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5대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5대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0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2년 6월 10일 21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8초.동경 126도 22분 50초 지점(목포시 서산동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부두)</span> 제305대영호는 군산시 소재 D조선소에서 총톤수 69톤, 디젤주기관 560마력으로 1987년 9월 1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미 선교형 강조 어선으로서 그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고, 제1번어창, 제2번(좌.우)어창, 제3번(좌.우)어창, 제4번(좌.우)어창, 제5번(좌.우)어창, 조타실 및 기관실, 취사실 및 선원실, 선미 창고의 순서로 각각 구획되어 있다.취사실은 선수-선미 방향 중심선 상갑판상에 너비 약 2.50미터, 길이 약 2.90미터, 높이 약 2.00미터 크기의 상자형 하우스 내부에 형성된 공간으로서 가로 약 0.59미터, 세로 약 1.09미터 크기의 출입문 2개가 선미 및 좌현 상갑판상 쪽으로 각각 나 있고, 우현쪽 벽에 직경 약 0.29미터 크기의 원형 창문이 있다.선원실은 취사실 하방의 지하층으로서 취사실을 통과하여야 출입이 가능한 바 너비 12.90미터, 길이 2.40미터, 깊이 2.40미터로서 선원의 출입은 취사용 액화프로판가스 버너 거치대에 매우 근접한 후방에 위치한 가로 0.76미터, 세로 0.76미터, 턱의 높이 0.23미터의 문이 없는 개구부를 이용하며 손잡이 없는 간이사다리 발판을 딛고 조심스럽게 왕래하여야 한다.취사실 내 선수 우현쪽에 주물제의 취사용 액화프로판가스 버너 2대가 거치대 위에 설비되어 있고, 1대의 버너는 2조의 화구(火口)를 가지며 이들 버너는 선미갑판출입문 밖 외기에 노출된 우현 상갑판상에 2개의 20킬로그램들이 철제 가스통 중 왼쪽 것에 고무로 된 가스 공급호스가 격벽을 관통하여 연결되어 있다.취사용 가스통과 동일 보관장소 중 오른쪽 것은 난방용 가스통으로서 여기에 연결된 고무로 된 가스 공급호스는 역시 격벽을 관통하여 선원실로 유도되었으나 호스 끝은 난방가스기구에 연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까닭에 상갑판상의 가스통 가스 밸브의 조작을 잘못할 경우 선원실에 가스가 유입되어 질식하거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0000번지의 00호에 주소를 두고 6급항해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선장 B, 선원 (망)C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2년 6월 7일 05시 10분쯤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신안군 대흑산도 부근 어장(제203-5해구)에서 조업하여 병어 약 50상자를 어획하여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0일 15시 00분쯤 입항하여 북위 34도 46분 38초.동경 126도 22분 50초 지점의 목포시 서산동 소재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부두에 계류하여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어획물 위탁판매는 다음날인 같은 달 11일 새벽 03시 00분쯤 있을 예정이므로 시간에 맞춰 출근할 것을 전 선원들에게 공지시키고 나서 같은 달 10일 16시 00분쯤 전 선원이 하선하여 귀가하였다.한편 선원 (망)C는 어선 선원으로 약 20년간 일해 오다가 이 선박에 같은 달 6일 처음으로 승선한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출어하여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0일 15시 00분쯤 입항한 후 같은 달 16시 00분 다른 선원들과 함께 하선하여 귀가하였으나 같이 살던 조카들은 광주에 출타하여 집에 없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집에서 자다가는 다음날 아침 새벽 있을 위판 작업에 가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으므로 미리 이 선박에 들어가 취침하기로 하였다.그리하여 선원 (망)C는 배에 올라가 발전기 또는 축전지 등이 가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내가 어두웠으므로 닫혀 있던 취사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서는 열려있는 채로 놓아두고서, 자기 전에 먼저 라면을 끓여 먹고자 하였다.