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7영웅호 어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해심 제2006-45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영웅호고흥군 면허 제10002호 정치망어장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톤수1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어장주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4년 10월 20일 06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48초.동경 127도 40분 30초(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택문암 동방 약 4.6마일 해상)</span>가.

사고 어장 설치 현황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동방 해상에 설치된 전라남도 고흥군 정치어업 면허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이하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이라 한다.)은 원통망과 유도망으로 구별되며 어류가 모이는 자리인 타원형의 원통망이 폭 약 200미터, 길이 약 400미터로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유도망은 원통망에서 약 800m 길이로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어류를 유도하는 그물이다.그물은 해저에서 해면까지 펼쳐 있으며(수심 약 25m),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약 10미터 간격으로 대형부표가 6개 설치되어 있고, 이 부표에는 지름 약 50센티미터의 전등이 2개씩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어장의 주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1초 간격으로 점등되는 점멸등 3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날이 밝으면(충분한 광원이 있으면) 모든 등화는 자동으로 소등이 되도록 장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어장주 B”이라한다.)는 2002년 7월 9일 이 어장을 구입하여 2002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어업면허를 받았으며 어장의 면적은 약 240,000㎡, 면허번호는 고흥군 10002호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제307영웅호는 1969년 11월 일본 (주)J조선소(金指造船所)에서 진수된 총톤수 182톤으로 등록 길이 39.07미터 너비 7.20미터 깊이 3.50미터이며 디젤기관 1,000마력 1기의 주기관과 나선추진기 1개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이다.제307영웅호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101영웅호(113톤, 조업선), 제201영웅호(67.15톤, 등선), 제202영웅호(55.19톤, 등선), 제301영웅호(189.68톤, 운반선) 및 제305영웅호(142톤, 운반선)와 같이 대형선망어업(부산 대형선망 제2004-4호)의 운반선으로 허가되어 같은 선단의 어획물운반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의 선수구조(모양)는 경사형(傾斜型,Raked)으로 되어있고, 선미구조(모양)는 선미골재(船尾骨材, Stern frame)가 취부 되어있으며 선미골재 하부는 슈-피스(Sole, Shoe piece) 및 힐-피스(Heel piece)가 용골판(龍骨板, Keel plate)과 수평으로 이어져 있어 좌초 등으로 선미선저에 타 물체가 접촉 시 추진기와 타를 보호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선박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K이엔씨(주)가 제작한 GPS(모델번호 SGP-3700LA)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기는 선박의 항적을 저장할 수 있다.제307영웅호는 2004년 10월 18일 06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307영웅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같은 선단의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공선상태로 경상남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근해로 향하였으며, 같은 날 10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와 소리도 사이의 수도인 신강수도를 거쳐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19일 06시 00분경 대흑산도 근해 선단선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제307영웅호는 대흑산도근해에 도착하여 선단선 제101영웅호로부터 고등어 약 3톤을 넘겨받아 어창에 적재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삼천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정항로를 따라 남서해안의 칠발도, 가사도, 어룡도, 섭도 등을 좌현으로 보고 통과하여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남방 탕건여를 우현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다.선장 A는 탕건여를 통과한 후 신강수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066도, 약 8노트 속력으로 정치망어장이 설치된 보돌바다 남쪽해역을 항해하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의 전방에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달 20일 06시 55분 경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택문암 동방 약 4.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5분 48초· 동경 127도 40분 30초 해상에 설치된 제10002호 정치망어장 위를 통과하였다.제307영웅호가 제10002호 정치망어장 위를 통과하면서 어장의 원통망과 유도망을 손상시켰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7시 30분 경 신강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1시 30분 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통과할 당시 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다.

