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305성수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3.0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8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89년 11월 1일 01시 30분 사고장소한림항 북쪽 방파제밖 천소</span> 제 305성수호는 1979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43.04, 디이젤기관 20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중형기선 저인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선장 D등 7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조업준비를 한후, 1989년 10월 19일 여수 봉산선박출입항 합동신고소에 이 선박의 출항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6급항해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선장 D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승무할 수 없게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갑판원인 B에게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 같은날 09시 00분경 이 선박을 여수항에서 출항시켰다.이 선박은 10월 20일 11시 00분경 제218-5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던중 같은 달 29일 22시 00분경 주기관의 제4번기통 배기밸브가 손상되자 주기관을 감통운전, 자력항행하여 같은달 31일 07시 00분경 한림항에 도착하여 손상된 부품을 수리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한림항에서 출항, 조업예정지인 제231-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향하여 항진중 기상이 악화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을 포기하고 한림항으로 향하였으며, 비양도 북단을 통과하여 선속 약 4놋트로 한림항 내항으로 향하고 있을 때인 11월 1일 01시 00분경 한림항 북쪽 방파제 끝에서 약 500미터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기관실 출입문에 덮치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항행중 선원들에게 황천준비에 대하여 어떤 지시를 한바 없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당시 기관실내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원들을 비상소집하여 같은 날 01시 10분경 선미묘를 투하였으나 선체는 강한 북서풍에 압류되어 같은날 01시 30분경 한림항 북쪽 방파제밖의 천소에 좌초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고, 파고는 5-6미터 정도였으며, 제주 연안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10월 31일 10시 00분에 발효되었다가 같은날 19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체되었고 11월 1일 04시 00분에 폭풍주의보로 대체되었다가 같은 날 15시 00분에 해제 되었다. 좌초후 선원들은 선박내에서 있다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날이 밝은 후 전원 퇴선 상륙하였고, 선체는 그후 완전히 파손되어 유실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89년 10월 31일 07시 00분경 한림항에 기항하여 손상된 기관부품의 수리를 하고 같은 날 10시 00분 제주 연안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직후인 11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 조업지로 향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을 포기하고 다시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9시 00분 제주 연안해역에 폭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황천준비가 되지 아니한 채 한림항으로 항진중 다음 날인 11월 1일 01시 00분경 한림항 북쪽 방파제 끝에서 약 500미터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기관실 출입문에 덮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미묘를 투하하였으나 선체가 강한 북서풍에 압류되어 천소에 좌초된 후 완전 파손된 것으로서 이 사건은 항행중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황천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해수가 기관실내에 유입, 주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직후 출항하였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한림항으로 귀항중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황천준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소유자로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켜 이 사건을 발생케 하였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황천항해중 기관실내에 해수가 유입되고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서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황천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해수가 기관실내에 유입, 주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