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6민금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6민금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6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9월 23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28초.동경 126도 46분 42초(완도군 신지면 강독안벽 앞 해상)</span> 제306민금호는 총톤수 78톤, 디젤기관 862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6.47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87미터 2001년 7월에 진수.건조된 경남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장어통발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2년 9월 13일 미확인 시각에 완도항에서 선장 B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 소흑산도 남방 약 6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장어 약 8,000킬로그램을 어획한 뒤 2002년 9월 23일 05시 0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 제306민금호는 어획물을 위탁판매하고 주기관의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완도군 신지면 강독으로 이동하여 차도선 부두 오른쪽 안벽에 좌우로 계류줄을 매어 선수 접안한 상태에서 수협저유탱크에서 부두까지 연결된 유류터미널의 강관에 비닐호스를 연결하여 같은 날 09시 20분경부터 경유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연료유를 수급 받고 있던 같은 날 10시 20분경부터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부분이 안벽과 부딪치게 되자 이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으로 약 1시간 가량 사용하여 주기관이 가열된 상태가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제306민금호 기관장 A는 육안으로 연료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반원 철제관 안쪽에 비닐호스를 넣어 위아래 연결 부위에 커플링으로 조여 고정시켜 놓은 측심 계통관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받게 되었고 2002년 9월 23일 10시 20분경 위 접안 장소인 북위 34도 19분 28초.동경 126도 46분 42초 지점에서 연료 주입으로 인하여 이 유준계 비닐호스에 압력이 가해지자 평소에 기관의 진동 등으로 헐거워진 상단의 연결커플링이 풀리게 되어 유준계 호스가 연결된 강관으로부터 탈락되어 수급하고 있던 경유가 유준계 호스를 통해 쏟아지면서 가열된 배기관 위로 떨어지자 바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7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으며 밀물의 영향으로 창조류가 강하게 흘렀다.한편, 제306민금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해상에서 기관실을 비우고 어로작업을 돕는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게 되는 경향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경우에 조타실에서 기관실 내부를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타실에 장치한 원격 감시용 카메라(C. C. TV)를 지켜보다가 기관실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중립으로 두고 “불이야” 하고 외치자 기관장 등이 달려와 기관실 출입문 등을 밀폐하고 고정된 이산화탄소 화재진화장치를 작동시켜 소화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A가 화상을 입어 통원 치료하였으며, 기관실내의 전선 등이 불에 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제306민금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306민금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306민금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306민금호가 완도항에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방 약 6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장어를 어획하여 완도항에 입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306민금호가 완도항에서 어획물을 위탁판매하고 주기관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신지면 강독으로 이동하여 그곳 부두에 선수 접안하고 경유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연료수급 도중에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부분이 안벽과 부딪치게 되자 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으로 1시간 가량 사용하여 주기관이 가열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제306민금호 기관장 A가 측심 계통관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헐거워진 위쪽의 연결커플링이 풀리게 되어 호스가 강관으로부터 탈락되면서 수급하고 있던 연료가 쏟아져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제306민금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화재 발견에 관한 것과 진화과정 등에 관한 사실은 제306민금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어획물 위탁판매를 마치고 부두 사정상 선수 접안한 형태에서 연료유인 경유를 공급받던 제306민금호가 조류의 영향으로 부두와 접촉된 선수부분의 충격을 완화시키느라 장시간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주기관이 가열된 상태에서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油準計)의 상단 고정용 커플링이 헐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연료 주입으로 인한 유압 때문에 유준계 호스가 분리되면서 호스를 통해 흘러 넘친 경유가 가열된 배기관 위로 쏟아져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306민금호 기관장 A는 연료탱크 측심 계통의 비닐유준계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연료수급 중 연결커플링이 탈락하여 연료가 작동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위로 흘러 넘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탱크 측심관 계통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료수급 중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油準計)의 연결부위가 탈락되면서 연료유가 가열된 주기의 배기관 위로 흘러 넘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