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관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관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영성호사파이어스타 선 적 항목포시파나마시 선박소유자AJ SHIPPING CO. S.A. PANAMA 총 톤 수69톤 8,7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사고일시1993년 4월 22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2도 59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span> 제303영성호는 1987년 진수된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88마력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3년 4월 16일 13시경 선장 B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최대속력 약 8노트로 약 15시간 항행거리인 소흑산도 남서방 해역에 이르러 조업을 개시하여 점차 남서방으로 이동, 출항 5일 후인 4월 21일 17시경 동중국해인 제225-8해구에 도착,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조황이 부진하여 다음 날인 4월 22일 06시 30분경 다시 어장이동을 위하여 제225-8해구를 떠나 나침로 약 090도, 약 8노트로 항진하면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안전속력으로의 감속, 무중신호의 취명, 항해등의 점등 등,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조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선장 B는 레이다 감시를, 갑판원 C는 조타를 하면서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 날 07시 50분경 갑판원 C는 갑판원 D에게 조타당직을 인계한 다음 선원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그 이후의 이 선박의 운항동정은 당시 당직중이던 두 사람 모두 해방불명되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조타 당직을 마치고 조타실을 떠날 무렵 선장이 레이다를 보며 “레이다상에 배가 한 척 나타났다”고 하는 말만 듣고 자신의 침실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약 20분 후인 같은 날 08시 10분경 충돌의 충격과 동시 선체가 전복되었다고한다.
따라서 충돌의 경위 및 상황과 정확한 장소 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4월 22일 08시 1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120마일 거리인 제226-7해구 부근인 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2도 59분 00초 지점을 지날무렵 좌현정횡 방향에서 접근한 사파이어스타의 정선수 부위가 이 선박의 좌현 기관실 부위에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되어 제303영성호의 기관실 부위가 대파됨과동시에 그대로 전복된 것으로 추정한다.이와 같이 거의 순간적으로 전복되자 선원 10명중 갑판원 C를 포함한 3명은 전복된 선체 내부로부터 간신히 탈출하여 인근에 있던 어선 영성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장 B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은 같은 날 10시경 선체 침몰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한편 사파이어스타(SAPPHIRE STAR)는 총톤수 8,730의 파나마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실제는 중국인 황야취엔(HUANG YA QUAN)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당시 이 선박은 선장 E 등 중국인 31명이 승선하고 중국 천진항을 출항하여 말레이지아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외엔 구체적인 운항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발항지와 목적지 등을 감안하고 증인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선박 역시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은 채 약 10노트 내외의 전속항주중 경계태만으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사고직후 수시간 동안 현장에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경 사고장소를 떠나 중국으로 도주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의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속항해를 계속하면서 등화표시 및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 관측 등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 모두 경계를 태만히 하고 무중신호와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