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5삼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9월 11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2도 55분 00초, 동경 145도 57분 00초 (북태평양 어장)</span> 제305삼보호는 1968년 7월 J조선공사에서 건조 진수된 후 참치 연승어업등을 하다가 1990년경 부터는 꽁치잡이 봉수망어업에 종사해온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탈급하고 K어선협회에 신규입회하면서 1991년 6월 17일 실시한 최초 정기검사 기간중 선미 갑판상에 폭 약 4미터 길이 약 4.5미터 높이 약 2미터의 발전기실을 신설 구획하였다.이 발전기실을 신설함에 있어서 그 높이 약 2미터중 약 1.5미터는 두께 약 2.5밀리미터의 철판으로 사방을 둘러막아 용접하였으나 나머지 높이 약 50센티미터의 부위와 천장부위를 합판으로 시설하고 그 외부는 방수가 되도록 에프.
알. 피.로 도장 처리하였다.기관실의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는 각각 3상교류 220볼트, 출력 250케이브이에이의 용량을 가진것으로서 선내의 각종 보기등을 운전하는데 사용하지만 전체 봉수망용 집어등에 소요되는 전력까지는 공급할 수가 없으므로 이 신설 발전기실에 제3호 발전기가 증설되었는 바 발전기실 내부 중앙에 출력 420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800의 컴민스(CUMMINS U.S.A)사 제조의 과급기 붙이 디젤기관과 3상교류 전압 220볼트 용량 344케이브이에이의 발전기가 결합 거치되어 그 급전선은 기관실 주배전반에 연결되며 동실 좌현중앙부에 용량 약 600리터의 제3호 발전기관용 연료유조 동실 선미부에 선용품 창고등이 배치되어있다.또 직경 약 100밀리미터의 제3호 발전기관의 연통은 동 발전기실 선수측벽에서 약 1미터 떨어진 천장 중앙부를 관통, 외부로 도출되는데 합판관통부는 연통이 천장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철판의 격공판(隔孔板)이 부착 설비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3세트의 집어등(1세트의 집어등은 750와트 전구 24개 내장)을 좌우양현에 배비하고 우현에 봉수망을 투망한 후 제3호 발전기를 운전하여 좌현측 집어등만을 점등하여 집어하고 선미측등부터 선수방향으로 순차 소등해가는 일방 우현측등을 순차 점등함으로써 고기를 우현측에 유도한 후 봉수망으로 포획하면 직경 약 25센티미터의 진공호스로 해수와 고기를 흡인하여 갑판상에 부린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갑판상에 부려진 고기를 가로 약 60센티미터 세로 약 35센티미터 높이 약 10센티미터 크기의 그 내외부에 초를 먹인 마분지 상자(이하 단지 고기상자 라 한다)에 담아 급냉실에 보내어 급속 냉동시키고 나중에 어창에 이적 보냉, 보관하다가 운반선에 전재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 22명이 승무하고, 제3호 발전기실 지붕위에 연통으로부터 약 1미터 후방의 장소에 고기상자를 전개하여 쌓은후 범포로 덮어 고박한 상태로 1991년 7월 22일 09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북위 40도 동경 160도 부근의 북태평양 어장으로 봉수망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8일 12시 00분경 북태평양 어장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였고 같은해 9월 10일경 약 250톤의 꽁치를 어획, 운반선에 전재하고 운반선으로 부터는 고기상자등을 받아 제3호 발전기실 지붕위에 추가하여 쌓아 총수량 약 2000~2500장의 고기상자를 전개하여 쌓아서 그 무더기의 크기는 폭 약 4미터 길이 약 2미터 높이 약 1.5미터로 된 것을 범포로 덮어 고박하고 또다른 일부의 고기상자는 조타실 후방에도 쌓아놓은 상태에 있을때인 같은 해 9월 11일 22시 10분경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290도로 정침, 속력 약 7노트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로부터 집어등 측으로 약 130킬로와트 그리고 제3호 발전기로부터 집어등 측으로 약 260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40분경 진방위 180도로 변침하니 정선수로부터 강한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므로 속력을 3노트로 감속하며 항해중 선원들은 갑판상에, 2등기관사는 주기관 조종대 앞에, 수심인 기관장 B는 냉동기를 운전중이며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어군탐지기와 