛散)되어 기름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면계가 서비스탱크의 벽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선박은 1998년 6월 29일 07시 40분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조업차 일본 오끼제도 근해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700,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기관실내 운전기기는 주기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직류 24볼트 발전기 및 대우중공업사 제조 105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가 작동중이었다.기관장 A는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좌현 제2번 및 우현 제1번 연료유탱크로부터 서비스 탱크에 약 15분 동안 연료유 1,000리터를 수동펌프로 이송한 후, 기관실 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19시 10분에 선미갑판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기관실을 벗어났다.이 선박이 기관실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오끼제도를 향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던 중, 기관장 A가 기관실을 떠난 약 20분후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약 9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31도 30분 00초 해역을 지날 무렵,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면계가 리테이너로부터 이탈하여 넘어지면서 탱크내에 남아 있던 연료유가 유면계와의 연결 구멍을 통하여 주기관 위로 쏟아지면서 기름방울이 가열된 주기관의 배기관(排氣管) 표면에 흩어지자 배기관의 표면열에 의하여 기름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기관실내 좌현 제1번 연료유 저장탱크에 약 2,000리터, 우현 제1번 연료유 저장탱크에 약 2,000리터, 우현 제2번 연료유 저장탱크에 약 400리터, 그리고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약 200리터의 연료유가 남아 있었다.화재발생 당시 기관장 A는 다른 선원들과 같이 선미갑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조타실에서 당직중이던 선원 C가 관실 천장을 통하여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기관방에 불났다”라고 고함을 질러 선원들에게 알렸고, 선장 D는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기관장 A와 함께 각각 조타실에 있던 분말(粉沫)소화기 1통씩을 가지고 기관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화염이 출입문 밖으로 솟아 나와 기관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분말소화기 내용물을 기관실안으로 쏟아 넣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선원들은 양동이로 해수를 퍼올려 다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얻지 못하자 더 이상의 진압을 포기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기관실 문을 모두 닫고는 선원들은 선수로 대피하였고, 같은 날 20시 05분에 구조를 요청한 후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시 05분경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이, 다음 날인 30일 00시 30분경에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265함이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들을 모두 265함에 옮겨 태운 후, 두 경비함정이 함께 살수(撒水)하여 같은 날 02시 15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다.
화재가 진화되고 난 후, 배수작업을 하면서 같은 날 06시 10분경부터 위 265함이 제307천영호를 예인하여 포항항으로 귀항하던 중 화재로 인한 선체외판의 손상으로 선원실로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 및 모든 어창까지 유입됨으로써 선체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같은 날 14시 20분경 포항항 동방 약 5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예인이 중단되었고,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8시 30분경 침몰되었다. 한편 기관장 A는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면계가 쓰러지면 연료유가 주기관 배기관 위로 분사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평소에 취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사고 발견 당시 수심인 기관장 A 이하 선원 모두가 화재발생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는 없으나,첫째,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면계가 리테이너에 설치되어 있으나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주기관의 배기열에 의하여 느슨하여지면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되어 기름방울이 유면계와의 연결구멍을 통하여 주기관 배기관 주위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점,둘째, 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선박이 전속항해중이었고, 또한 수심인 A에 대한 질문조서중 “주기관 전속 운전중 과급기(過給器) 부근의 배기관은 육안으로 보기에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가열정도가 심하고, 배기 다기관이 석면으로 덮어 씌어 있어도 만약 기름이 뿜어지면 배기관의 표면에 기름이 접촉.발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진술기재와 디젤기관에 있어서 전속 운전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과급기 입구측의 배기온도가 섭시 400도 이상 상승한다는 경험적 판단을 대조하여, 이 화재 발생 당시 주기관은 전속 운전중이었고, 주기관의 배기관중 과급기 부근의 표면은 심하게 가열되어 있어 경유와 같은 기름이 작은 입자형태로 배기관의 표면에 닿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셋째, 수심인 A가 기관실을 벗어난 후 비교적 짧은 시간(약 20분)에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점,넷째,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조명용 전등 및 발전기와 이와 관련된 전선 등만 배치되어 있고, 배전반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화재발생원인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사고발생원인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면계(油面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면계가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연료유가 주기관의 가열된 배기관의 표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운전의 책임자로서 비닐호스로 된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면계가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기관실을 이탈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이 선박을 침수.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면계(油面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면계가 리테이너(Retainer)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연료유가 주기관의 가열된 배기관의 표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