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행운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사고일시1992년 2월 16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31분 00초대삼부도 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어선 제303행운호는 1985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9, 길이 17.48미터 너비 4.65미터, 깊이 2.58미터의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근해 통발어선으로 상갑판상부는 선체의 중앙부에 조타실이 있고 그 후방에 취사장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상갑판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 4, 5,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식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충무항에서 제1, 2, 3번 어창에 얼음 약 3톤을 분산적재하고, 제2번 어창에 부식 약 0.2톤, 제3번 어창에 미끼 약 3톤, 식수 탱크에 청수 약 3톤, 기관실내 연료유 저장탱크에 경유 약 2톤을 적재하고 제4번 어창은 공창, 제5,6번 어창은 물뽕을 개방한 상태에서 1992년 2월 15일 13시 0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떠나 제주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조업지 제주근해로 항해 도중에 완도항에 일시 기항하여 선용품을 선적할 목적으로 완도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같은 달 16일 02시 50분경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52함에 최초로 조난신호를 보낸 뒤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하였으므로 선원들이 선체를 포기하고 탈출하기 위하여 구명뗏목을 준비하던 중인 같은 날 04시 20분경 마지막 교신이 있은 후 통신이 두절된 채 대삼부도 동방 약 6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31분 00초 해역에서 선체가 침몰됨과 동시 전 선원 9명이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3.5미터였다.사고이후 여수해경 경비함정이 사고해역을 수색한 바 이 선박에서 이탈된 취사용 가스통 1개, 어창덮개 2개 및 로프 등을 발견하고, 같은 해 3월 8일에는 같은 해역에서 선원 조도재의 사체 1구를 발견 인양하였다.이 선박은 이 사건발생 약 5개월전인 1991년 8월 30일 K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사고항차 충무항을 출항하기전 충무시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외판 등 필요한 개소를 수리하였으나 외판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고 승선중이던 전 선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당시 항해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기관실이 침수되어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52함에 조난신호를 보낸 후 서로 교신하다가 통신이 두절되었고 사고이후 이 배의 부유물과 선원 1명이 사체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03행운호는 악천후에 조우하여 황천항해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비부력이 상실됨으로써 침몰되었다고 판단되나 기관실 침수원인은 알수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난관계인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비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