동 해상에는 같은 날 10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7.1m, 같은 날 08시 43분 최대풍속이 초속 17.9m로 불었으며, 일출시각은 06시 40분, 시민박명시각은 06시 15분, 항해박명시각은 05시 46분이었다.한편, 어장주 B는 2004년 10월 19일 18시 30분경 제10002호 정치망어장에서 어류를 어획하여 정치망어장 관리선 덕명1호(9.16톤, 선질: 합성수지(FRP))에 적재하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선착장에 입항하였다.어장주 B는 같은 달 20일 15시 00분 경 어획을 위하여 덕명1호에 승선하여 율림리선착장을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00분 경 제10002호 정치망어장에 도착하여 어획하려던 중 어장의 원통망과 유도망의 로프가 터져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닻줄과 그물이 터져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수해양경찰서 임포출장소에 어장피해신고를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의 고찰(1) 정치망어장의 손상 원인에 대한 검토정치망어장의 손상원인은 1) 선박 등이 어장을 통과하는 경우, 2)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정치망어장 그물은 해면에서 해저까지 설치되어 어장 줄이 해면에 노출되어 선박이 어장의 그물 위를 통과하게 되면 선박의 선수가 어장의 로프 및 그물을 밀고 지나감으로써 어장이 손상되는 경우, 선저에 어장의 로프나 그물이 걸려 손상되는 경우, 선박의 추진기에 어장의 로프 및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거나 타에 걸려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장의 로프나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거나 타에 걸리는 경우에는 선박이 정상적으로 항해하기 어렵게 되어 운항을 멈추고 추진기에 감긴 로프나 그물을 제거하고 운항하여야하기 때문에 선박의 항적 및 운항 상황을 보면 사고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나 선저에 어장의 로프 및 그물이 걸려 지나가는 경우에는 어장에 손상을 입히게 되나 선박의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추진기에 로프나 그물이 감기지 아니하여도 어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선수의 형태, 선박의 흘수, 선체 외부 부착물 여부 및 선질에 따라 달라진다.

선박의 선수는 그 모양에 따라 직립형, 경사형, 구상선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상선수형 및 직립형 선수일수록 어장에 걸리기 쉽고, 선박의 흘수가 깊을수록 어장에 걸리기 쉽다. 또한 선저의 방식용 아연판의 부착여부, 빌지 킬(bilge keel)의 형태 등에 따라 선저에 부착물이 많이 있고 선저의 상태가 복잡할수록 걸리기 쉽고, 선박의 선질 즉 강선인지 합성수지(FRP)선박인지 여부에 따라 선저외판에 패류 등의 부착 가능성이 다르게 되며, 강선일수록 패류 등의 부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강선으로써 외판의 표면상태가 좋지 아니할수록 어장에 걸리기 쉽다.선미골재의 하부에 슈-피스(Sole, Shoe piece) 및 힐-피스(Heel piece)가 용골 판(龍骨板, Keel plate)과 수평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 등 선미골재의 구조 및 모양에 따라 어장의 로프 및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게 될 가능성이 다르게 되며, 슈-피스(Sole, Shoe piece) 및 힐-피스(Heel piece)가 용골 판(龍骨板, Keel plate)과 연결된 경우 어장의 로프 및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기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수나 선저에 걸려 어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어장의 로프 및 그물을 선박이 타고 넘어 어장을 통과하더라도 어장에 손상을 입히지 아니할 수도 있다.그러나, 선박에 의해 어장이 손상되려면 반드시 선박이 어장을 통과하여야만 한다.(2) 10002호 정치망어장 부근의 정치망어장의 설치 상황제10002호 정치망어장에서 북동쪽으로 전남 여수정치어업면허 제10067, 같은 제10068, 같은 제10033, 같은 제10034호 정치망어장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탕건여에서 신강수도로 항해하는 경우 이 어장부근을 차례로 지나야 하므로 어장을 피하려면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해하여야 하며, 특히 10002호 정치망어장 및 10067호 정치망어장은 침로와 근접하게 되어 어장을 통과할 위험이 높다.

