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상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93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9. 17. 22:10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3분 00초 · 동경 124도 02분 00초(제주도 한경면 차귀도 죽도등대로부터 242도 방향, 120마일 해상)</span> 제307상진호는 1996. 9. 13.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원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36.69m × 너비 7.15m × 깊이 3.28m), 연속최대출력 1,29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으로 만든 대형트롤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청수 탱크, 공소, 1~3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선수 쪽에는 선수창고, 선원실, 냉동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냉동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의 냉동실과 선미 사이에는 트롤 윈치(Trawl winch), 트롤 포스트(Trawl post), 경사로 문(슬립웨이 도어), 갤로스(Gallows) 등의 어로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07상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트롤 포스트 상단 가로 보에는 [사진 1]과 같이 무게 약 10킬로그램인 도르래 3개가 매달려 있고, 각 도르래는 트롤 포스트 가로 보에 설치된 U볼트(직경 40mm) 고리에 샤클(Shackle)로 체결되어 있으며, 상갑판으로부터 가로 보까지의 높이는 약 7.5미터이다.가로 보 중앙에 매달린 도르래는 조타실 뒤에 있는 윈치(Winch)와 연결되고 안전하중(SWL, Safe working load)이 약 2톤인 직경 14밀리미터 와이어 로프가 걸려있으며, 폐그물 등과 같이 어획물이 든 그물 이외의 물건을 들어올릴 때 주로 사용된다.
중앙 도르래에 걸린 와이어 로프를 감아들이는 윈치는 안전하중이 1톤이나, 평소 무게 80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은 들어 올리지 못하였다.가로 보 좌우 측에 매달린 도르래는 양망 작업 시 어획물이 든 그물을 들어올리는 데 주로 사용되고, 가로 보 좌측 도르래는 직경 24밀리미터 와이어 로프가 걸려있고, 가로 보 우측 도르래는 직경 22밀리미터 와이어 로프가 걸려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9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트롤 포스트 가로 보에 설치된 도르래(선미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손상된 샤클 모습[사진 3] 도르래와 샤클의 체결된 모습</span> 이 선박의 트롤 포스트 가로 보에 설치된 U볼트 고리와 도르래를 체결하는데 사용된 샤클은 [사진 2]와 같이 직경 약 32밀리미터, 안전하중 약 12톤인 비씨 타입(BC Type, Screw pin anchor shackle) 샤클로서 샤클핀의 풀림을 방지하는 안전볼트(Safety bolt)가 없는 타입이다.
샤클과 도르래는 [사진 3]과 같이 샤클 만곡부가 위로, 샤클핀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샤클 만곡부가 U볼트 만곡부에 걸리고, 샤클핀을 도르래의 원형 고리에 끼운 형태로 체결되어 있다. 샤클핀에 끼운 도르래의 원형 고리는 두께가 약 30밀리미터로서 약 51밀리미터인 샤클 개구부의 폭보다 얇아서 샤클 두부와 도르래의 원형 고리 사이에는 약 21밀리미터의 유격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307상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박 소유자 B가 이 선박을 인수할 당시인 2018. 3. 6.경 트롤 포스트에 올라가 U볼트의 체결 상태, 도르래 상태, 샤클의 체결 상태 및 와이어 로프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트롤 포스트 중앙에 설치된 도르래의 샤클을 보유하고 있던 중고 샤클로 교환하고, 와이어 로프를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인수한 이후부터 사고 당시까지 트롤 포스트에 올라가서 U볼트, 도르래 및 샤클의 상태를 점검한 적이 없었고, 조타실에서 육안으로 트롤 포스트를 바라보며 U볼트, 도르래 및 샤클의 상태를 살피는 정도로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한림항과 서귀포항을 모항으로 제주도 서쪽 한중잠정조치수역과 제주도 근해에서 민어, 닭새우, 잡어 등을 포획하는 대형트롤어업 어선으로 트롤 어구를 투망하였다가 5~6시간 예망한 후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형태로 하루에 4회 조업하며, 1회 출어 시 조업 기간은 15~20일이다.이 선박은 2018. 9. 12. 09:10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제주도 서쪽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머물며 조업하는 가운데 조타실 뒤 우현 현측 갑판에 쌓아둔 폐그물(무게: 200~300kg)이 상갑판 방수구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17. 21:50경 외국인선원 소바리(국적: 인도네시아)와 함께 트롤 포스트 중앙 도르래에 걸린 와이어 로프와 윈치를 이용하여 폐그물을 중앙 갑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와 외국인선원 소바리가 폐그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선원은 선미 갑판에서 트롤 어구 투망 준비 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외국인선원 소바리가 윈치 와이어 로프 끝단에 달린 후크에 폐그물 더미를 묶은 로프 슬링 한쪽 끝단을 걸자 외국인선원 소바리에게 와이어 로프로부터 비켜나 있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에서 폐그물 더미를 보며 윈치를 조작하여 와이어 로프를 감아올렸다. 외국인선원 소바리는 와이어 로프로부터 비켜나 있으라는 선장 A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폐그물 더미 근처에 계속 있었다.선장 A가 윈치 와이어 로프를 감아올리자 폐그물 일부가 상갑판 구조물에 걸렸고, 선장 A는 윈치 와이어 로프 감는 것을 잠시 멈추었다가 윈치 와이어 로프 계속 감아올리면 상갑판 구조물에 걸린 폐그물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감아올렸다.선장 A가 윈치 와이어 로프를 다시 감아올리는 순간, 2018. 9. 17. 22:10경 제주도 한경면 차귀도 죽도등대로부터 242도 방향, 120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23분 00초 · 동경 124도 02분 00초 해상에서 트롤 포스트 가로 보 중앙에 매달려 있던 도르래가 갑자기 상갑판으로 떨어지며 외국인선원 소바리의 왼쪽 머리를 스친 후 가슴을 가격하였다.