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영웅호고흥군 면허 제10002호 정치망어장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2.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어장주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주장일시2004년 10월 20일 06시 55분 사고주장장소북위 34도 25분 48초.동경 127도 40분 30초(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택문암 동방 약 4.6마일 해상)</span> 제307영웅호는 1969년 11월 일본국 (주)J조선(金指造船)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82.00톤(L39.07×B7.20×D3.50미터), 연속최대출력 1,000마력의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주로 근해선망어선단에서 어획물을 운반하여 왔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선박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삼영이엔씨(주)가 제작한 GPS(모델번호 SGP-3700LA)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기는 선박의 항적을 저장할 수 있다.그리고 이 선박의 프로펠러와 키(rudder)가 위치한 선미측에는 부유하는 로프나 그물 등이 쉽게 키와 프로펠러에 감기지 않도록 슈피스(shoe piece)가 용골에 이어져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0월 18일 06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남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북쪽 신강수도를 거쳐 같은 달 19일 06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근해 선단선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선단선 제101영웅호로부터 고등어 약 3톤을 넘겨받아 같은 날 11시 00분경 삼천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남서해안의 칠발도, 가사도, 어룡도, 섭도 등을 좌현으로 보고 통과하여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남방 탕건여를 우현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다.선장 A는 탕건여를 통과한 후 침로 080도(실제항적 약 066도), 약 8노트(항적도상 속력 9.4노트)의 속력으로 같은 날 07시 30분경 신강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1시 30분경 삼천포항에 귀항하였다.이 선박이 대형정치망 어장 제10002호가 설치된 해역 부근을 통항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동 해상에는 같은 날 10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렸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7.1m, 같은 날 08시 43분 최대풍속이 초속 17.9m로 불었으며, 일출시각은 06시 40분, 시민박명시각은 06시 15분, 항해박명시각은 05시 46분이었다.한편,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동방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의 어장주 B는 2004년 10월 19일 18시 30분경 이 어장에서 어획물을 수거한 후 귀가하였고, 다음 날인 20일 17시 00분경 이 어장에 어획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정치망 어장의 원통망과 유도망의 어장 로프가 터져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닻줄과 그물이 터져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수해양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다.정치망의 형태는 원통망과 유도망으로 구별되는 대형정치망으로 고기가 모이는 자리인 타원형의 원통망이 폭 200m, 길이 400m로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유도망은 원통망에서 약 800m 길이로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고기를 유도하는 그물이다.이 그물은 해저에서 해상까지 펼쳐 있으며(수심 약 25m),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약 10m 간격으로 대형부표가 6개 설치되어 있고, 이 부표에는 지름 50㎝정도의 전등이 2개씩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어장의 주변 1㎞ 떨어진 곳에서도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깜박이 등이 30개 설치되어 있으며 날이 밝으면(충분한 광원이 있으면) 모든 등화는 자동으로 소등되게 장치되어 있다.어장주 B는 2002년 7월 9일 이 어장을 구입하여 2002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어업면허를 받았으며 어장의 면적은 약 240,000㎡이며 면허번호는 고흥군 10002호이다.