해면을 교대로 관찰하면서 어군을 탐지할 때인 같은날 23시 00분경 북위 42도 55분 00초, 동경 145도 57분 00초 지점에서 제3호 발전기실 지붕위에 쌓아둔 고기상자에서 화염이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약 17미터로 불고 파고 약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내 마이크로 화재발생 및 화재진화 비상배치 발령을 내리고 선원들은 포말소화기, 탄산가스 소화기등을 불난곳을 향하여 분사하였지만 강한 바람등의 영향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사노즐이 장착된 소방호스에 의하지 않고 조업중 항상 갑판상에 직경 약 100밀리미터의 비닐호스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던 고기세척용 저압해수로 진화함으로써 화재는 점점 확산되었다.이윽고 화재는 제3호 발전기실 내부의 연료유, 발전기, 전선등에 까지 인화 확산되어 같은날 23시 10분경 선내 전원이 차단되고 주기관 및 조타기등의 기기까지도 정지되었다.그리하여 낮은 압력의 소방수 조차도 없어졌으므로 선원들은 바께쓰로 바닷물을 길어올려 뿌리고 갈고리로 불을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화작업에 임하던 중 강풍의 영향으로 선수가 진방위 약 270도 방향으로 돌아가고 조타실 후방에 쌓아둔 고기상자에까지 인화되었으나 이 불은 그후 진화되었지만 제3호 발전기실의 화재는 더욱더 확대되어 선원실에까지 확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근해상에 있던 선단선들에게 같은날 23시 15분경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여 다음날인 12일 00시 30분경 어선 203삼정호가 이 선박의 선미부를 예인하기 시작하였고 약 7척의 어선들이 접근하지 못한 채 탐조등으로 비추어 주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은 전술한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날 05시 00분경이 되었을 때는 선원실 상갑판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가 되자 전선원은 암모니아 탱크가 폭발되지 않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구명 뗏목을 띄우고 퇴선한 후 어선 203삼정호에 모두 구조되었다.같은달 13일 07시 00분경 어선 203삼정호에서 이 선박을 보니 연기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 수심인 선장 A등 사관 5명이 구명 뗏목을 타고 승선하여 어선 203삼정호의 소화장비로 다시 소화작업에 임하던 중 같은날 10시 00분경 일본국 순시선 요원 5명이 이동용 소화펌프를 가져와 지원함으로써 같은날 16시 00분경 완전소화 할 수 있었다.이 사고로 제3호 발전기실 및 그 내부 기계장치, 선원실, 조타실등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어선 203삼정호에 이어 냉동운반선 롯데 자이언트호에 인계 피예인되어 같은달 22일 20시 4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참치잡이 연승어업을 하던 이 선박이 봉수망 조업용 집어등을 위하여 선미 갑판상에 제3호 발전기실을 신설하고 그 내부에 발전설비를 증설하였는 바 동실의 벽일부 및 지붕을 합판으로 시설하여 덮고 방수가 되도록 에프. 알. 피.를 도장하였다.또 지붕위에 제3호 발전기 연통후방에 어획물을 담는데 사용되는 초를 먹인 마분지 상자를 전개하여 다량 쌓아 고박하여 보관하고 있었다.출어후 조업이 진행되어 마분지 고기상자의 수요가 증대하고 어획물 운반선으로부터 새로운 상자가 보급됨에 따라 제3호 발전기실 지붕위에 출입이 잦아져 동 상자의 보관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을 때 마침 선박은 악천후로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집어등 점등을 위하여 운전중에 있던 동 발전기의 가열된 연통에 초를 먹인 마분지 상자가 접촉되어 착화되고 에프. 알. 피. 도장한 천장합판, 발전기, 연료유등에 인화되어 화재가 확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인화 되기쉬운 초를 먹인 마분지 상자를 제3호 발전기실 지붕위 발열하고 있는 연통 부근에 보관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인화되기 쉬운 마분지 고기상자를 가열된 발전기 구동 디젤기관 연통부근에 보관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통에 이 상자가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