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5조명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1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3월 25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09분 30초, 동경 125도 21분 30초(마라도 남방 182마일)</span> 어선 제305조명호는 총톤수 99.17,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6기통, 간접역전식, 설계회전수(매분) 1,850의 광양얀마 57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3월 16일 11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에 임하였다.1996년 3월 25일 05시 00분경 양망하고 조업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선수방위를 290도로 잡고 주기관 회전수(매분) 1,700 전속으로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한 후 약 2시간 후인 07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기관이 겉돌면서 추진력을 상실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 커버를 개방하여 내부를 점검하였으나 고장개소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관 운전 불가능으로 판단하여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해 3월 27일 08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주기관(클러치 포함) 제작자인 J종합기계(주)의 수리기사가 한림항 현장에 와서 클러치를 분해점검한 결과 감속기어의 전후진 기어축 커버(Cover, Hub)의 오일 씰링(Oil Seal Ring) 닿는 부분이 마모되어 유압유가 누설하여 필요한 유압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J종합기계(주)는 감속기어의 전진축-후진축 커버 4개와 오일 씰링 18개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교환수리(하자보수) 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 중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는 유압마찰판 클러치로 1995년 9월 12일 어로작업 중 수중의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감속기어의 피니언 기어 베어링(Pinion gear Bearing), 각부 베어링 및 오일 씰의 과도한 마모를 일으킨 사고가 있어 신조품 클러치(YX-180L, i=4.54) 1조로 교환하였고 1996년 2월 13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마찰판을 교환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J종합기계(주)는 수리비를 영수하였다.그후 약 40일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건 기관손상은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의 경우로 간주하여 수리비는 계산하지 아니하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에서 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처음의 수중부유물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감속기어축 베어링이 손상되고 오일 씰의 과마모를 일으켰을 때에는 전체 클러치를 신조품으로 교환하여 해결하였으나 2번째 사고 때에는 마찰판만 교환하고 오일 씰과 축 커버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손상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약 40일 동안 그대로 주기관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오일 씰과 후진축 커버에 손상이 가중되어 오일 씰이 누설함으로써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마찰판이 이탈하여 주기관이 겉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건 사고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첫째 주기관의 클러치 내부는 기관장이 분해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둘째 전문보수수리업체인 J종합기계측에서 분해 수리한 후 약 40일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감속기어 전진축 및 후진축 커버의 오일 씰링(Oil Seal Ring)이 맞닿는 부분이 과도하게 마모되어 유압유가 누설함으로써 필요한 유압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