트롤 포스트 가로 보 중앙에서 떨어진 도르래를 매달고 있던 샤클은 [사진 2]와 같이 개구부가 벌어지고 손상된 상태로 상갑판에서 발견되었고, 분리된 샤클핀은 나사산의 손상 없이 형태가 변형되지 않았으나, 나사산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녹이 슨 상태이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윈치 조작 중 외국인선원 소바리가 갑판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선원에게 부상당한 외국인선원 소바리를 식당으로 옮기고 지혈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후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7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 1.5~2.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해양경찰 지시에 따라 제주도 쪽으로 전속 항해하여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구조정을 조우한 후 부상당한 외국인선원 소바리를 인계하였다.
이후 외국인선원 소바리는 해양경찰 헬기에 실려 제주도 한라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흉강내의 외상성 기흉 및 두피의 열상’ 부상 진단을 받았다.외국인선원 소바리는 사고 당시 이 선박에 안전모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선장 A는 이 선박에 안전모가 비치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에게 안전모 보급을 요청하지 않았다.선장 A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건 선원부상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건 선원부상사고는 트롤 포스트 중앙에 설치된 도르래에 와이어 로프를 걸고 윈치를 작동하여 이 선박의 우현 현측 갑판에 쌓아둔 폐그물 더미를 중앙 갑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폐그물 일부가 상갑판 구조물에 걸리며 윈치 와이어 로프에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윈치 와이어 로프를 다시 감아들이는 순간 트롤 포스트 가로 보에 도르래를 매달고 있던 샤클이 손상되고 도르래가 상갑판으로 떨어지며 발생하였다. 먼저 샤클이 손상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 건 선원부상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1) 샤클 손상 원인손상된 샤클은 사고 발생 당시 들어올리던 폐그물 일부가 갑판 구조물에 걸리면서 하중이 걸린 상태이었다.
손상된 샤클이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면, 장력이 걸려있던 직경 14밀리미터 와이어 로프의 안전하중은 약 2톤이고, 윈치의 안전하중은 약 1톤에 불과하나, 사용 중이던 윈치가 멈추지 않고 와이어 로프가 절단되지 아니한 채 안전하중이 약 12톤인 샤클이 손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샤클이 들어올리던 폐그물 일부가 갑판 구조물에 걸리면서 발생한 하중으로 인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사용 중이던 윈치가 계속 작동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샤클에 걸린 하중은 800킬로그램 이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체결된 샤클은 외력에 의해 샤클핀이 분리되는 경우 샤클핀 나사산이 뭉개지는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하게 체결된 샤클핀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녹이 스는 경우가 드물다.그러나 사고 당시 손상된 샤클은 샤클에서 샤클핀이 분리되고 샤클 개구부가 벌어진 상태이었으나, 분리된 샤클핀은 나사산의 손상 없이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채 나사산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녹이 슨 상태이었다.따라서 손상된 샤클은 샤클핀의 풀림을 방지하는 안전볼트가 없는 타입으로서 반복적인 사용으로 샤클핀이 풀리면서 사고 발생 당시에 샤클핀이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체결되지 않은 채 샤클핀의 나사산 일부만이 체결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샤클에 와이어 로프, 도르래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샤클 일부분에만 하중이 걸리지 않고 샤클 전체에 하중이 걸리도록 [그림 2]와 같이 샤클핀에 걸리는 후크나 고리가 샤클 두부 사이에서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샤클핀에 걸리는 후크나 고리가 샤클 두부 사이에서 유격이 있는 경우 하중이 샤클 일부분에만 걸리면서 샤클이 안전하중 이하의 하중을 받는 상태에서도 손상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9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샤클의 올바른 사용 예시[그림 3] 샤클의 잘못된 사용 예시</span> 그러나 이 선박은 샤클에 도르래를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샤클 두부와 도르래의 원형 고리 사이에 약 21밀리미터의 유격이 있는 상태로 샤클을 잘못된 방법으로 연결하고 사용하던 중이었다.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선박이 트롤 포스트 중앙 도르래에 걸린 와이어 로프와 윈치를 이용하여 폐그물 더미를 중앙 갑판으로 옮기는 작업과정에서 샤클에 도르래를 잘못된 방법으로 연결하고, 샤클핀의 나사산 일부만 체결된 상태로 샤클을 사용함으로써 샤클의 안전하중 12톤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 1톤 이하의 하중이 샤클에 걸린 상태이었으나, 샤클이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트롤 포스트 속구에 대한 점검 소홀선내 중량물 이동시 사용하는 도르래, 샤클, 와이어 로프 등과 같은 트롤 포스트 속구는 사용 횟수가 빈번하고 사용할 때마다 큰 응력이 작용하므로 사용 중 속구의 변형, 마모 및 체결 풀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변형, 마모, 체결 풀림이 있는 속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따라서 선장은 트롤 포스트 속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속구의 변형, 마모 및 체결의 풀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속구를 교환하거나 체결을 다시 