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7강연호.어선 제99청룡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강연호제99청룡호 선 적 항통영시 산양읍통영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69.00톤7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디젤기관.7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기관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9월 13일 20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52초, 동경 125도 26분 30초 지점(신안군 대흑산도 예리항내)</span> 제307강연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96년 2월 8일 총톤수 69.00톤, 디젤 주기관 60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 창고, 제1번(좌.우), 제2번(좌.우), 제3번(좌.우), 제4번(좌.우), 제5번(좌.우) 각 어창, 조타실 및 기관실, 식당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대략 조타실에서부터 선원실까지의 길이 방향으로 상갑판 우현 통로에 설치된 2층 구조의 통발적재용 칸에 통발 어망 약 9,000개를 싣고 2001년 7월 13일 09시 3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통영항 동호만에서 조업차 출항한 후 제주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조업하는 동안 잡은 어획물은 해수를 채운 어창에 보관하는데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장어 등의 물고기가 죽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창의 물을 냉동기를 운전하여 칠러(Chiller)에서 냉각하여 시원하게 된 물로 교환하는 이른바 ‘물갈이’ 작업을 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틀 걸러 한 번씩 오는 운반선편으로 어획물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조업 작업이 진행되고, 길면 약 3~4개월 동안 대흑산도 등지를 중간 기항지로 한 채 수일간씩 기항할 뿐 모항인 통영항으로는 귀항하지 않고 있었다.이 선박은 제주도 근해 어장에서 어황이 부진하여 신안군 대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해오다가 여느 때처럼 연료유, 주.부식, 식수 등의 보급 및 선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같은 해 9월 11일 16시 00분쯤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제99청룡호는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총톤수 72.00톤, 디젤주기관 720마력으로 1999년 7월 13일 건조 진수되어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으로서 2001년 4월 8일 08시 50분쯤 통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조업차 출항한 후 제주도 근해 어장에서 조업하다가 조업장소를 대흑산도 부근 어장으로 변경한 후 역시 같은 해 9월 11일 16시 00분쯤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게 되었다.거의 동시에 입항하게 된 위 두 선박 중 제307강연호가 먼저 예리항의 서쪽 부두에 우현으로 접안하여 선수줄 2개, 중간줄 1개, 선미줄 2개를 각각 안벽 비트에 묶어 계류하고 바로 제307강연호의 좌현에 제99청룡호가 우현을 갖다 대어 붙이고, 그후 제98태양호, 제96청룡호, 문성호의 차례로 들어와 바다 쪽을 향하여 일렬로 5척의 어선이 선박끼리 계류 밧줄로 서로 연결한 상태로 집단 정박이 시작되었다.정박하는 동안 이들 선박들의 선장 및 선원들은 배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여관, 민박집 등에서 숙식을 하고 기관장들은 선내에 있으면서 어창 물갈이 작업, 기타 정비 점검을 하는 등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제307강연호 기관장 B도 선내에서 정박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달 13일 08시 00분쯤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발전기를 운전하여 냉동기를 가동하다가 11시 30분쯤 발전기 및 냉동기를 정지하고 나서 상륙하여 점심을 먹고 놀다가 16시 00분쯤 귀선하여 선내를 순찰한즉 기관실의 어디에선가 공기 새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제307강연호 기관장 B는 소리를 쫓아 점검한 결과 냉동기 계통의 파이프가 삭아 바늘구멍 정도의 구멍이 뚫려 그 곳으로부터 냉매(R22)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냉동기를 운전하여 냉매를 수액기(受液器)에 모은 후 파이프 누설 부위에 철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를 비닐로 덮어 둘러 감은 다음 밴드(Band)로써 조여 수리를 완료하였다.수리를 마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6청룡호 기관장 김영배와 함께 상륙하여 이발을 하고 일단 귀선하였다가 제98태양호 기관장도 참가시켜 3인이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자 외출하려 하였으나 제98태양호 기관장은 어창 물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즉시 상륙하지 못하고 작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기다리는 동안 제307강연호는 운전되고 있는 기기는 없고 다만 축전지 전원으로 식당에 전등 2개, 선원실에 전등 1개를 켠 상태에서 제307강연호 기관장 B는 침대에 누워 쉬다가 잠이 들고 제96청룡호 기관장은 그의 배로 돌아갔다.그후 제98태양호 기관장이 어창 물갈이를 거의 끝내어 가고 있을 즈음 제96청룡호 기관장 김영배가 자고 있는 제307강연호 기관장 B를 깨우기 위하여 배를 건너오다가 같은 달 13일 20시 20분쯤 제307강연호 식당 밖 우현 통로의 통발이 쌓여 있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통발 적재 칸 맨 아래에서 불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동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며 파도는 잔잔하였다.불을 발견한 제96청룡호 기관장 김영배는 급히 제307강연호 기관장 B를 깨우고 나서 육상 숙소에 머물고 있는 그의 선장에게 화재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곳에 함께 있던 제307강연호 선장 A, 제99청룡호 선장 C 등 모든 선장 및 선원들이 화재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선하고 있었다.