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6해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6해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23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3도 04분 45초.동경 118도 15분 50초(타이난(對南) 서방 약 105마일 해상)</span> 제306해강호는 1978년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8.00톤(L24.02xB6.70xD2.70미터), 연속최대출력 5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7년 3월 19일 묵호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어창구조는 선저외판에서 위쪽으로 약 1미터까지는 구획되어 있으나 1미터 상부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 만약 어창에 해수가 1미터 이상 유입되면 모든 어창이 침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6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8일 10시 00분경 조업지인 타이완 북방 약 9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장소에서 꽃게잡이용 통발 3,000개를 투승한 뒤 같은 날 15시 00분경 닻을 놓고 직경 약 68밀리미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 약 600미터의 닻줄을 내어주어 닻정박을 하고 양승을 대기하였다.선장 A는 통상적으로 기상.해상상태에 관한 정보를 어업무선국과 연락을 취하는 시기인 05시 및 20시에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얻어왔으며 같은 날 05시 00분에 청취한 어업무선국에 의한 제주도 남쪽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도는 3~4미터로 이는 날씨에, 저기압이 타이완 남단으로 통과한다는 정보였다.그러나, 같은 날 15시 00분경 타이완 북방 90마일 부근의 기상.해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5~6미터로 높게 일었으나 선장 A는 닻을 끌어올려 피항하던가 선체가 바람에 가로눕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이 선박은 정박중 닻줄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끊어졌고 이어서 파도에 의하여 조타기가 고장나자 표류하기 시작하여 선체는 남서쪽으로 떠밀려 타이완 서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하였다.또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조타실 전면의 유리가 파손되면서 유입된 해수에 의하여 통신기도 고장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이 타이완 서방 약 100마일 해상까지 표류할 무렵인 같은 달 20일 03시 55분경 통신기를 수리한 후 선장 A는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2일 01시 00분경 중국 국적의 예인선 후지14호(1,000톤급)가 현장에 도착하였다.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후지14호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선수가 진방위 060도를 향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던 이 선박의 풍상측 좌현 선수 약 15미터 거리에 접근한 후 닻을 놓았으며, 닻을 놓고 약 5분이 되지 아니할 무렵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예인선 후지14호가 표류되면서 예인선 후지14호의 우현 선수가 이 선박의 좌현 선수에 직각으로 충돌하면서 이 선박의 닻 양망용 좌현 롤러(Roller)를 파손시켰으며, 곧 이어 제1번과 제2번어창 중간 수선부 선체외판과 충돌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선박의 조타실 상부와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이 선박은 제1번어창과 제2번어창 사이 수선부 선체외판에 용접선을 따라 너비 약 30센티미터, 길이 약 100센티미터 정도가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이 손상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배수펌프 5대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같은 달 23일 13시 30분경 타이난 서방 약 105마일 거리인 북위 23도 04분 45초.동경 118도 15분 50초 해상에서 선체는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선박이 침몰하기 전 인근에 있던 선단선 11만성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닻정박 대기중 닻을 끌어올려 피박하던가 선체가 바람에 가로눕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여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닻줄이 끊어지고 조타기가 고장남으로써 조종불능상태에 빠져 표류하던 중 이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선이 풍상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여 닻정박을 하던 중 강한 풍랑에 의하여 선체가 떠밀려 충돌이 발생하자 이 때 생긴 수선부 선체외판의 손상으로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즉,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운용부적절로 조타기가 고장나 표류하던 중 구조선의 조선부주의로 구조선과 충돌하여 선체외판이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어창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6해강호의 선장으로서 기상 및 해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닻을 끌어올려 피항하던가 선체가 바람에 가로눕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운용을 부적절하게 하여 조타기가 고장나게 되고 또한, 표류하던 중 구조선과 미리 협의하여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여 선체가 충돌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나 조타기의 고장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구조선이 중국국적으로 언어소통상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당시 조타기의 고장으로 조종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운용부적절로 조타기가 고장나 표류하던 중 구조선의 조선부주의로 구조선과 충돌하여 선체외판이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어창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