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인성호제3한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J실업(주)C 총 톤 수428.19톤29.00톤 기관종류 및 출력디젤기관 1,350마력 디젤기관 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8년 9월 30일 1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2초.동경 129도 00분 18초(감천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316도, 0.43마일)</span> 제303인성호는 1978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428.19톤, 디젤기관 1,35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49.68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4.00미터의 강조 원양 채낚기 어선으로서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어장에서 12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9월 28일 부산남항에서 감천항 33번 부두로 옮겨 우현 접안한 뒤 대서양 조업지로 출어할 준비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달 30일 06시 00분 북상하는 태풍 예니(YANNI)에 대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선용품 선적이 지연되어 같은 날 10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폭우를 동반한 남동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2~3미터의 높은 파도가 쳐 시정상태가 30미터 정도로 나빠진 상태에서 거제도 고현항으로 대피하려고 이안(離岸)작업을 개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칭함)등 우리나라 선원 9명과 베트남 선원 9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부두의 계주에 묶었던 모든 밧줄을 감아들이고 예인선 1척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서 떨어진 뒤 선회시켜 같은 날 11시 35분경 감천항 4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3노트의 미속으로 전진하였다.그러나 폭우로 인해 시계가 30여 미터로 제한되고 레이다 화면도 폭우로 인한 간섭(Rain Clutter)이 심하여 선박이나 등부표 등이 구분이 잘 안되는지라 선장 A는 선교 양현에 경계원을 각각 1명씩 배치하여 경계업무를 강화시켜 진행하다가 감천항 4번 홍색 등부표를 지나면서 침로를 160도로 정침시킨 뒤 강한 앞바람을 받으며 속력 5노트로 진행을 하였다.선장 A는 당시 항내에는 대피하려고 이동하는 선박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이 선박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인 같은 날 11시 45분 감천항내 항로상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9도 00분 18초 지점에서 선교 양현에 배치된 경계원들이 자선의 침로 전방 15미터 지점에서 우현 선수로 진행하고 있는 제3한진호를 발견하고 고함을 질러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기관을 걸었으나 멈추지 못하고 정선수가 제3한진호의 우현 중앙을 약 5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제3한진호는 총톤수 9.00톤, 디젤기관 35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8.19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0.58미터의 목조 근해 외줄낚시 어선이나 허가받지 아니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는 선박으로서 1998년 9월 18일 2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칭함)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다대포항을 떠나 부산항 동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으로 잡어 약 1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29일 05시 00분경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다대포항에서 접안하여 대기하던 중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선장 B는 거제도로 대피하기 위하여 같은 달 11시 00분경 다른 선박 2척과 함께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항 밖을 나와보니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거제도로 항해하기가 위험하다 판단하고 목적지를 감천항으로 바꾸어 진행하면서 폭우로 인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레이다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눈짐작으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해를 하였다.같은 날 11시 30분경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선장 B는 정박지를 모지포말 부근으로 예정하여 침로를 북동으로 정하고 서서히 접근한 후 같은 날 11시 40분경 닻 놓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주기관의 클러치(clutch)를 빼어 추진기를 멈추자 강한 남동풍의 영향으로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항로안으로 떠밀려 출항하고 있는 제303인성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와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작동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10여미터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1시 45분경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접근하는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폭우를 동반한 남동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시정상태는 3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제303인성호는 손상이 없었는 반면 제3한진호는 우현 중앙부 수면상부 외판이 길이 3미터, 높이 2미터가 부서졌으나 태풍을 피한 뒤 10월 3일 다대포에 있는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정박중일 때는 기상 FAX 수신은 물론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각 지방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기상이 악화될 것이 예상될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특히 태풍예보는 태풍의 예상 진로, 이동속도가 실제 상황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박한 항만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한꺼번에 많은 선박이 이동하여 혼잡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쳐 이동할 경우 황천조우로 인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피하여야 한다.호우성 폭우가 내릴 경우는 시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레이다의 특성상 실상과 허상이 뚜렷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레이다 화면 전체가 뿌옇게 나타나 레이다 만으로 확인하면서 항내 조선을 할 때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직면할 수 있다.두 선박 모두 항내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태풍번호 제9809호 예니가 북상하고 있었으나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폭우성 호우를 동반한 초속 20미터의 강풍이 불고 시계가 3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303인성호는 거제도 고현항을 향하여 감천항 33번 부두를 떠나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고, 제3한진호는 다대포항을 떠나 거제도로 대피하려다 높은 파도 때문에 목적지를 감천항으로 변경한 뒤 항내에 진입하여 표류상태에서 닻 정박준비를 하던 중 항로로 떠밀렸으나 두 선박 모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여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이 발생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접근하는 태풍을 대비하여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폭우로 인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대피하던 도중 두 선박 모두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3인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은 물론 정박중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기상이 악화될 것이 예상될 경우 미리 대처하여야 하나 선용품을 선적하느라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소정의 기적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진로 전방에서 표류하면서 닻을 놓으려고 준비하던 제3한진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한진호의 선장으로서 태풍을 피하려고 감천항에 입항하여 닻 놓을 준비를 하려면 레이다를 작동하여 자선의 위치와 타 선박의 동태를 확인하고 입.출항하는 선박이 많으므로 항로내로 표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항로내로 떠밀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소정의 기적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제303인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피하려고 항내이동 중 두 선박 모두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