한편, 최초 발견되었을 때 불은 약 1미터 주위밖에 퍼지지 않아 제307강연호 기관장 B는 소형해수펌프(속칭 동키펌프)를 운전하여 물을 뿌려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선장들이 귀선할 때는 도저히 끄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었다.그후 제98태양호 등 바다 쪽을 향하여 있던 3척의 선박은 서둘러 계류 밧줄을 풀고 대피하여 화를 면하였으나 제일 안쪽에 있던 관계로 미처 피하지 못한 제99청룡호에까지 불이 옮겨 붙었고 역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출동한 해군 및 해양경찰서 함정에 의하여 다음날 02시 00분쯤에야 제307강연호 및 제99청룡호는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진화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신안군 대흑산도 예리항 서쪽부두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제307강연호, 제99청룡호, 제98태양호, 제96청룡호, 문성호의 순서로 5척의 어선이 접현상태로 집단 정박 중 제307강연호 식당 밖 우현 통로에 설치된 통발 적재 칸 맨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된 후 바로 이웃 선박 제99청룡호에까지 확산되어 2척의 선박이 모두 전소되고 제98태양호, 제96청룡호, 문성호의 3척은 대피하여 화를 면했다.제307강연호는 물론 다른 여타 선박들 모두 정박 중 선장, 선원들은 배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여관, 민박집 등에서 숙식을 하고, 기관장들만이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나 그들 마저도 식사, 이발 등 개인용무를 보기 위하여 교대자를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륙하여 장시간 배를 비우는 등 전반적으로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제307강연호는 사고당일 08시 20분쯤부터 발전기를 운전하여 냉동기를 가동하다가 11시 30분쯤 정지하였고 같은 날 16시 00분쯤 냉동기 계통의 파이프로부터 냉매(R22)가 새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발전기 및 냉동기를 운전하여 냉매를 수액기(受液器)에 모은 후 파이프 누설 부위에 철시멘트를 발라 누설방지 수리를 한바 있었으나 누설된 냉매인 프레온-22(R22)는 가연성이 없고 또 누설이 생긴 공간은 기관실이고 화재장소는 상갑판상 대기 중이므로 냉매의 누설과 화재의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최초 발화위치인 통발을 적재한 식당 밖 우현 통로 상갑판은 통발로 가득 쌓여 있어 사람이 좀처럼 왕래하지 않으며 인근의 선내 식당은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전기 배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근접한 발화원이 없었던 것으로 또한 인정된다.그런데 제307강연호는 낮 동안 발전기를 운전하였고제307강연호에서 한 척 건너의 제98태양호는 화재 사고 발생 직전까지 활어창의 물갈이를 위하여 발전기와 냉동기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사고당시는 동풍이 불고 있었는바, 일반적으로 디젤기관의 연료분사밸브의 분사상태가 불량하거나 피스톤 링이 불량한 때 등에는 운전 중인 발전기의 연통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불티가 나가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일링이 불량할 때는 시스템 내부의 윤활유가 끌어 올려져 역시 연통으로부터 나와 안개처럼 내려 갑판상을 적시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 기관상태가 정상적일지라도 미세한 불완전연소된 카본, 유분이 계속적으로 미량씩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연통주변의 갑판, 후갑판상 등은 기름기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제307강연호는 약 9,000개의 다수의 통발을 매우 넓은 면적에 적재하였기 때문에 총 어망의 표면적은 대단히 넓고, 그 재질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표면에 닿은 유분(油分)은 흡수되지 아니한 채 습기와 혼합되어 기름 성분을 머금은 방울이 어망에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떨어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쳐진 결과 통발 적재 칸 맨 아래쪽의 어망은 기름성분으로 젖어 있고 통풍이 비교적 불량하고 9월달의 더운 날씨에 증발되어 그 주변 환경은 기름 증기가 정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위에 바람을 타고날라 온 연통으로부터의 불티가 장시간 접촉된 나머지 가열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어망에서 발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된다.정박당직의 목적은 선원의 휴식, 보급품의 수령, 선체 및 기관의 정비 등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안전한 계류상태의 유지, 도난 및 화재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선장은 당직 근무의 부담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만 작용되지 아니하도록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스스로 선원이 근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근무상태를 감독하는 등 정박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만일의 사태를 당했을 경우 신속히 선박을 대피시켜야 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름 성분을 머금은 다수의 통발어망 위에 연통으로부터 날아온 불티가 접촉.가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과 화재 발생 후 조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307강연호 선장 A, 동 제99청룡호 선장 C는 정박 당직 근무를 함에 있어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박당직근무를 잘 하도록 선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정박 중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307강연호 기관장 B는 정박당직 중 불이 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 수면을 취하는 등 정박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름 성분을 머금은 다수의 통발어망 위에 연통으로부터 날아온 불티가 접촉.가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위험요소를 미리 발견 하지 못한 것과 화재 발생 후 조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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