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3일승호선 적 항 여 수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6월 17일 20시 00분쯤장 소 북위 34도 04분 48초.동경 125도 52분 30초 지점(병풍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제303일승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95년 9월 29일 총톤수 69톤, 디젤 주기관 56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12실린더,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실린더배열 V형의 디젤기관이다.수심인 기관장 A가 이 선박에 승선하는 중 대략 1년 동안 10여 차례 추진기에 어망 등의 줄이 감긴 적이 있었는데 약간의 어망 줄이 걸렸을 때는 기관의 진동이 심해지고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며 부하가 많이 걸리는 현상이 있고 다량의 어망 줄이 감겼을 때는 이를 이기지 못하여 기관이 정지되어버린 경우가 그 중 3차례 있었다.그리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재킷냉각수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윤활유 압력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기관을 긴급히 정지시키는 보호장치의 압력감지장치의 결선을 빼 놓은 상태로 주기관을 운전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1997년 6월 17일 07시 30분쯤 출항하여 조업차 진도군 병풍도 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여 안강망 어망 3통을 투망 완료하고 양망 예정의 다음 날 아침까지 대기하기 위한 닻 정박지로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약 5분간 전속항해 중 주기관에서 쿵쿵하는 이상음이 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보호장치를 무력화시켰음으로 인하여 윤활유 압력 과저(過低)시(쿵쿵 소리가 날 때 윤활유 압력이 규정치 이하로 강하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지되어야 할 주기관이 정지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1750에서 800으로 내리고서 어느 부위에서 소리가 나는지 약 5분간 점검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쯤 병풍도 남서방 약 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4분 48초.동경 125도 52분 30초 지점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바람 없이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다.열을 받았을 주기관을 잠시 식기를 기다렸다가 수심인 기관장 A는 재차 시동을 기도하였으나 그 때는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고 소리가 헤드부위에서 났으므로 분해한 결과 제5, 6번 피스톤이 각각 녹아 붙어 있었다.이 선박은 자력으로 운항이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다가 여수 선적의 어선 해원호에 인계되어 여수항으로 귀항하였다.귀항 후 여수 소재 공업사 M기계에서 분해한 바 제5, 6번 피스톤이 녹아 붙어 있고, 크랭크축에 흠이 생겨 있고 윤활유펌프 축이 절단되어 있는 등의 손상을 확인하고 위 부품 모두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사고발생 전 약 1년 동안 십여 차례 추진기에 어망 등의 이물체가 감긴 일이 있었던 바 그 중 세 차례는 운전 중이던 주기관이 힘에 부쳐 저절로 정지될 정도로 다량의 이물체가 감긴 사례이었다.이와 같이 전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추진기가 순간적으로 이물체에 의해 고정됨으로 인하여 주기관 각부는 충격적인 응력이 작용되어 약화되어 있다가 그 중에서 윤활유 펌프 축이 마침내 이번 항차에 절단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축의 절단으로 윤활유 펌프는 윤활유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호장치에 의해 즉시 주기관은 정지되었어야 했으나 기관장은 이 장치를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처치한 까닭에 정지되지 아니한 채 쿵쿵하면서 윤활유가 부족한 상태로 무리한 운전이 계속된 나머지 피스톤이 고착되고 크랭크 축에까지 손상이 확대되었다.즉 윤활유 펌프의 고장에만 그칠 수 있을 것을 보호장치를 무력화 시킨 탓으로 피스톤이 고착되고, 크랭크 축과 같은 중요한 부품에까지 손상이 확대되었던 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시 보호장치가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도록 유지 보수하고 결코 압력감지장치의 결선을 빼 놓는 등의 나쁜 관행이 정착되는 일이 없도록 선박소유자 및 관련검사기관은 선원을 교육하며 유념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보호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처치됨으로써 마땅히 정지되어야 할 시점에 정지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운전이 계속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보호장치를 작동되지 않도록 처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스톤, 크랭크 축과 같은 중요한 부품에 까지 손상이 확대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보호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처치됨으로써 마땅히 정지되어야 할 시점에 정지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운전이 계속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