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6영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6영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 겸 선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2009년 12월 31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3분 00초.동경 126도 18분 00초(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175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span> 제306영진호는 1992년 11월 1일 목포시 소재 J조선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65.00톤, 길이 24.97미터, 너비 5.57미터, 깊이 2.54미터, 연속최대출력 800마력(PS)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08년 9월 25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0년 11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를 보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3번 어창, 냉동실(FREEZING ROOM), 제4번 어창, 기관실(좌.우현 쪽에는 연료유 탱크), 선원실, 타기실 및 선미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갑판 창고, 조타실과 선원식당이 있다.그리고 조타실 뒤 폭로갑판상에는 기관실 공기를 환기시키는 환풍기, 주기관과 보조기관에서 발생한 연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연돌이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주기관, 보조기관, 냉동기 쪽을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1층 중앙에 주기관이, 주기관 앞 우현에는 연속최대출력 150마력 보조기관 1대, 펌프 3대, 축전지 4조, 공기압축기 1대 및 냉동기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기관 뒤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나온 여러 가닥의 전선들이 기관실 천정을 통하여 폭로갑판상의 기관실 환풍기와 조타실 등의 각종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또한 이 선박은 선체가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 전기 등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급속히 선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이 선박은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육상 수리업체에게 맡겨 실시하였고, 최근에 실시된 점검.정비는 사고 발생 약 8개월 전인 2009년 4월경 육상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절연저항시험 등이 실시되었다.이 선박은 서귀포시 화순항에 입항한 후 어획물운반선에 어획물을 이적하고 2009년 12월 31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원 C(이하 “선박소유자 C”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선단선이 조업을 하고 있는 마라도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을 향하였다.이후 기관장 B는 기관실 점검.정비를 마치고 기관당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같은 날 09시 40분경 선원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당시, 이 선박의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주전선은 장기간 사용으로 절연체가 전기적, 열적, 화학적 등의 원인으로 절연성이 저하된 절연불량 상태에서 단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기관장 B는 승선한 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선박소유자 C는 선장 A과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185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175도 방향으로 약 14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53분 00초.동경 126도 18분 00초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10시 00분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조타실 뒤쪽 출입문을 열고 나가다, 선미쪽 폭로갑판상에 있는 기관실 환풍기 주위에 검은 연기와 불길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고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다.선장 A는 화재사실을 선박소유자 C로부터 전해 듣고 조타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주기관, 보조기관, 냉동기 주위에서 불꽃이나 연기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비상벨을 울리고 나서 같은 선단선 한성호(여수시 선적 저인망어선)에 화재사실을 알린 다음 선원실로 내려가 선원들을 모두 깨워 대피토록 하였다.

이 무렵 기관장 B은 비상벨소리를 듣고 선원실에서 나와 기관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으나 연기와 열기가 덮쳐와 기관실의 화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 B와 함께 휴대용소화기 3개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화재진압에 실패하자 유사시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폭로갑판상에 설치된 고정식탄산가스소화기(Co2 50킬로그램들이) 2개를 작동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아 더 이상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였다.이후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1501함, 1502함)이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하였으나 이미 불이 연료유, 선체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되면서 같은 날 15시 45분경 서귀포시 마라도 등대로부터 160도 방향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49분 54초.동경 126도 23분 1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은 침몰하였다.이 선박에 승선한 선원 8명은 구명동의를 입고 선수 쪽에 대피하고 있다가 선체가 침몰되기 직전 바다에 뛰어내려 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1502함)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서귀포시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에, 시정은 약 2~3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 장소에 대한 검토화재로 인하여 선박이 전손.침몰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발화 장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아니하다. 하지만①조타실 뒤 폭로갑판상의 기관실 환풍기 주위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고②조타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관찰하였으나 주기관, 보조기관, 냉동기에서는 불꽃이나 연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③진화를 위해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기관실 내에서 화염과 열기가 나왔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발화장소는 기관실 천장 또는 기관실 2층으로 볼 수 있다.2) 점화원에 대한 검토발화장소 부근에 있음직한 점화원은, 인위적인 불씨의 사용을 제외하면, 고온의 배기관과 기관실 천장이나 기관실 2층을 관통하는 전기설비를 들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선장, 기관장 및 선박소유자는 기관실 2층에 걸어놓은 선원들의 작업복이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배기관 위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①배기관 둘레에는 석면으로 감아 방열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단시간 내 작업복에 착화할 만큼 높지 아니하고②구조상 기관실 2층에 걸어놓은 작업복이 배기관 위에 걸리기 쉽지 아니함은 물론, 가사 배기관에 걸려 불이 붙었다하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져 화재가 기관실 바닥으로 번졌을 것이나 화재발견 당시 기관실 바닥에서는 화염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당시 조타실 당직자를 제외한 선원들이 모두 선실에서 취침하고 있었으므로 점화원은 기관실 천장 또는 그 상부를 관통하는 전기설비만 남는다.

특히 기관실 천정에는 여러 가닥의 전선이 배선되어 있는데, 화재발생 전 8개월 동안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화재직후 초단파무선전화가 불통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전기설비의 결함에 의한 전기불꽃이나 전기발열로 점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3) 초기진화의 실패어떠한 이유로 연소가 일어나더라도 관리될 수만 있다면 화재로 연결되지 아니 한다.

일반적으로 발화 후 5분 이내라면 진화가 가능하다 한다. 그런데 이 화재는 기관실내 당직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항해당직 중이던 선박소유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조타실 뒤 문을 열었을 때 폭로갑판상에 설치된 기관실 환풍기 주위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화재가 확산되어서야 발견되었다. 즉 이 선박은 항해 중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여 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전선이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단락되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워 화재사실을 알지 못하여 초기진화를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6영진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항해 중 기관실을 비우지 말고 기관당직 근무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천정으로 배선된 전선이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화 당시 기관실을 비워놓아 초기에 진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6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내화재에 대비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체계적인 소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 화재를 뒤늦게 발견한데다 화재발생 후 적절한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306영진호의 소유자로서 노후한 전기설비를 적극적으로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되나,①관계법령에 규정된 선박검사를 받았고②현실적으로 전기설비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는 선장, 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③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굳이 개선.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철저기관실 및 갑판상의 전선은 열기, 습기 및 노화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의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수시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불량한 곳을 신환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기관 당직 근무 철저항해 중 기관당직근무는 선원의 기본적인 업무로 기관실을 비우지 말고 기관당직업무의 수행을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효과적인 진화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천정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초기진화를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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