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152.83 기관종류, 출력디젤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8일 01시 20분 사고장소제주 한림읍 한수리 서안인 북위 33도 25분 17초,동경 126도 15분 39초</span> 제307유성호는 1965년 7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1년 2월 6일 09시 2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부산남항을 출항, 약 22시간 항해하여 7일 07시 20분경 제주도 한림항 북서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망묘선 제3유성호에 합류했다.모선의 지시로 동일 10시 55분 한림항 북방파제 등대 북북서방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5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위치에 좌현 묘삭 지름 21밀리미터 와이어 150미터를 신출 투묘하였다.이 묘박 위치 북방 500야드에 암초가 산재하고, 300야드 거리에 수심 2.1미터의 천소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북풍이나 서풍이 불때는 바람막이가 전혀없이 외해와 다름없이 대단히 위험한 묘지이다.투묘후 해상상태가 평온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취침시킨후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묘박당직에 임하였는데 이날 자정이 가까워 짐에 따라 일기가 악화 되었음에도 피로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타실 후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다음날인 8월 01시 20분경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선체가 해안으로 이동 제주 한림읍 한수리 서안인 북위 33도 25분 17초, 동경 126도 15분 39초 암초에 선수부가 진방위 340도인 해안을 향하여 좌초되어 암벽에 부딪치고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3미터에 구름낀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전 선원을 기상시켜 묘삭을 감아올린 바 닻과 묘삭의 연결샥클(SHACKLE)이 절단되어 닻이 올라오지 아니하였고 기관을 사용, 이초를 시도했으나 선체는 이초되지 아니하고 선미부가 해안으로 밀려 키와 추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자력 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 같은날 01시 40분경 선단선에 구조요청했고 잠시후 자매선인 제59칠성호가 현지에 도착했으나 수심이 낮아 접근 불가하여 구조에 임하지 못하였다.강한 풍랑으로 선체 요동이 심하여 짐에 따라 선저가 파공되어 같은날 03시 30분경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잠시후 어창을 통하여 침수량이 가중되어 더 이상 선체의 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같은날 05시 00분경 구명뗏목을 투하, 전선원은 퇴선하여 무사히 상륙하였다.그후, 황천이 계속되어 선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약 10일후인 2월 13일 해상 크레인을 동원, 인양하여 파공부위를 수중용접 응급조치후 한림항내로 예인 하였고 항내에서 다시 파공부위를 보강수리후 해수를 배출시키고 부산남항으로 예인 상가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4번어창 우현측 선저외판이 길이 20센티미터 × 너비 약 1센티미터 범위가 파열되고 그주위가 굴곡되어 있었고 우현측 기관실과 7번어창 사이의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 너비 1센티미터 파열되었고 기관실 후부 우현 외판이 지름 약 4센티미터 파공되었으며 타두재가 약간 굴곡되고 스크류 날개가 심히 굴곡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항내이거나 사방에 섬이나 육안등이 있어 풍랑을 막아주는 안전한 묘박지가 아니고 북서풍에는 방풍벽이 전혀없는 한림읍 한수리 서안에, 더구나 부근에 암초가 산재하여 위험한 연안에 묘박하면서 묘박당직을 세우지 아니하고 전원이 취침함으로써 기상이 악화되어 투묘중인 묘쇄에 강력한 장력이 생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서 묘쇄연결 샥클(SHACKLE)이 절단되고 선체가 풍랑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안전성이 미흡한 묘지에 정박하고 묘당직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이 묘당직에 임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고 주묘나 묘쇄절단의 위험이 있음에도 졸음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취침하여 이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또한 묘쇄절단까지는 강한 풍랑을 받고 선체 동요도 극심했을 것임에도 기상하여 기관을 사용하던가 양묘하지 아니하고 계속 취침하고 좌초후 기상한 것은 커다란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근에 암초가 산재하고 방풍벽이 없는 연안에 묘박하고 묘당직을 세우지 아니함으로써 묘쇄연결 샥클(SHACKLE)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