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5달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85.6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92년 2월 28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33초, 동경 126도 16분 15초</span> 제305달성호는 총톤수 285.67 디젤기관 650마력의 강조 선망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얼음 60톤, 청수 80드럼, 연료유 120드럼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2.0미터 선미흘수 2.7미터 상태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 1992년 2월 27일 14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선 제205달성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받고자 제주도 성산포 방향으로 향하던 중 제205달성호로부터 제243-2해구에서 대기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2월 28일 15시 30분경 제243-2해구에 도착, 표류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0시 00분경 제205달성호로부터 다시 모슬포 외항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제243-2해구를 떠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마라도 남쪽을 지나는 침로를 택하여 모슬포 외항으로 향하게 하고 마라도가 가까워지면 알려달라는 지시를 한 후 조타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장의 지시와는 달리 항해사 D가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를 지나는 것이 어떠냐고 하므로 나침로 315도로 정침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약 1시간 30분간 항해한 다음 같은날 21시 30분경 마라도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나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날 22시 45분경 선원 E에게 키를 맡기고 당직자를 깨우기 위하여 하교한 후 선원 E가 22시 55분경 수심인 선장 A를 깨웠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다에 전원을 넣고 키를 잡고 있던 중 선수 전방에 암초를 발견하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1992년 2월 28일 23시 00분경 마라도 남동안 북위 33도 06분 33초, 동경 126도 16분 15초 위치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1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였다.좌초후 수심인 선장 A이하 전 선원은 육상으로 탈출하였고 선체는 파손된 채 방치되어 연료유 유출로 주변해역이 오염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에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해기사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간연안에 접근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로서 마라도에 너무 접근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연안항해중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