(3) 제307영웅호의 어장부근에서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제307영웅호 선장 A는 10002호 정치망어장부근을 통과하였지만 어장의 위를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제307영웅호 선장 A는 탕건여를 통과하여 침로 080도, 약 8노트속력으로 신강수도로 향하였으며, 신강수도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이 좌현 측에 있어 안전하게 통과하려고 090도 내지 095도로 우현변침한 후 신강수도를 통과하였고, 당시 조타실에는 선장 및 선원 3명이 있었으며 선장이 직접 조선한 상태에서 어장을 통과하였다고 한다.위 내용을 검토하면 탕건여에서 진침로 080도로 항해하는 경우 소리도 남쪽 해역으로 통과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제10002호 정치망어장 및 부근의 어장을 피하기 위해 탕건여에서 소리도 남쪽으로 항해하는 침로가 된다.또한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좌현에 두고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090도 내지 95도로 우현변침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어장을 초인한 방향 및 거리와 어장통과 시 좌현 정횡 또는 우현 정횡 몇 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타실에 함께 있던 선원 또한 어장이 있는 것은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당시 어장을 발견하고 어떻게 피하여 항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모두 언급이 없다.신강수도는 북쪽의 안도와 남쪽의 소리도 사이의 해역으로 좁은 수로이며, 탕건여를 우현에 두고 신강수도를 통과하려면 진침로 약 066도로 항해하여야하고, 066도로 항해하는 경우 제10002호 정치망어장부근해역을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제307영웅호는 탕건여를 우현으로 통과하여 진침로 약 066도로 정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10002호 정치망어장을 통과하여 신강수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4) 제7361부대(또는 보병 8358부대)의 항적도에 의한 제307영웅호 항해 상황 검토여수해양경찰서는 어장주 B의 어장손상에 대한 신고로 육군 제7391부대에 의뢰하여 이 부대로부터 사고해점 통과선박 재원 및 항적도 등을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수사하여 제307영웅호를 가해선박으로 판단하였다.어장주 B는 여수해양결찰서 수사결과를 근거로 제307영웅호가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손상시킨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 민사부는 동 사건 손해배상 판결문에서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해 동 선박을 가해선박으로 판결하였다.

즉 여수해양경찰서 및 법원은 제7391부대의 레이더 항적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다.위 부대에서는 제307영웅호가 탕건여를 지난 후 제10002호 정치망어장 및 신강수도를 통과하여 삼천포항에 입항한 항행상황까지 추적을 하였으며, 이러한 추적자료 중에는 영상항적자료와 제10002호 정치망어장부근에서의 시간대 별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항적에 대한 경위도가 있다.위 영상자료에는 제10002호 정치망어장 및 다른 정치망어장이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어장 중 제10002호 정치망어장 및 신강수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 영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얻어진 동 선박의 경위도 및 어장의 위치를 해도에 작도하여 대조하면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통과하게 된다.위 경위도를 해도(W240)에 작도하여 검토하면 당일 06시 40분 위치와 06시 45분의 위치가 동일한 점에 겹쳐져 있고, 07시 05분의 위치는 일반 항적에서 지나치게 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07시 05분 위치와 07시 10분의 위치는 다른 곳보다 약 1.5배 이상 떨어져 있어 시간 점검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07시 25분과 07시 30분에 이 선박은 육지(신강수도 북쪽 안도)를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간상의 문제점 및 신강수도 부근에서의 경위도가 섬에 표시되는 것은 육지부근에서의 전파의 간섭에 의한 레이더상의 오차인지 경위도를 옮겨 적으며 오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별첨 해도사본 참조).그러나 제10002호 정치망어장부근에서의 항적도와 5분 간격으로 선박의 위치를 나타낸 경위도를 표시하여 연결한 항적은 서로 비슷하며 모두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통과하게 된다.

