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동양호제2행덕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22.77톤1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00마력 1기디젤 240마력 1기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12월 11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6.8초, 동경 129도 33분 36초(구룡포항내 수협위판장 부두 남방향 30미터 해상)</span> 제307동양호는 1983년 11월 3일 경상남도 진해시에 소재한 J조선공업에서 건조된 총톤수 122.77톤,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근해 채낚기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포함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11일 15시 30분경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아래 구룡포항 수협 위판장 부두를 출항,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부두를 이안, 30미터 정도 항진하였을 즈음인 같은날 15시 31분경 항내에 서 준설작업중인 준설선의 위험표지인 브이로프와 항내 부유중인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주기관이 정지하여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이 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과 갑판장에게 응급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고 표류상태로 있던 중 선수좌현 30도방향의 450미터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박(제2행덕호)를 초인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의 법정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바 있다.그 후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나침방위 210도 향하였을 즈음이 같은날 15시 40분경 구룡포항내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16.8초, 동경 129도 33분 36초 지점에서 침로 변경 없이 마주보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제2행덕호를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기적 또는 싸이렌 등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고 기관을 후진발령하였으나 기관은 작동되지 아니한 채 제307동양호의 좌현선수에 제2행덕호의 선수가 선수미교각 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로 불었고 항내파고는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한편 제2행덕호는 1991년 8월경 경상북도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7.0톤, 2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채낚기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포함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신고와 함께 활어용산소를 공급받기 위하여 구룡포항 복지회관 앞 부두에서 1993년 12월 11일 1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아래 수협위판장 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부두를 이안한 후 화물부두 앞을 지날 무렵 수협위판장 부두에서 출항한 제307동양호를 육안으로 발견한 수심인 선장 B는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하여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나침로 025도, 3.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025도, 3.5노트의 속력으로 수협위판장 앞 30미터 지점을 접근, 항해할 때인 같은 날 15시 40분경 갑판상에 있던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충돌직전에 있는 것을 안 수심인 선장 B는 전속후진을 발령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307동양호는 손상이 없고 목조어선인 제2행덕호는 선수부가 파손, 약 2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사고이후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제2행덕호는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307동양호측이 항해중 추진기의 고장으로 갑자기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법정형상물을 표시하여 자선의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접근하여 오는 타선박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과 제2행덕호측이 전방경계와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추진기의 이상으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접근하여 오는 다른선박에게 자선의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법정형상물을 표시하거나 다른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음향신호장치를 통하여 경고신호를 하는 등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법정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음향신호장치에 의한 경고신호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수심인 선장 B는 항해중 전방경계와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계통적인 감시를 충실히 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뒤늦게 후진조치를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 307동양호측이 항해중 추진기 고장으로 갑자기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법정형상물을 표시하여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게 조종 부자유 상태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과 제 2행덕호측이 전방경계와 상대선박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