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6종흥호.어획물운반선 제75노무라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06종흥호 제75노무라마루(第75野村丸)선 적 항 통 영 시 일본국 나가사끼현선박소유자 B J어업주식회사총 톤 수 69톤 272.2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82마력 디젤기관 62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2월 9일 13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14분 00초.동경 125도 21분 12초(230-5해구) 제306종흥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82마력을 거치한 길이 24.20미터, 너비 5.94미터, 깊이 3.40미터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1998년 11월 15일 09시 3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출항, 같은 달 16일 12시 30분경 가거도(소흑산도)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하여 그동안 장어를 약 10,000킬로그램 정도 어획하여 활어창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제230해구에서 같은 해 12월 9일 05시 00분부터 진로를 남으로 향하여 전속력 9노트로 항진하면서 장어잡이용 통발을 내어 주기 시작, 같은 날 09시 00분경 통발 6,000개를 모두 내어준 후 대기하면서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였다. 약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2시 00분부터 어로중이라는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 채 진로를 북으로 향하여 속력 3~4노트로 진행하면서 선원들은 갑판에서 통발줄을 끌어올리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혼자 조타실에서 조선.지휘하면서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에 두고 관찰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3시 10분경 상대방위 시계방향 2시, 거리 4마일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제75노무라마루(第75野村丸)를 레이다 및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自船)의 후미로 무난히 빠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는 어구를 끌어올리는 작업 지휘에 열중하고 있었다.그동안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다가와 두 선박이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모르고 있던 중 상대선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발견하고 급히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30분 제230-5해구 북위 33도 14분 00초, 동경 125도 21분 12초 지점에서 자선의 좌현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선미가 양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

제75노무라마루는 총톤수 272.29톤, 디젤기관 620마력 1대를 장착한 일본 선적의 강조 선망어업운반선으로서 1998년 12월 8일 15시 30분경 선장 C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일본 나가사끼현 마쭈우라(松浦)항을 출항, 제주도 북안을 지나 침로를 서남서로 정하고 속력 약 11노트로 진행하던 중 같은 달 9일 13시 00분경 좌현 선수방향 거리 약 6마일에 있는 제306종흥호를 레이다로 발견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을 재차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30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나 시정은 6마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 충돌의 영향으로 제306종흥호는 정선수 외판이 길이 4미터 정도 심하게 부서져 선수창에 침수가 발생하자 통발줄을 절단하고 배수작업을 펼치면서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제75노무라마루는 좌현선미 기관실 상부 외판이 선수미방향으로 길이 80센티미터, 폭 5센티미터 정도 크기로 찢어져 파도를 받으면 침수가 발생하므로 자체적으로 응급수리를 하였다.그 후 두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서 실시한 조사를 받고 제75노무라마루는 목적지로 항해하였으며 제306종흥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2일 10시 00분 통영항에 입항한 후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5노무라마루측이 제주도 북안을 지나 침로를 서남서로 정하고 항진하던 중 침로 전방 6마일에 있는 조업중인 제306종흥호를 발견하였으나 방위 변화없이 가까워지는 상대선의 동태를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음에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306종흥호측이 조업중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달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면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에 열중하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음에도 효과적이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06종흥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일 때는 타 선박에게 자선의 기동성이 제한받고 있다는 형상물을 달고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조선 및 어로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형상물을 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우현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에 열중하느라 효과적인 충돌 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5노무라마루측이 경계소홀로 통발 조업중인 제306종흥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306종흥호측이 형상물을 달지 아니하고 조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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