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3풍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풍성호 선 적 항속초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5일 0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9분 25초.동경 129도 59분 38초(강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074도, 30.4마일 해상)</span> 제303풍성호는 1994년 1월에 진수하여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29.00톤, 길이 19.80미터, 너비 4.85미터, 깊이 1.2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상갑판 상부에는 중앙 약간 후부에 선교, 그 뒤로 기관실 천청, 조리실과 조립식의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로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중앙 약간 후부에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가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리실에는 취사용 액화석유가스레인지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는 상갑판상부 선원실천정 선미측 난간에 고정시킨 액화석유가스통(이하 “가스통”이라 함)으로부터 선원실 선외측벽을 따라 조리실 내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일반가정용 호스를 통하여 보급되며,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중간밸브는 가스레인지 부근과 가스통 상부에 있으나 가스통 상부의 밸브는 항상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집어등은 1.5킬로와트급으로 좌.우현에 각각 6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집어등용 전선은 2005년 5월경에 모두 새것으로 바꾸었다.

한편, 선원실의 난방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등 선원 4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5년 11월 2일 14시 40분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강구항을 출항, 약 3시간 항해하여 예정한 조업지인 동해상의 82-3해구에 도착한 뒤 해묘(Sea anchor)를 놓고 조업을 하였다.

풍.조에 의해 떠밀리면서 조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야간에는 집어등 120개를 모두 켜고 때에 따라서 휘도를 조절하기 위해 집어등 일부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경계업무와 함께 자동조상기 14대를 관리하고 선원들은 수동으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달 4일 23시 30분경부터 다음날인 5일 00시 30분 사이에 야식을 마친 후 선원들은 선수쪽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당직근무와 함께 자동조상기를 관찰하면서 같은 날 03시 00분경 휘도를 조절하기 위해 집어등 중 일부를 껐다가 같은 날 04시 30분경 다시 점등을 하였다.같은 날 04시 35분경 강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074도 방향, 30.4마일거리인 북위 36도 29분 25초.동경 129도 59분 38초 해상에서 선장 A는 자동조상기의 작동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조타실 창문을 열고 선미쪽을 쳐다보니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 살펴본바, 취사용 가스통에서 화염방사기처럼 불이 뿜어 나오고 가스통에서 약 1미터 상부에 설치되어있는 집어등용 전선이 녹아내리고 있었으나 모든 집어등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구조요청을 하기위해 조타실로 가면서 선원들에게 화재발생을 알린 뒤 후포무선국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한 후 화재현장으로 되돌아오면서 조리실 현측창문을 통하여 불꽃이 뿜어 나오는 것을 보았으나 상갑판 하부의 선원실이나 기관실에서의 불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가스통의 폭발을 우려하여 진화를 포기하고 선원들과 함께 선수갑판에서 피신하고 있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선장 A는 비롯한 전선원은 같은 날 05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구룡포 선적의 어선 유진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으며 구조요청을 받고 달려온 포항경찰서 소속의 해경정이 같은 날 05시 30분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수선상부의 선체가 모두 타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보류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에 대한 고찰(1) 발화원화재를 처음 목격한 시점이 화재가 확산되어 있었던 때이므로 발화원이 어느 곳인 지는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화재를 처음 목격할 시,(가) 공급차단 밸브가 열려있는 액화석유가스통에서 불이 뿜어 나오고 있었고, (나) 가스통상부에 설치되어있는 집어등전선이 녹아내리고 있었으나 점등은 된 상태이고,(다) 상갑판상부의 선원실은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하며(라) 구조요청을 하고 화재현장으로 되돌아 올 때 조리실현측 창문으로부터 불 이 뿜어 나오고 있었고,(마) 상갑판하부의 기관실과 선원실에서는 불의 흔적이 없었고,(바) 상갑판상부의 조리실과 선원실이 외벽에도 불이 붙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 려하여 볼 때 이 화재의 발화원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① 집어등 용 전선의 단락② 상갑판 상부의 선원실 전기장판 과열③ 불을 끄지 아니한 조리실 가스레인지 위의 물체과열(2) 발화원에 대한 세부검토(가) 집어등 용 전선의 단락에 의한 전기화재집어등 용 전선의 단락은 주로 안정기에서 많이 발생하나 안정기는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기관실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정기는 제외되며, 가스통 상부의 집어등을 연결하는 전선이 단락되면서 단락열에 의해 전선피복이 타면서 불똥이 선원실 천정과 가스호스에 떨어져 화재가 확산될 수 있으나, 선미측 집어등은 켜져 있었고, 사고당시 맑은 날씨에다 바다가 잔잔하였으므로 집어등이나 집어등 전선에 물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공중에 설치된 교류용 전선이 합선되면 선이 단락될 뿐 화재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전기화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나) 선원실 전기장판과열로 인한 전기화재선원실 전기장판이 과열되면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전기장판위의 이불이 타면서 선원실 바닥과 합성수지조인 벽을 따라 확산 될 수도 있다.이 경우 함성수지조인 벽이 열을 받으면 하부로부터 액화과정을 거치면서 탄성을 잃어 무너져 불길이나 연기가 실외로 빠져나오나 화재발견 당시 선원실과 조리실 벽의 하부가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선원실 전기장판의 과열로 인한 화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다) 조리실 가스레인지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은 밤샘을 하면서 조업을 하므로 야식은 물론 수시로 커피 등을 끓여 마시므로 가스레인지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이 경우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나 냄비 등을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하느라 장시간 방치하여 두면 가스레인지위의 물체가 과열되면서 불이 붙고, 불길이 직접 인접한 가스호스에 옮겨 붙거나, 복사열이 가스레인지에 인접한 호스에 전달되면 호스는 고무성분이 많으므로 쉽게 불이 붙을 수가 있다.또한 가스통의 밸브는 항상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연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으므로 호스는 아주 빠른 속도록 타고 들어가 불길이 가스통까지 이르렀으며, 조리실의 가스레인지에 인접한 벽면은 합성수지조로 인화 및 확산속도도 호스보다 느리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조리실 벽에 설치된 현창을 통하여 불길이 뿜어 나오게 된 것이다.사고선박의 선장이 사고 후 선원들에게 문의 한바 야식을 한 후 아무도 조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가스레인지에 의한 화재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원들은 손실이 막심한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됨으로 선장의 주장은 배척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화재사건은 조리실내의 화기 취급부주의로 가스레인지에 가열할 물체를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아니 한 채 장시간 어로작업을 하느라 가열된 물체가 타면서 가스공급호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3풍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조리실내 가스레인지를 장시간 켜놓음으로써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이 사건은 조리용 가스레인지에 가열할 주전자나 냄비 등을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아니한 채 조리실외에서 어로작업을 하느라 장시간 가열된 물체가 타면서 가스공급호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사건으로, 선내의 취사도구 등 화기를 취급할 시는 불을 끄고 조리실을 떠나거나 가열할 물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리실내의 화기 취급부주의로 가스레인지에 가열할 물체를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아니한 채 장시간 어로작업을 하느라 가열된 물체가 타면서 가스공급호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