(5)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의 위치 및 어장의 식별표시제10002호 정치망어장은 지구측량설계공사에서 위치를 측정하여 동경측지계에 의해 경위도를 표시하였으며 어업면허를 받은 그 위치에 어장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장은 해면에 약 10미터 간격으로 대형부표가 6개 설치되어 있고, 이 부표에는 지름 약 50센티미터의 전등 2개씩과 1초 간격으로 점등되는 점멸등 30개가 설치되어 있어 레이더에 의한 관측이 가능하며, 주간 및 야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제307영웅호의 선체구조에 다른 어장 손상 가능성에 대한 검토제307영웅호는 총톤수 182톤으로 등록 길이 39.07미터 너비 7.20미터 깊이 3.50미터이며 1,000마력의 디젤기관을 주기관(추진기관)으로 하여 나선추진기 1개를 가진 어획물운반선으로 선수구조(모양)은 경사형(傾斜型,Raked)이고, 선미구조(모양)는 선미골재(船尾骨材, Stern frame)가 취부 되어있다. 선미골재 하부는 슈-피스(Sole, Shoe piece) 및 힐-피스(Heel piece)가 용골 판(龍骨板, Keel plate)과 수평으로 이어져있어 좌초 등으로 선미선저에 타 물체와 접촉 시 추진기 및 타를 보호하도록 되어있고 만재흘수선은 갑판선 상연으로부터 하방으로 575밀리미터로 이때 흘수는(선박의 깊이3.50-건현0.575 = 2.925) 2.925미터이다.정치망어장의 그물은 해면에서 해저까지 펼쳐져 있고 여러 개의 닻에 의해 형상을 유지하며 고정되어 있다.

어망줄에는 부자(부이)가 여러 개 매달려 있어 해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등이 지나가는 경우 어망줄이 선수에 걸리거나 선저에 밀착되어 방식아연판 및 빌지 킬 등에 걸리기 쉽다. 특히 강선의 경우에는 외판에 패류 등이 붙어있어 외판의 표면상태가 매끄럽지 못하여 어망줄을 타고 넘기가 어려우며, 흘수가 깊을수록 선수나 선저에 걸리기 쉽다.어망줄이 항해 중인 선박에 걸리는 경우에는 어망줄 및 닻줄에 장력이 작용하여, 추진력이 약한 선박은 진행이 불가하나 추진력이 강한 선박의 경우에는 어망줄 및 닻줄이 터지거나 닻이 끌리어 어장이 손상될 우려가 높다.따라서 제307영웅호가 제10002호 정치망어장으로 지나가는 경우 선박의 규모, 선수모양, 추진력(주기관의 출력), 항해속력, 선박의 흘수, 강선으로서 선저외판에 방식용 아연판이 부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어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7) 기상 및 해상상태에 의한 영향기상악화에 의한 어장손상 가능성에 대하여는 태풍을 제외한 통상의 강풍주의보 및 풍랑주의보 상황에서 기상악화 만의 원인으로 어장이 손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어장의 손상이 발견되기 전 어장이 설치된 해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최대순간풍속 초속 27.1미터, 최대풍속 초속 17.9미터로 부는 등 기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어장이 손상된 상태에서 어망줄 및 그물이 엉키고 부이가 떠밀리는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해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 어장손상원인이 어장손상사건은 제307영웅호가 정치망어장이 설치되어 사고위험성이 높은 해역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장 위로 통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7영웅호 선장으로 정치망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항해하며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0002호 정치망어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장 위로 항해함으로써 어장을 손상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002호 정치망어장 어장주로 이 사고와 관련한 원인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정치망어장 등이 설치된 해역을 항해할 때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해하여야 한다.정치망어장 등이 설치된 해역을 항해할 때는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고 레이더 관측 및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미리 어장을 발견하고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나. 정치망어장 등이 설치된 해역으로의 항로설정을 되도록 피한다.항해계획 수립 시 정치망어장 등이 설치된 복잡한 해역으로의 항로설정을 피하고 안전한 해역으로 항로를 설정하여 운항하여야 한다.어장을 통과하는 경우 어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망 및 로프가 추진기에 감길 우려가 있어 운항차질 및 선박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어장손상사건은 제307영웅호가 정치망어장이 설치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장 위로 통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