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3창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03창영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7월 25일 21시 50분경장 소 북위 34도 36분 45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지점(신안군 장산면 당도 부근 해상의 수중 암초)제303창영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출력 500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19일 04시 00분경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222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같은 달 24일 02시 00분경 신안군 대흑산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10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목포로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를 출발하면서 수심인 A는 예정항로의 장애물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레이더의 선수방향지시선이 실제와 다르게 지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상시와 같이 선수방향지시선이 섬 등의 물표를 비키도록 침로를 지정해 주고 승무원들에게 2시간씩 교대로 조타 및 경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더욱이 섬이 많은 지역인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도 해도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하여 자신이 지정한 침로대로 조타하도록 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 뒤편에 위치한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끔씩 선박의 위치확인에 사용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작은 섬이나 암초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항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으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항해용 해도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00분경 신안군 송도 앞 해상을 지나면서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진침로 042도로 정침하여 섬들과 가까이 붙어서 항진하면서 항로 전방에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단에 위치한 당도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레이더의 선수방위지시선이 실제와 다르게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당도가 항로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21시 50분경 북위 34도 36분 45초, 동경126도 13분 00초 지점인 신안군 장산면 당도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좌초 후 후진기관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나 기관실 바닥 선저외판에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음에도 수심인 A는 방수조치 또는 임의좌주하여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침수를 배출하면서 계속 항진하다가 침수량이 증가하자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부근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제96진흥호에 요청하여 목포항으로 예인하던 중 기관실의 침수가중에 따른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48초 지점인 신안군 팔금면 불무기도 남동방 2.5마일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고, 승무원 전원은 제96진흥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 항로에 대한 정보, 해도, 항행상 위험요소, 조석, 기상, 기타 항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항행계획을 수립하여 항해를 시작하여야 하며,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항해당직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당직의 구성은 기상요건, 시정, 주.야간, 항로상 장애물 존재여부, 레이다 및 기타 전자장비의 작동상태와 작동가능성, 기타 당직 중 일어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또한, 당직 중에는 모든 사용가능한 장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자주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을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리고 좌초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 선장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03창영호는 예정항로의 장애물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고, 레이더의 선수방향지시선이 실제와 다르게 지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상시와 같이 선수방향지시선이 섬 등의 물표를 비키도록 침로를 지정해 주고 승무원들에게 2시간씩 교대로 조타 및 경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더욱이 섬이 많은 지역인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도 해도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하여 막연히 선장이 지정한 침로대로 조타하도록 하였다.또한, 선장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작은 섬이나 암초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항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가끔씩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항해용 해도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안군 송도 앞 해상을 지나면서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섬들과 가까이 붙어서 항진하면서 항로 전방에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단에 위치한 당도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레이더의 선수방위지시선이 실제와 다르게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당도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그리고, 선박이 좌초 후 후진기관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나 기관실 바닥 선저외판에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방수조치 또는 임의좌주하여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침수를 배출하면서 계속 항진함으로써 기관실 침수가중에 따른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예정항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03창영호의 선장으로 예정항로의 장애물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고, 레이더의 선수방향지시선이 실제와 다르게 지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섬이 많은 지역인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도 자신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작은 섬이나 암초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항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항해용 해도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항로 전방에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단에 위치한 당도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레이더의 선수방위지시선이 실제와 다르게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도가 항로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착각하여 막연히 항해하다가 선박을 당도 부근 암초에 좌초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 바닥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에도 방수조치 또는 임의좌주 등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정항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