조명이 없어 어두웠지만 열어 놓은 출입문 사이로 들어오는 부두의 불빛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는 양은냄비를 찾아 오른쪽 가스 버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올려 놓고 라면을 찾으러 바로 약 1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하층 선원실로 통하는 수직 사다리를 타고 약 2.40미터 깊이의 선원실 바닥으로 내려갔다.그러나 선원 (망)C는 선원실 안이 너무 어두워 라면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라이터 불을 켤 때인 같은 날 21시 50분쯤 불이 확 얼굴에 붙어 너무도 뜨거운 나머지 간이 사다리를 딛고 선원실 밖으로 나오고 있는 동안에 불이 다시 옷에 붙어 온몸이 뜨거워지자 취사실 밖으로 뛰쳐나와 배에서 내려 위판장 앞 술집 가게에 들어가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원 (망)C가 선원실로부터 뛰쳐나올 때만 해도 취사장 안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이었고, 술집가게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차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화재로 선원실 및 취사실 내부가 소손되었으나 수리하여 정상운항 중에 있으며, 화상을 입고 목포시 소재 H병원으로 후송된 선원 (망)C는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상처가 깊어 같은 해 8월 2일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을 마친 후 귀항하여 입항 다음날 새벽 있을 어획물 위탁판매를 기다리기 위하여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내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계류 정박하고 있을 때 선원 중 1명이 아무도 없는 그의 집에서 혼자 자다가는 새벽 위판작업에 늦어 참가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한 나머지 배에서 취침하고자 야간에 승선하였다.이 선원이 일단 승선하여 먼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하여 가스누출방지용 차단 밸브가 없는 형식의 액화프로판가스용 버너에 라이터 불로 불을 붙인 위에 물을 담은 양은냄비를 올려놓은 후 라면을 찾으러 지하층의 선원실로 내려갔으나 실내가 어두워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라이터 불을 켜 밝혔으나 곧 실내에 축적된 액화프로판가스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선원은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S분소의 감정서, 선원 (망)C에 대한 목격자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1) 취사실 선미출입문 밖 상갑판상에 용량 20킬로그램 짜리 철제 액화프로판가스통 2개가 배치되어 있는 바 선수를 향하여 볼 때 왼쪽 용기는 취사용이고, 오른쪽 용기는 선원실 난방용임.(2) 난방용 가스용기로부터 고무호스를 선원실에 있는 가스히터에 연결하여 난방용에 사용하여 왔으나 금번 항차에 가스히터를 분리하여 치우는 바람에 고무호스 끝이 열려 있는 상태로 지하층 선원실 안에 방치되어 있었음.(3) 사고 후 감식결과 취사용 용기에는 가스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선원실 난방용 용기에는 상당량의 가스가 남아 있었음.(4) 선원 (망)C에 대한 목격자 진술조서에서 이 선원은 왼쪽 용기가 선원실 난방용이고, 오른쪽 용기는 취사용으로 거꾸로 파악하고 있었음.(5) 따라서 선원 (망)C가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버너 위에 물을 담은 양은냄비를 올려놓을 때 착각으로 오른쪽 난방용 용기의 밸브를 개방하였음으로 인하여 버너를 점화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므로 오른쪽 용기 밸브를 다시 잠근 다음 취사용 왼쪽 용기를 개방하여 라면 물을 끓였을 가능성이 있는 바 용기를 착각하여 잘못 여는 바람에 가스히터가 없는 선원실의 열린 고무호스 끝으로부터 압력 가스가 선원실 안으로 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음.(6) 비록 선원 (망)C가 선원실 안으로 가스를 실수로 주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기에 연결된 가스 호스의 끝이 열린 상태로 선원실 안에 방치되어 있고, 가스용기에 가스가 있을 경우 평소 선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특정의 선원이 실수로 선원실 안으로 가스를 주입하게 될 우려도 있으며, 진동 등의 영향으로 밸브가 이완된 나머지 가스가 누설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방기구 뿐만 아니라 가스 호스마저도 선원실에서 치워 정리했어야 했음.(7) 선원 (망)C가 버너에 불을 붙인 후 물을 담은 양은냄비를 올려놓았으므로 그 당시 그에게 당면한 과제는 라면을 시급히 찾아 냄비에 넣는 일이기 때문에 지체할 다른 사정은 없었다.

