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정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9월 24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마라도 남서방 145마일 부근지점)</span> 제307정진호는 1993년 3월 진수한 총톤수 (구)69톤, 길이 25.22미터, 주기관으로 J 커민스(CUMMINS) 제작 과급기 붙이, 4행정 직립형 563마력, 정격분당회전수 1,800,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6년 7월 8일 한국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감속기는 리코제작 “MGN80L"로 유압작동 다판식이며 축은 전진축, 후진축 및 추진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심인 A가 1996년 2월 승선이후 이 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개방하여 점검한 바 없다.이 선박은 1996년 9월 19일 10시 30분경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꽃게 조업차 완도항을 떠나 같은 달 20일 16시 00분경 제525-1해구에 도착하여 꽃게 통발 약 2,500개를 2시간 걸려 설치하고 약 3시간 대기후 양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연속하여 작업하였다.그 후 마라도 남서방 약 145마일 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부근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양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리면서 기관을 전진 또는 후진으로 수 차례 사용하던 중 같은 달 24일 22시 30분경 선교에서 기관을 전진으로 걸었으나 배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한 바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으나 추진축은 회전이 되지 않아서 감속기를 재차 전진위치로 두고 작동하여도 추진축은 회전이 되지 않아 감속기가 이상이 있음을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감속기를 개방 점검하였다.그 결과 감속기 전진축이 부러져 있고 부러진 축 단면을 살펴보니 외곽 반쯤이 이미 이전에 손상을 입어 검은색의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수심인 A는 전진축의 절손 외에도 판(DISC)의 열변형 소손, 피니언 기어(PINION GEAR) 파손 등을 발견코 자체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여겨 같은 달 25일 01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경비함이 도착, 예인하여 같은 달 26일 09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한림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의 감속기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하고 추진기에 감긴 폐어망 줄을 제거한 후 정상 운항하고 있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쳤다.한편 이 선박은 어로작업차 이동 중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린 사실이 수 차례 있었으나 이 때 감속기 내부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걸린 어망줄만 절단하고 운항하였고 이 건 사고 당시에도 어망줄이 추진기에 많이 걸려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 정비.점검 소홀로 전진축이 손상을 입어 절반 정도가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항하던 중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긴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주기관을 전진 또는 후진으로 수 차례 사용하다가 전진축에 과부하가 걸려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07정진호 기관장으로서 감속기 정비.점검 소홀로 클러치의 전진축에 과부하가 걸려 금이 간 사실도 모르고 계속 운항하여 절손케 한 사실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의 정비.점검 소홀로 전진축이 손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운항하던 중, 추진기에 어망줄이 감겨 전진축이 과부하 상태가 됨으로써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