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5조명호.일반화물선 그린버드(Green Bird)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05조명호 그린버드(Green Bird)선 적 항 목포시 온두라스(Honduras)국산로렌소(San Lorenzo)선박소유자 C J해운(주)총 톤 수 99.17톤 1,590.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70마력 디젤기관.2,0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8월 12일 11시 25분경장 소 북위 34도 17분 00초.동경 125도 39분 24초 지점(신안군 만재도 동북방 10마일 해상)제305조명호는 1983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17톤, 디젤기관 출력 570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공부상 C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운항관리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A 등 3명이 승무하고 1998년 8월 5일 05시 00분경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제주도 죽도 부근 해상(231-2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한 후 조업상태에 따라 제주도와 만재도 부근 해상을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12일 10시 45분경 만재도 동북방 6.5마일 해상(210-4해구)에서 양망용 롤러가 고장이 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진도 서망항으로 향하여 진침로 070도, 속력 6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서망항으로 향하면서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로 조정한 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나머지 승무원들은 갑판상에서 어구정리 등 조업 뒷정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자동조타로 계속 항해하면서 수심인 A는 양망용 롤러의 수리에 대한 생각에만 골똘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기관 전속후진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25분경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39분 24초 지점인 신안군 만재도 동북방 10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 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 선체외판과 충돌교각 70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그린버드(Green Bird)는 총톤수 1,590톤, 디젤기관 2,000마력 1대를 장치한 온두라스(Honduras)국 산로렌소(San Lorenzo)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9명이 승무하고 1998년 8월 11일 17시 00분경 마산항 제1부두에서 목적지인 중국의 다롄(Ta-Lien, 大連)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매물도-국도-역만도-소안군도 남방을 거쳐 같은 달 12일 08시 00분경 횡간도 북방 2.5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수심인 B가 일등항해사 D와 진침로 275도 속력 11노트인 상태로 당직을 교대하여 당직부원인 갑판장과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병풍도를 지나 맹골군도 부근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통과하면서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에도 연안통항대를 이용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45분경 병풍도 등대를 우현 3.5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304도로 변침한 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변서등대를 우현 2.3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322도로 변침하였다.연안통항대를 따라 계속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17분경 선수 좌현 22도, 1.9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을 주의 깊게 관측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으로 억측함으로써 상대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속력은 전속을 유지한 상태로 우현전타하였으나 자선의 선수방위가 진북을 지날무렵인 같은 시 2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은 대흑산도 부근에서 접현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한 결과 제305조명호는 거의 손상이 없고, 그린버드(Green Bird)는 선체 좌현외판 중앙부분 수선상부에 길이 4미터, 폭 3미터, 깊이 0.5미터의 굴곡손상이 생겼으나 자력항해에 지장이 없어 서로의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 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1)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동작으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②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전방을 횡단하여서는 안된다.③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음향(音響) 또는 발광(發光)에 의한 조종신호(操縱信號) 및 경고신호(警告信號)를 해야한다.

(2) 다른 선박을 좌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유지선으로;①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② 피항선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의심이 있을 때는 음향 및 발광에 의한 짧고 급속한 단음 및 섬광 5회 이상에 의한 의문신호(疑問信號)를 하여 그러한 의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래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는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규정에 의한 조종신호를 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선의 좌현측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해서는 안된다.③ 어떠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던 간에 양선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및 역전하여 모든 전진타력을 없애고 충돌각도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등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유지선이 자선만의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한다고 해서 피항선이 진로를 피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충돌이 생기면 일차적인 책임은 피항선에게 있는 것이다.그러나, 제305조명호는 조업중 양망용 롤러가 고장이 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진도 서망항으로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로 조정한 후 양망용 롤러의 수리에 대한 생각에만 골똘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기관 전속후진하였으나 자선의 정 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 선체외판과 충돌교각 70도로 충돌하였다.또한, 그린버드(Green Bird)는 맹골군도 부근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통과하면서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에도 연안통항대를 이용하였으며, 연안통항대를 따라 계속 항해하던 이 선박은 선수 좌현 22도, 1.9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을 주의 깊게 관측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으로 억측함으로써 상대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속력은 전속을 유지한 상태로 우현전타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제305조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그린버드(Green Bird)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05조명호의 선장으로 조업중 양망용 롤러가 고장이 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진도 서망항으로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로 조정한 후 양망용 롤러의 수리에 대한 생각에만 골똘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기관 전속후진하는 등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B는 그린버드(Green Bird)의 선장으로 전속항해 중 선수 좌현 22도, 1.9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을 주의 깊게 관측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으로 억측함으로써 상대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속력은 전속을 유지한 상태로 우현전타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수심인 B는, 그린버드(Green Bird)가 길이가 66.58미터인 선박으로 맹골군도 부근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통과하면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에도, 길이가 20미터 미만의 동력선, 어선 또는 범선, 혹은 인접한 항구에 출입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안통항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항법규정 위반이며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항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제305조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그린버드(Green Bird)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