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07상진호보우 메이트(Bow Mate) 선 적 항 경상남도 통영시상가폴(Singapore) 선박소유자 BJ 총 톤 수 139.00톤4,667.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293㎾ x 1기디젤기관 3,60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없음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어선) - 사고일시 2012. 10. 16. 13:1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00초.동경 129도 25분 45초(간절곶 동남방 약 4.5마일 거리 해상)</span> 제307상진호는 총톤수 139.00톤(길이 36.69 x 너비 7.15 x 깊이 3.28 m), 출력 1,293㎾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 1996. 9. 13.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원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7. 27. 연차검사를 받아 2015. 7.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제307상진호는 소유자인 B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대형트롤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근 해역에서 저인망 그물을 사용하여 잡어를 포획하며, 한 항차에 2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부산남항에서 주기관과 추진기 가변피치의 수리를 마치고 2012. 10. 15. 1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307상진호 선장 A(이하 “제307성진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시운전을 위해 부산남항을 출항하였으나, 시운전한 결과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하여 충돌사고 당일인 2012. 10. 16. 08:00경 부산 남항에 재입항하였다.재입항하여 추가수리를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날 11:00경 다시 시운전을 시행하기 위해 부산남항을 출항, 제307상진호 선장 A이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는 가운데 주기관과 가변피치에 대한 시운전을 하면서 울산항 인근의 공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전날부터 계속된 수리작업과 시운전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몹시 피곤한 상태였던 제307상진호 선장 A은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진침로 040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하던 중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조타실 의자에 앉아 깜박 잠이 들었다.충돌 약 1분 전인 같은 날 13:17경 제307상진호 선장 A은 우현 쪽에서 나는 소음에 잠을 깨어 밖을 확인한 결과, 우현 쪽에서 항해하는 상대선(이후 “보우 메이트”로 밝혀짐.)에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상대선이 있는 우현으로 전타하여 우회두하였다.그러나 제307상진호가 우회두하여 선수침로가 약 09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12. 10. 16. 13:18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동남방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45초 해상에서 제307상진호의 선수부가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두 하여 선수침로가 약 005도이던 상대선 보우 메이트의 좌현 중앙 외판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보우 메이트(Bow Mate)는 총톤수 4,667톤(길이 97.86 x 너비 16.60 x 깊이 9.40 m), 디젤기관 3,600㎾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싱가폴 국적의 강조 케미컬탱커로 1999. 10. 15. 건조.진수되었으며 디엔브이(DNV, Det Norske Veritas, 노르웨이선급)로부터 2009.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다.이 선박은 중국 젠지앙(Zhenjiang)항에서 프로필린 950톤을 적재한 후 선장 C(필리핀인)를 포함한 선원 1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울산항 인근에 도착, 2012. 10. 16. 13:00경부터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을 위해 감속하여 진침로 001도, 7.0노트의 속력으로 도선사 승선구역으로 접근하던 중이였다.보우 메이트 선장 C는 도선사 승선구역에 접근하며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 약 1분 전인 같은 날 13:17경에서야 좌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제307상진호”로 밝혀짐.)을 뒤늦게 발견하고 기적을 사용하여 장음을 1회 울렸으나 오히려 상대선 제307상진호가 자선 쪽으로 우회두하여 접근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증속하며 우현 전타하여 우회두하던 중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1 ~ 13m로 불었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고 파고는 1.5 ~ 2.0m 이었다.이 충돌사고로 제307상진호는 선수부가 5 ~ 6m 손상되었으며, 보우 메이트는 좌현 선체중앙부가 약 5m 굴곡되고 핸드레일이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040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하던 제307상진호와 진침로 001도, 속력 7.0노트로 항해하던 보우 메이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307상진호는 보우 메이트를 우현에 두고 항해하는 피항선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유지선인 보우 메이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선인 보우 메이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제307상진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307상진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 밖에「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피항선의 동작), 제75조(유지선의 동작),제94조(주의환기신호) 등이 적용된다.2) 제307상진호의 운항 부적절성 검토가) 선장의 피로도 및 사고 기여도 검토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할 때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당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원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련된 임무가 부여된 모든 사람은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제307상진호 선장은 사고 전날부터 계속된 수리작업과 시운전으로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람의 당시 피로도지수(FSI)를 계산한 결과,s = 피로증세 횟수 = 6회wh = 작업시간 = 20시간sh = 수면시간 = 2시간FSI={s(6)ⅹ21.4 + wh(20)ⅹ6.1} - sh(2)ⅹ4.5 = 241.4이며, 피로도지수가 50 이상이면 피로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에 비추어 제307상진호 선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로 항해하다 잠이 들어 경계를 하지 못하였음으로 이 사람의 피로도가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제307상진호의 경계소홀과 선박 운영의 문제점제307상진호 선장은 사고 전날부터 계속된 수리작업과 시운전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로 항해하다 잠이 들어 경계를 하지 못하였으며, 잠결에 우현 쪽에서 나는 소음에 잠을 깨어 밖을 확인한 결과, 우현 쪽에서 항해하는 보우 메이트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상대선이 있는 우현으로 전타하여 우회두함으로써 보우 메이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제307상진호 선장은 선내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련된 임무가 부여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도록 선박을 운영하였어야 하며, 당직 중 피로에 의하여 정상적인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원을 보충하여 당직을 보조하도록 하거나 당직을 교대할 수 있도록 선박을 운영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혼자 피곤한 상태로 당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잠이 들어 경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보우 메이트의 경계소홀과 부적절한 피항협력 조치보우 메이트는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 시각을 맞추기 위해 감속하여 진침로 001도, 7.0노트의 속력으로 도선사 승선구역으로 접근하던 중,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 약 1분 전에서야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좌현에서 접근하는 제307상진호를 발견하였으나 기적을 사용하여 장음 1회만을 울린 채 제307상진호가 피해 갈 것이라 예단하였다가 제307상진호가 오히려 자선 쪽으로 우회두하여 접근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증속하며 우현 전타하여 우회두 하던 중 충돌하였다.보우 메이트가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울산항 도선구역에 접근하며 충돌 약 1분전에서야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제307상진호를 발견한 것은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며, 이미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울리며 제307상진호가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피항조치를 지연시킨 행위는 부적절한 피항협력 조치로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07상진호의 선장이 사고 전날부터 계속된 수리작업과 시운전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시운전을 위해 항해하던 중,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듬으로써 경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우 메이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07상진호가 지나치게 접근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은 피항선이나 당직자가 잠이 들어 경계를 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뒤늦게 유지선인 상대선을 발견한 제307상진호가 65%, 유지선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보우 메이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307상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여 당직자가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도록 선박을 운영하였어야하며,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상대선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수리와 시운전으로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다른 선원의 도움없이 혼자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경계를 하지 못한 까닭에 상대선 보우 메이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3급항해사(어선)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당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원에게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도록 선내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
나. 항해 당직자는 피로나 기타 사유로 적절한 당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장에게 보고하여 당직교대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입.출항 등으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도선사 승.하선구역 등의 주변을 항해하는 경우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로 취하여 전방의 경계뿐만 아니라 후방을 포함한 전 방위에 대한 극도의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307상진호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유지선인 보우 메이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보우 메이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어선)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7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307상진호.케미컬탱커 보우 메이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 10. 16. 13:1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0분 00초.동경 129도 25분 45초(간절곶 동남방 약 4.5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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