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제성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1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1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00초.동경 129도 25분 30초(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 남남서방 약 0.6마일 해상)</span> 제307제성호는 총톤수 18.00톤, 연속최대출력 4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6.00미터, 너비 4.05미터, 깊이 1.78미터의 선미선교형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89년 10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전방, 비닐제품 유준계가 부착된 연료유 서비스탱크 바로 아래 있는 나무상자 속에 직류 12볼트 짜리 연축전지 6개를 횡방향으로 담고, 이 배터리를 2개씩 직렬로 연결하여 생성되는 직류 24볼트를 항해등, 항해계기 및 주기관 시동용 전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배터리는 주기관에 의하여 충전되지만 과충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9년 9월 4일자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101선덕호를 1999년 12월경 매입하여 선명을 제307제성호로 변경한 다음 직접 선장 직무를 맡아 운항해오고 있었다.이 과정에서 2001년 3월경 연축전지 6개를 모두 새것으로 교환하고, 이 선박이 2001년 7월 14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할 무렵 배터리에 증류수를 약간 보충한 이후, 새 배터리라 하여 더 이상 자세히 점검해보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20일 15시 00분경 방어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 방어진 동남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채낚기에 종사하여 오징어 약 90상자를 잡은 뒤, 다음날인 21일 06시 00분경 조업장을 떠나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다른 선원들이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650으로 운전,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울산광역시 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06도 방향으로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8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30초 부근 해상을 통과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가 약 30분전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기관실 내에서 폭발음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폭발음을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주기관에 의하여 충전되고 있던 6개의 배터리 중 주기관 시동용인 우현측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에서 파란 불꽃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방어진항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좌초를 우려하여 화재현장을 그대로 둔 채 곧장 조타실로 되돌아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1.5~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원들을 깨워 기관실로 다가갔을 때에는 이미 심한 매연과 열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 기관실 입구에서 화재현장이라 짐작되는 곳을 향하여 분말소화기 2개를 터뜨려 진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그 사이 불길이 크게 확산, 배터리 위쪽의 연료유 서비스탱크까지 번져 자체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데다 비상소화펌프 역시 시동용 배터리의 소실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진화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전 선원은 선수로 대피하였다.선수로 대피한 전 선원은 함께 귀항하다가 불난 모습을 보고 다가온 어선 천양호 및 어선 영일호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이후 기관실에서 그 상부의 조타실로 옮겨 붙은 불길은 긴급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 및 소방정에 의하여 같은 날 09시 05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기관실 및 조타실 등이 전소되었다.타다 남은 선체는 어선 영일호가 장생포항으로 예인하여 부두에 계류시켜 두고 있다가 수리할 작정으로 후포읍에 있는 K조선소로 옮겨 놓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원인에 대한 고찰①항해 중 기관실에서 폭발음을 듣고 기관실에 내려가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에서 일고 있는 파란 불꽃을 발견한 사실②당시 연축전지가 충전되고 있었으나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③연축전지는 충전이 끝날 무렵이 되면 단자전압이 급상승하여 양극판인 이산화연(PbO2)과 음극판인 납(Pb)이 전해액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양극판에서는 산소가스가, 음극판에서는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과충전 상태에서는 계속 산소 및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물리화학적 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충전으로 생성되어 배터리 상부에 운집해 있던 인화성 수소가스에 배터리 단자의 조임 나사가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풀림에 따라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이 옮겨 붙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재확산원인에 대한 고찰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은 초기진화의 실패로 배터리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비닐제품 유면계가 불에 타 손상되면서 쏟아져 내린 연료유에 불길이 번지면서 기름화재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초기진화에 대한 고찰화재초기에는 휴대용 소화기로도 진화할 수 있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확산되어 자체진화가 불가능해지거나 가능하더라도 훨씬 더많은 노력과 장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초기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화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화재위치, 화재종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신속히 알리고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이건 사고의 경우, 선장이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음을 듣고 내려가 전선에서 일고 있는 파란 불꽃을 발견하였는데, 이 때는 휴대용 소화기만으로도 간단히 진화할 수 있었을 것이나 화재현장을 방치해 둔 채 조타실로 가 주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선원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사이 기관실 내에 매연이 가득 차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곧이어 불길이 크게 확산되었다.
(4) 배터리 관리에 대한 검토배터리는 그 취급의 양부가 성능,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보수관리가 필요하다. 일상적인 점검은 매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매월 1회는①배터리의 손상, 액 누설, 오손 등의 유무②전해액면의 점검③단자의 이완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는 적당한 환기장치가 갖춰져 있고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배터리실의 바닥과 벽면 하부에는 산화방지용 연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기관실 내부의 나무상자 속에 배터리를 비치하고, 사고발생 약 3개월 전에 증류수만 보충하였을 뿐이다.
(5)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터리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터리 단자의 접점불량으로 생긴 불꽃이 배터리를 과충전시킴에 따라 생성된 인화성 수소가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발화모습을 확인하고도 주기관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조타실로 되돌아가 초기진화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불길이 번져 배터리 바로 위에 설치된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비닐제품 유준계가 손상시키면서 유류화재로 변질,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제307제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폭발성 수소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화재ㆍ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평소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면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진화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①배터리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단자의 접점이 이완되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과충전방지장치도 없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다 과충전으로 다량의 폭발성 수소가스를 생성시키고②화재를 발견한 뒤 주기관을 정지시키고자 화재현장을 방치한 채 조타실로 되돌아가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터리 단자가 이완,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이 배터리의 과충전으로 생성되어 배터리 주위에 운집해 있던 폭발성 수소가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