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7동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동민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2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7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7월 29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00초.동경 127도 10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남동방 약 110마일 해상)</span> 제307동민호는 1994년 8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00톤의 목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1997년에 제작된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450, 연속최대출력 774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1999년 7월 중순경 육상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주기관의 노즐, 헤드 및 밸브 등을 수리하고 같은 달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9년 7월 22일 13시 30분경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통영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 미상의 시각에 제주 남방 해상에 도착,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300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장어통발을 놓은 뒤 3시간 가량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다시 매분회전수 700~1,000으로 운전하면서 통발을 걷어올리는 방법으로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해 왔다.그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다른 연근해 어선들과 마찬가지로 기관부 구성원이 혼자 뿐인데다 조업 중에는 갑판상에 나가 어로작업을 도와야 하므로 가끔 기관실에 들어가 연료유 및 냉각수의 양을 점검하여 보충하고 나사의 풀림, 이상음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기관을 관리해 왔다.같은 달 29일 16시 00분경 장어통발을 놓기 시작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소와 같이 상갑판 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기관실로 가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다시 상갑판 상으로 나가 어로작업을 계속하였다.통발어구를 놓으면서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154도 방향으로 약 110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10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매분회전수 1,300으로 운전되고 있던 주기관이 갑자기 심한 진동과 파열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에, 주기관을 개방해 보니 제1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 피스톤 등이 파손되었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그 자리에 닻을 놓고 구조를 요청, 같은 달 30일 19시 3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1502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31일 13시 1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서귀포항에서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K디젤 수리기사가 방선하여 손상개소를 점검해 보니, 조정나사(Adjust Screw)의 풀어진 제1번 기통 흡기 밸브가 실린더 헤드 위에 떨어져 있고 배기 밸브가 부러져 피스톤 위에 흘러내린 가운데, 같은 기통의 피스톤,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등이 파손되고 연접봉과 과급기 임펠러가 손상되어 있었으므로 신품으로 교체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흡ㆍ배기 밸브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제1번 기통 흡기 밸브의 조정나사가 풀어짐으로써 이 밸브 디스크가 상사점에 이른 피스톤의 정부(頂部)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끼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7동민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할 때에는 흡ㆍ배기 밸브의 조정나사가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풀어져 실린더 및 피스톤 등에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이를 점검하고 적정한 상태로 정비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기관손상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제1번 기통 배기 밸브의 조종나사가 풀림으로써 밸브 디스크가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끼이게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흡기 밸브의 조정나사가 점검ㆍ정비 소홀로 풀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