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6진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8일 1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06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서방 약 60마일 해상)</span> 1996년 11월 20일부로 선명이 제 1광성호로 변경된 제306진영호는 총톤수 69,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6년 11월 7일 09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8일 06시 0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 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안강망 3틀의 투망을 마치고 남제주군 마라도 서방 약 60마일의 제230-7해구에서 선수로부터 투묘한 뒤 닻줄 약 230미터를 신출하고 대기하다 같은 날 15시 10분경 투망되어 있는 안강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수심인 A의 지휘 아래 주기관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구동되는 우현측 양망드럼(Wrapping drum)으로 닻줄을 감아 양묘하기 시작하였다.이때 기관실 당직자가 선교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주기관을 사용하는 한편 주기관측 풀리(Pulley)와 양망드럼측 풀리를 6가닥의 V-벨트로 연결시킨 양망기 구동용 동력전달장치(Power Transfer Output)에 장착되어 있는 클러치를 조작하여 주기관의 동력을 양망기측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양망기가 구동되는데 V-벨트의 주위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는 아니하나 사람이 벨트에 끌려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수심인 A는 기관장 C를 기관실에 배치하고 닻줄의 장력에 맞취 수시로 주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며 양묘하던 중 같은 날 15시 20분경 닻줄이 해저와 수직을 이루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측 페어리다(Fair-leader)를 통하여 올아오던 닻줄을 선미측 페어리다로 옮겨 감아 닻을 선미갑판에 격납한 뒤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C가 같은 날 15시 25분경 양망기 구동용 동력전달장치의 V-벨트에 끌려들어가 사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5시 30분경 안강망이 투망되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3차례 걸쳐 전령기(Engine Telegraph)를 이용하여 주기관 전진을 지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이에 수심인 A는 룰러수 D에게 기관실에 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어 자신도 기관실로 가 보니 풀리축 끝 부분에 기관장 C의 옷자락이 감겨있고 선미측의 V-벨트가 벗겨져 5가닥의 V-벨트만 회전하고 있었으며 기관장 C는 주기관과 양망기 구동용 동력전달장치 사이의 비좁은 바닥에 한쪽 다리가 절단된 채 엎드려 있었으나 이미 절명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여수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현지를 떠나 다음날인 같은 달 9일 아침 여수항에 입항하여 기관장 C의 시신을 여수시에 소재한 J병원으로 후송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2.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초속 약 10미터의 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2.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이는 상태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안강망 어선이 투묘 대기하다가 양망작업을 개시하고자 주기관을 사용하여 양묘하던 중,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양망기 구동용 동력전달장치의 주변에 근접해 있던 기관장이 해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V-벨트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V-벨트 주위에 사람이 끌려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선박이나 선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결함을 제거하고 휘하의 선원을 지도.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기관의 운전 등 기관실 내의 모든 직무는 상당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에게 전적으로 분장되어 있는데다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상 안전담당자이어야 할 기관장이 스스로의 부주의로 순식간에 야기시킨 행위에 까지 선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기관실 당직근무에 임하던 기관장이 부주의로 고속회전 중인 V-벨트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V-벨트주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GUARD)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