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일신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6월 5일 0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7도 10분 00초(234-7해구)</span> 제303일신호는 1991년 3월 진수한 총톤수 39톤, 길이 21.50미터, 너비 4.9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2000년 8월 25일 디젤기관 450마력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미국 J사 제작, 470마력, 분당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교환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좌현선미측에 보기와 발전기 및 연료서비스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선수측 중앙에 길이 1.70미터, 너비 0.7미터, 높이 0.80미터 크기의 합판으로 구획된 기관장 침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기관장 침실은 용도와는 달리 연료필터, 공구, 걸레(Waste Rag)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내에는 조타실로 배선된 전선묶음이 관통하고 있는데 그중 과거에 조명등용으로 사용하던 220볼트용 전등은 철거하고 전선의 끝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두었고 대신 조타실로 배선된 직류 24볼트 전선의 피복을 벗겨 지선으로 연결하여 조명등을 설치하였다.또한 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기관장 침실 내 전선을 갉아먹기도 하고 전선이 전반적으로 낡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는 전기계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함) 등 선원 6명이 승선한 이 선박은 2003년 6월 1일 07시 3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항하여 서귀포에서 남서방향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기선저인망어업으로 잡어를 약 20상자 어획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같은 달 4일 15시 30분경 제234-7해구로 이동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예정한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투망은 다음날 06시경 할 계획이었으므로 주기관의 클러치를 빼어 공회전시켜 표류하는 상태에서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기를 작동하여 300와트 용량의 작업등 8개를 밝혀 두고 기관장 A는 기관실 순찰을 한 뒤 선원들과 함께 취침하였다.같은 달 5일 01시 00분경 선장 B는 갑판원 C에게 당직을 서게 하고 선장실에서 취침을 하였다.취침 중 “빨리 일어나라”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선장 B는 당직자 C가 졸고 있어 잠을 자라고 지시하면서 선장실 창문을 열었더니 새카만 연기가 나오고 있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불이야” 하고 고함을 질러 자고있는 선원들을 깨운 뒤 기관실로 달려갔다.작동시켜 두었던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통신기의 전원이 나갔고, 밝혀 두었던 실외작업등도 저절로 꺼져 있는 가운데 선장 B가 기관실 좌현측 출입구로 가서 살펴보니 고무와 합성수지(FRP)가 타는 냄새가 나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기관장 침실 부근에서 새카만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B는 기관실의 모든 개구를 닫게 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주기관을 끈 뒤 소화기를 들고 내려와 기관실 유리창을 통하여 분사시키니 화재의 진전이 멈추는 듯하다가는 다시 크게 확산되었다.화재가 확산됨에 따라 보기도 저절로 정지되어 해수펌프도 작동할 수 없게 되자 선장 B는 담요를 물에 적시어 기관실 외부를 씌웠으나 효과가 없자 휴대용 위성전화로 선단선 902복성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화재가 전 선내로 확산되자 위험을 느낀 선원들은 구명복을 입고 같은 날 03시 00분경 바다로 뛰어들어 플라스틱 부표를 붙잡고 있다가 구조요청을 듣고 달려온 902복성호에 의해 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수선상부가 모두 타면서 같은 날 05시 00분경 사고현장인 234-7해구 내의 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7도 10분 00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9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화재발견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선박의 제원과 주기관의 교환에 관한 사실은 어선원부 사본 기재에 의하여(3)기관실 배치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기관실 내의 기관장 침실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내로 전선묶음이 관통하고 있고 220볼트용 전선은 절선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아 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실내 전선을 갉아먹기도 하고 낡아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그곳(기관실 내 기관장 침실)에 쥐가 많이 사는데 ... 배가 오래되어서 ...전기를 제가 잘 모르니까 예전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쓰고 되도록 220볼트용은 손을 안댑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출항경위와 조업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투망은 다음날 할 계획이었으므로 주기관은 공회전시켜 표류하면서 보기를 작동하여 300와트 용량의 작업등 8개를 켜둔 상태에서 기관장 A가 기관실 순찰을 마치고 취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갑판원 C를 당직자로 배치시켜 둔 채 잠을 자던 선장 B가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화재발견 당시 항해장비, 통신기의 전원이 나가 있었고 실외등도 저절로 꺼져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장 B가 기관실로 내려가 목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화재진압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전 선원은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902복성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수선상부 부분이 모두 탄 뒤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통보서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화재의 종류기관실에 당직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부위를 목격하지 못한데다 잠을 자다 깨어난 선장이 연기를 발견하고 기관실로 갔을 때는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가)최초목격시 발화부위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실 내 기관장 침실이고, 그곳에는 연료필터, 공구, 걸레 등 인화성이 강하지 아니한데다 저절로 발화되는 물질이 없었고,(나)전선피복(고무)이 타는 냄새가 났고,(다)조타실 내의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의 전원이 나가 있었고, 실외등도 저절로 꺼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이 화재의 종류는 전기화재라 판단된다.
(2)기관실 기관장 침실 내의 전선상태기관실 기관장 침실 내의 조명등용으로 사용하던 220볼트용 전등은 철거하고 전선 끝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두었고, 조타실로 배선된 직류전선의 피복을 벗겨 지선으로 연결하여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전선이 낡은데다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전선의 피복을 갉아 선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나 기관장이 전기계통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전기계통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3) 발 화이 화재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단락열과 스파크에 의해 발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소홀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단락열과 스파크의 불꽃이 기관실 내 침실의 내장재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3일신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발생한 단락열과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3일신호의 선장으로서 정박당직자가 선내 순찰을 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화재진압에 실패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소홀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단락열과 스파크가 기관실 내 침실 내장재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