조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속구의 규정된 안전하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상갑판상에서 약 7.5미터 높이에 있는 트롤 포스트 가로 보에 설치된 샤클에 대한 점검을 트롤 포스트 상단에 올라가서 시행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쳐다보며 확인하는 등 트롤 포스트 속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샤클핀 일부가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사용하던 중 샤클에 매달려 있던 도르래가 상갑판으로 떨어지며 이 건 선원부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3) 선장의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로서 중량물을 옮기는 등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 기기, 설비, 속구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 중 와이어 로프의 절단이나 속구의 낙하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이 장력이 걸린 로프의 위험반경으로터 벗어난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원들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내에 안전모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구가 비치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즉시 보급을 요청하여 선내에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도르래를 샤클로 트롤 포스트 가로 보에 매달아 사용하면서 샤클 두부와 도르래의 원형 고리 사이에 유격이 있는 잘못된 방법으로 연결하고 사용함으로써 하중이 샤클 전체에 걸리지 않고 일부분에만 걸린 상태로 사용하였고, 폐그물 더미를 옮기는 작업 중 선원이 장력이 걸린 와이어 로프로부터 비켜나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폐그물 더미 근처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에도 와이어 로프를 감아올렸다.한편 이 선박의 선장은 선내에 안전모가 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나, 선박 소유자에게 보급해주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여 사고 당시 선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던 중이었다.그 결과 트롤 포스트 가로 보에 도르래를 매달고 있던 샤클이 안전하중 12톤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 1톤 이하의 하중이 걸린 상태이었으나, 샤클핀이 손상되며 도르래가 상갑판으로 떨어졌고, 떨어진 도르래가 장력이 걸린 와이어 로프 근처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서 있던 선원을 가격하며 이 건 선원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307상진호가 트롤 포스트 가로 보 중앙에 설치된 도르래에 와이어 로프를 걸고 윈치를 작동하여 우현 현측 갑판에 쌓아둔 폐그물 더미를 중앙 갑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장이① 트롤 포스트 속구인 샤클의 체결 풀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트롤 포스트 속구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② 샤클 두부와 도르래의 원형 고리 사이에 유격이 없도록 샤클을 체결하여야 하나, 약 21밀리미터의 유격이 생기도록 잘못된 방법으로 체결하는 등 부적절하게 샤클을 체결해 사용하며,③ 선내 작업 중 선원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적절하게 체결되어 도르래를 매달고 있던 샤클이 손상되면서 상갑판으로 떨어진 도르래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한 장소로 피하지 않고 있던 선원이 맞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형트롤어업 어선인 제307상진호 선장으로서, 트롤 포스트 속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트롤 포스트 속구인 샤클을 샤클 두부와 도르래의 원형 고리 사이에 유격이 생기게 잘못된 방법으로 연결하고, 샤클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샤클핀의 체결이 일부 풀린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샤클을 사용하였고, 선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력이 걸린 와이어 로프 근처에 있도록 하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샤클핀이 손상되며 갑자기 떨어진 도르래에 선원이 가격당하고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선원이 장력이 걸린 와이어 로프로부터 비켜나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람이 이 건 사고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어로설비 속구의 변형, 마모 및 체결 풀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속구를 교환하거나 체결을 다시 조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속구의 규정된 안전하중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샤클을 이용하여 와이어 로프, 도르래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샤클핀에 걸리는 후크나 고리가 샤클 두부 사이에서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연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에 안전모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구가 비치되지 아니한 경우 선작 소유자에게 즉시 보급을 요청하여 선내에 개인보호장구가 비치되도록 하고, 선내 작업 시 선원이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트롤 포스트 중앙에 설치된 도르래에 와이어 로프를 걸고 윈치를 작동하여 폐그물 이동작업 중 선장이 샤클에 대한 점검과 선내 작업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르래를 매달고 있던 샤클이 손상되며 떨어진 도르래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선원이 맞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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