그러므로 라면이 보관된 바로 지척의 지하층 선원실에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수십 초 즉 30초를 초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당시 기상이 불량하였던 까닭에 붙였던 버너의 불이 꺼져 미연소 액화프로판가스가 누출되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선원실의 구조상 통로는 1개의 출입구 밖에 없고, 반대 방향 쪽으로 다른 문이 있는 것도 아닌 반면 취사실의 출입문 2개는 직접 상갑판상 외기에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밖으로 나가기가 더 쉽고 더욱이 취사실의 출입문을 열어 놓아 비바람이 불어 대기가 불규칙적으로 유동하는 상태에서 공기의 중량보다 1.5240배 무거운 프로판가스가 높이 0.23미터인 선원실 통로 문턱을 넘어 선원실 안으로 들어와 고요히 체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8) 선원실 안에 프로판가스가 정체하기 위해서는 선원실 안으로 가스를 직접 주입하거나, 조금씩 가스가 새어 조용히 공기와 프로판가스가 각각 차지하는 위치를 서로 맞바꾸어 가면서 선원실 밑에 가라앉는 작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9) 즉 선원 (망)C가 라면을 끓이기 위한 버너를 점화하기 이전에 벌써 지하층 선원실 내부의 공기는 새어 들어온 프로판가스와 혼합되어 폭발한계내에 도달한 상황에 있었음.(10) 결국 취사 및 난방용 액화프로판가스계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으로부터 누설한 가스가 지하층 선원실에 확산되어 내부공기 중 가스의 농도가 폭발한계내(2.37%~9.50%)에 도달한 상태에 있을 때 선원이 이를 모르고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 보관된 라면을 찾고자 라이터를 켜 불을 밝히는 순간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나고 곧이어 선원실 내부의 이불, 옷, 벽면의 합판 등 가연물질(可燃物質)이 연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양은냄비의 물을 가열하던 취사실 버너의 불꽃은 선원실의 화재 연기에 질식되어 일단 꺼졌으나 가스누출차단장치가 없는 형식의 버너였던 까닭에 미연소 프로판가스의 누출이 계속되다가 선원실 화재열에 의하여 또 다른 취사실의 화재로 진전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선원 (망)C가 선원실에서 몸에 불이 붙어 취사실을 통하여 밖으로 나올 때 취사실에는 화재가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감식결과에서도 선원실의 화재와 취사실의 화재와는 서로 연속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임.

이번 화재를 통하여 고찰하여 보면 액화프로판가스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시행되지 않았고, 취사실 바로 아래 지하층에 있는 선원실로의 출입은 반드시 취사실을 통과하여야 하고 출입구도 1개 뿐으로 가로 0.76미터, 세로 0.76미터로 작아서 후일 또다시 가스가 선원실에 체류할 가능성이 많고, 환기의 성능도 매우 불량한 구조이므로 취사실 및 선원실의 출입구는 독립적으로 각각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 현재 사용 중인 가스누출차단 장치가 없는 형식의 버너는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취사 및 난방용 액화프로판가스계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출입구가 대단히 좁은 선원실 안으로 위험스럽게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한계내에 도달한 상태에 있을 때 선원이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 보관된 라면을 찾고자 라이터 불로 주위를 밝히다가 발생한 것이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사건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없는 상태로 심판 청구되어 검토한 바 선장 B는 액화프로판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9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조사관에게 선장 C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추가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2002년 9월 6자로 추가 지정되었으나, 선장 C를 재조사한 바 직무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2002년 10월 4일자 조사관의 심판청구서 변경서에 의하여 동인의 해양사고관련자 지정이 철회되었다.

따라서 선장 C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아 징계할 수 없다.또한, 이와 같은 화재사건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선실, 취사실 등의 구조 및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취사용 버너는 가스누출차단 장치가 있는 형식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취사 및 난방용 액화프로판가스계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출입구가 대단히 좁은 선원실 안으로 위험스럽게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한계내에 도달한 상태에 있을 때 선원이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 보관된 라면을 찾고자 라이터 불로 주위를 밝히다가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