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대동호제303아진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통영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42톤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디젤기관 5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1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7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00초</span> 제11대동호는 총톤수 42, 디젤기관 365마력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타고 선수흘수 1.5미터, 선미흘수 2.0미터 상태로 1995년 1월 3일 10시 40분경 삼천포항을 떠나 제주도 남방 150마일 부근 527해구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날씨가 나빠지고 어획량이 적어 소흑산도 부근 229해구로 어장을 이동하고자 같은 달 9일 21시경 나침로 340도, 속력 7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29해구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1일 14시 50분경 당직자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키를 잡고 졸다가 같은 날 15시 50분경 북위 32도 57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00초 위치에서 닻을 놓고 양망 대기중인 제303아진호의 정선미에 제11대동호의 선수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제303아진호는 총톤수 60, 디젤기관 570마력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선장 E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5년 1월 6일 17시경 소흑산도를 떠나 사고해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같은 달 11일 11시 50분경부터 15시 20분경까지 통발을 투망해 놓고 양망 대기상태로 닻을 놓고 선수가 북서방항을 향한 상태로 대기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11대동호는 선수재와 선수외판이 길이 방향으로 약 2.5미터까지 부서지고 제303아진호는 선미부가 길이방향으로 약 2미터까지 부서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제11대동호 선장 수심인 A가 항해 중 키를 잡고 졸다가 닻을 놓고 양망 대기중인 제303아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항해 당직 중 졸다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대동호측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양망 대기중인 제303아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