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7영용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81"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07영용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4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4. 21. 12:26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54초 ㆍ 동경 127도 04분 34초(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반도 동쪽 성산암에서 077도 방향 6.6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조업ㆍ운항 형태제307영용호는 2023. 1. 26.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0톤(길이 23.35미터, 너비 5.32미터, 깊이 1.78미터), 연속최대출력 74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연승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8. 2.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창고, 1∼3번 어창, 급냉실, 4번 어창, 1번 연료탱크, 기관실, 2∼3번 연료탱크, 5번 어창(좌ㆍ우현)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1∼2번 어창 위쪽 좌ㆍ우현에 창고 용도를 겸한 1∼2번 휴게실이 있고, 선체 중앙에서부터 후방으로 3번 휴게실과 기관실 덮개(Engine room casing), 선원실, 조리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3번 휴게실과 기관실 덮개 위에 조타실과 선원실, 연돌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8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07영용호 일반배치도(측면도)</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8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307영용호 일반배치도(평면도, 데크하우스탑 갑판 및 상갑판)</span>또한, 이 선박은 상갑판은 [그림 2]의 갑판지붕 도면(Deck House Top Plan)과 같이 선수부터 선미까지 지붕과 외벽(우현 중앙부 및 선미부 제외)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좌현에 다섯 곳의 개구부와 우현에 한 곳의 개구부가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있다.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연승어업을 하며 주로 갈치 등을 잡는다.연승(延繩, '주낙’이라고도 함) 어구는 [그림 3]과 같이 끝에 낚시바늘이 달린 아릿줄을 연달아 매단 약 450미터 길이의 모릿줄로 구성(통상 '한 통’이라고 한다)되며, 이 선박의 경우 1회 조업할 때 50통 내지 100통의 어구를 이어서 12해리 또는 25해리 정도 투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8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연승 어구 모식도</span>여러 통의 어구를 이어서 투승할 때 2통 간격으로 부표 깃대를 매달고, 3 ∼ 4개의 깃대마다 위치추적의 기능이 포함된 어망송신기(전자부이)를 설치하며, 어구의 끝에는 닻('큰 돌’이라고 한다)을 매달아 부표와 닻으로 해저에서 약 10미터 높이의 수중에 모릿줄이 떠 있게 하지만 해저에 고정되지 않고 조류의 방향으로 끌린다.이 선박에는 약 20개의 어망송신기가 있으며 조업을 마치면 주로 깃대를 담당하는 선원이 어망송신기를 깃대에서 떼어내 [사진 1]과 같이 조타실 아래에서 선장을 호출하여 선장이 받아 조타실에 모아서 보관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8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평상시 어망송신기를 전달하는 모습 재연</span>나.

사실의 경과제307영용호는 2023. 4. 19. 09:5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해양사고 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망(亡) B(사고 당시 이 선박의 선주, 이하 '선원 B’라 한다)를 포함한 총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동쪽 20해리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4]와 같이 같은 달 21일 09:35경부터 마지막 양승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25경 양승을 완료하고 성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침로 약 26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91"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307영용호 사고 발생 전ㆍ후 항적</span>어선 제307영용호 선원들은 양승을 완료한 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어구정리와 갑판청소를 시작했으며, 선원 B는 선미에서 어망송신기 5∼6개를 양손으로 들고 우현 아래쪽으로 와서 선장을 호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조타실 창문으로 어망송신기를 전달할 의도로 우현 갑판에 있던 구조물을 밟고 선측의 난간에 올라가려고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93"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난간에 선 선원 모습 재연(실제 선원은 바다를 향한 상태였음)</span>선원 B가 난간에 올라가려고 세 번째 시도하던 중, 2023. 4. 21. 12:26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반도 동단의 성산암으로부터 077도 방향 6.6해리 해상(북위 33도 28분 54초, 동경 127도 04분 34초)에서 난간을 밟고 올라서자마자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진 2] 참조).선장 A는 선원들의 고함을 듣고 조타실 창문을 통해 우현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선원을 발견하고 같은 날 12:27경 우현으로 급선회하여 선원이 추락한 곳으로 이동하였고, 갑판에 있던 선원들은 급히 구명부환을 해상으로 던졌으나 선원 B는 이를 잡지 못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995"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사고 현장 항적 : (1) 긴급 선회, (2) 멈춤, (3) 사고자 인양, (4) 현장 출발</span>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2:28경 제307영용호를 물에 빠진 선원 B 부근에 정선시키고 이 선박의 외국인 선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선원 B를 구조하려 하였으나 당시 선원 이용호는 엎어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역은 북서풍이 11∼12미터로 불고 시정은 3해리, 파고는 1∼2미터였고 1노트 내외의 북조류가 흐르고 있었다.같은 날 12:33경 선원들이 협업하여 선원 B를 구조하여 갑판 위로 올렸으나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2:37경 제307영용호는 성산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10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그림 5] 참조).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작업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선원은 항해 중 선내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경우 선체 구조물에 남은 물기, 미끼 잔재물 등의 영향으로 미끄러지거나 감작스러운 선체 동요로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특히 불가피하게 현측 난간이나 핸드레일 등 선외로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해야 할 때는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작업에 앞서 구명동의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안전줄을 매는 등의 적극적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러나 어망송신기를 수거하여 조타실에 보관하는 업무가 각별한 기술이나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선장을 호출한 후 손을 뻗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단순한 일임을 고려하면 작업자가 어망송신기를 양손에 든 채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로 난간에 올라서려고 한 행위는 예측 가능한 일반의 상식 범위를 벗어난 돌발적인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선원 B가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몸의 중심을 잃을 정도로 무모하게 난간으로 오르려 한 행위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작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로작업이나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선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선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특히, 선장은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 실수와 판단 착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큼을 감안하여 이러한 선원들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의 진행상황을 각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선박의 선장은 선원 B가 이 선박에 이전에도 승선했다는 이유로 선내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장구의 착용 등에 대한 별도의 주의도 주지 않았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선원의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선장의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제307영용호가 조업을 마치고 회항하던 중 어망송신기를 정리하던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현측 난간에 오르려다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의 선내작업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307영용호 선장 A는 선박 안전운항의 책임자로서 선원이 선내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작업 중에는 그러한 수칙의 준수 여부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이 건 선원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A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망송신기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취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 교육을 시행한 바 없고, 어망송신기의 수거 및 보관 작업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선원이 항해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채 위험하게 선측 난간에 올라서려다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안전관리소홀이 부분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선장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어망송신기 전달 담당이 아닌 선원이 취한 돌발적 위험행동을 선장이 면밀히 살필 수 없었던 점, 사망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어망송신기 전달 방식을 담당 선원이 직접 조타실로 옮기게 하고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명확히 살필 수 있도록 CCTV 위치를 조정하는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징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불편하거나 번거롭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나. 갑판에서 작업하는 어선원은 가능한 한 항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다. 선장은 신규로 승선하거나 선내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선원은 항시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제307영용호가 조업을 마치고 회항하던 중 어망송신기를 정리하던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현측 난간에 오르려다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의 선내작업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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