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5조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05조명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9.1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7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5일 21시 00분쯤장 소 북위 32도 50분 00초, 동경 123도 15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서방 약 155마일 해상)제305조명호는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17톤, 디젤주기관 570마력으로 1983년 9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종전의 출력 450마력 주기관을 1994년 6월 29일 철거하고 광양 얀마가 제조한 6LAH-STE형, 연속최대출력 5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의 주기관을 설치하였고 1995년 12월 16일에는 감속역전기(광양얀마YX=180L)를 같은 해 9월 발생한 해난으로 손상되어 신품으로 교환하였다.그 후 이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1998년 1월경에는 추진기에 어망이 같은 해 3월경에는 와이어가 각각 감겨 감속역전기 등의 추진계통에 무리한 힘이 작용된 바 있었다.감속역전기는 클러치를 내장하고 있는데 클러치를 작동하기 위한 유압은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24킬로그램이고 각부를 윤활하기 위한 압력은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2.5킬로그램인 바 이들을 지시하는 압력계기는 기관실에 없고 조타실의 제어반에 있다.감속역전기의 작동유 압력과 윤활유 압력은 윤활유 펌프의 불량, 각부 오일 실(Oil Seal)에서의 누설, 조압(調壓)밸브의 설정치 변동 등의 원인으로 강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클러치 작동유압력, 윤활유압력의 정상 지시값을 외워두고 압력계기를 수시로 관찰하여 그 값이 변화하는 모양을 늘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정상값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시정하는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 계기가 조타실에 있고 조타실에서는 선장이 제어레버를 조작하고 있으므로 아예 선장에게 일임한 채 자신은 상갑판에서 어로작업에 참가하든가 기관실에 들러 연료유 이송, 냉동기를 보는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8년 4월 8일 06시 00분쯤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제주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투.양망을 거듭하며 조업하다가 다시 제주도 마라도 서방 약 155마일 거리의 어장으로 이동하여 3통의 어망을 투망해 놓고 대기하다가 양망할 시점이 되어 전.후진 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2통의 어망을 양망하고 나서 나머지 1통을 올리려고 할 때인 같은 달 25일 21시 00분쯤 전진측으로 운전 중이던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해면은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해 예인되어 비양도 부근해상에 이르러 어선 남양호에 인계된 후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에 출장한 목포시 소재 K듸젤 기사로 하여금 감속역전기를 임시적으로 수리하여 목포항으로 귀항한 후 손상된 오일펌프, 후진 축, 피니언기어(Pinion Gear), 디스크플레이트(Disc Plate), 콘트롤밸브(Control Valve) 등을 교환하여 완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1995년 9월쯤 발생한 해난으로 손상되어 1995년 12월 16일 감속역전기(광양얀마YX=180L)를 신품으로 교환하였고 그 후 운항하는 동안 1998년 1월쯤에는 추진기에 어망이, 3월경에는 와이어가 각각 감겨 감속역전기 등의 추진계통에 무리한 힘이 작용된 바 있었다.감속역전기는 클러치를 내장하고 있는데 클러치를 작동하기 위한 유압은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24킬로그램이고 각부를 윤활하기 위한 압력은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2.5킬로그램인 바 이들을 지시하는 압력계기는 기관실에 없고 조타실의 제어반에 있다.감속역전기의 작동유 압력과 윤활유 압력은 윤활유 펌프의 불량, 각부 오일 실(Oil Seal)에서의 누설, 조압(調壓)밸브의 설정치 변동 등의 원인으로 강하하면 클러치 판이 미끌어져 발열하고 나아가서는 고착되는 등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관장은 평소 클러치 작동유압력, 윤활유 압력의 정상지시값을 외워두고 압력계기를 수시로 관찰하여 그 값이 변화하는 모양을 늘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있다가 정상값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시정하는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 계기가 조타실에 있고 조타실에서는 선장이 제어레버를 조작하고 있다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양망 작업 도중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김으로 인하여 감속역전기가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었음에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장나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장의 조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이 이 사고발생의 전 항차에 추진기에 어망, 와이어 등이 감김으로 인하여 감속역전기 등의 추진계통에 무리한 힘을 받았고 당시 선장은 선박소유자도 겸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이 주도적으로 감속역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했어야 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감속역전기의 각종 계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거의 보지 아니하여 고장의 조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김으로 인하여 감속역전기가 무리한 힘을 받아 약화되었음에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장나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장의 조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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