2. 판 단가. 제307영웅호가 대형정치망어장 고흥군 면허 제10002호를 손상하였다는 근거에 대한 고찰1) 고흥군 면허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의 위치를 표시한 측정기준(좌표)에 관하여 K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D는 동경측지계에 의하여 표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2) 보병 제8358부대장은 제307영웅호의 항적을 표시한 항적도의 측정기준(좌표)을 세계좌표(WGS-84)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한다.따라서 위 (1)(2)를 해도에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어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해도상에 기입하면 제307영웅호가 고흥군 정치망어장 면허 제10002호의 중간을 관통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망어장의 위치와 제307영웅호의 항적도가 위치정밀성에 오차가 없거나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나. 어장위치의 정확도에 관한 고찰대형정치망어장의 위치를 측정한 M측량설계공사의 E 부장은 고흥군 면허 제10002호 대형정치망어장의 위치를 측정한 GPS는 오차가 1미터 이내이라고 하므로 어장의 위치에 대한 정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7361부대(또는 보병 8358부대)에서 측정한 제307영웅호 항적도의 정확성에 대한 고찰1) 위치 확인 시각의 불균일보병 제8358부대에서 제출한 제307영웅호의 항적을 표시한 경위도는 5분마다 확인된 것으로 이 위치를 해도에 기입하면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일자의 06시 40분 위치와 06시 45분 위치가 동일한 점에 겹쳐져 있고, 07시 05분 위치는 일반 항적에서 지나치게 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07시 05분 위치와 07시 10분 위치는 5분 거리인데도 다른 곳보다 약 1.5배 이상 떨어져 있어 시간 점검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유첨 해도 사본 참조).2) 제307영웅호 항적도 위치 자체의 신뢰성5분마다 확인한 항적을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이 발간한 W240번 해도에 기입하면 07시 25분과 07시 30분에 이 선박은 육지(신강수도 위쪽 섬인 안도)를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선박이 육지를 통과한 것으로 관측되었다는 것은 위 부대에서 작성한 항적을 나타내는 위치에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증거이다(유첨 해도 사본 참조).제307영웅호는 신강수도를 제대로 통과하여 삼천포항에 귀항하였는데 이 선박이 실제 항해한 침로 약 066도(속력은 약 9.4노트)를 기준으로 해도에 작도하면 항적도의 침로선을 약 0.5마일 남쪽으로 평행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부대에서 제307영웅호의 위치를 확인한 방법에는 밝혀지지 아니한 오차가 적어도 약 0.5마일 존재한다(유첨 해도 사본 참조).따라서 제307영웅호의 침로선을 남쪽으로 0.5마일 평행이동시킬 경우 정치망어장과 0.3마일 이상 떨어져서 항해한 것으로 결론지어 진다.
라. 제307영웅호가 어장을 손상시켰을 경우를 가정한 그 후의 행동에 관한 고찰1) 제307영웅호가 고흥군 면허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손상시킬 경우 이 선박은 키와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어 선박운항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나 이 선박의 출항지, 목적지, 군부대 레이더 추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사고해역에서 시간상으로 지연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2) 정치망 어장의 손상이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입거한 2005년 2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N조선소 공사완료사양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추진기와 키에 대한 수리 건이 없으며 어장 손상과 관련된 특이 사항이 전혀 없다.3) 앞에서 언급한 항적도의 불규칙한 시간을 균일한 시간으로 환원하여 계산하는 경우 제307영웅호가 어장 부근을 통과한 시점인 06:55~07:00 시간대에서 그 전 시간대보다 속력이 감소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마. 어장 손상 원인의 규명에 대한 참고사항탕건여에서 소리도 북단의 신강수도를 항해하는 경우 고흥군 면허 제10002호 어장주위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군부대에서 그 추적 위치의 정확성이 거의 없는 선박 1척만을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서해측에서 동측으로 신강수도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많이 있을 것이고 어장주가 어장을 떠난 후 어장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시간 동안(2004. 10. 19. 18:30~10. 20. 17:00 약 22시간 30분) 당시 얼마나 많은 선박이 이 항로를 이용하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다.또한, 이 선박이 대형정치망 어장 제10002호를 통과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동 해상에는 같은 날 10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렸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7.1m, 08시 43분 최대풍속이 초속 17.9m로 불었다는 사실도 있으므로 어장의 손상이 선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의문이 있다.
바. 결 론위에서 검토한 것은 제307영웅호가 정치망어장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측의 자료만으로 논증한 것으로 (물론 제307영웅호의 GPS에 의한 항적은 정치망어장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장의 위치 0.2마일 남쪽으로 항과하였다) 위의 모든 사정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제307영웅호가 고흥군 면허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손상하였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어장손상사건은 제307영웅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