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3아진호 미확인 선박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774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9월 3일 23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10분 00초, 동경 127도 17분 00초(거문도 북단 등대 북방 약 6.4마일 해상) 제303아진호는 총톤수 60톤, 디젤기관 774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 1997년 8월 20일 09시 30분경 통영항 동호동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01시 00분경 제221-5해구에 도착한 뒤 곧바로 통발을 내리고 조업에 들어갔다.이 배는 어획한 장어를 운반선에 넘겨 주면서 조업을 계속해 오다가 같은 해 9월 3일 12시 00분경 어획물 약 200킬로그램을 적재한 상태로 통영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75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장을 떠난 이래 줄곧 혼자서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하다가 같은 날 20시 35분경 여서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진침로 약 062도로 변침한 뒤 미상의 시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빡 잠이 들었다.이 배는 혼자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수심인 A가 잠들어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던 미확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1997년 9월 3일 23시 40분경 여천시 거문도 북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55도 방향으로 약 6.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0분 00초, 동경 127도 17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선수부 외판과 미확인 선박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면서 높이 0.5미터 내외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미확인 선박은 충돌한 뒤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고 사고직전 깜빡 잠이 들었던 수심인 A가 충돌의 충격으로 깨어났으나 이 배 선명이나 모습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이 사고로 제303아진호는 우현선수 수선상부 외판이 크게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침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력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8시 30분경 통영항에 입항한 뒤 그곳 소재의 J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제303아진호의 항해당직자가 졸아 충돌에 이르도록 미확인 선박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미확인 선박의 명세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2) 충돌모습과 분리상태로 미루어 볼 때 미확인 선박이 제303아진호의 우현쪽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제303아진호는 조기에 큰 동작으로 미확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제303아진호는 선장이 혼자 장시간 항해당직을 맡아 지친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경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4) 미확인 선박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303아진호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상대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스스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5) 다른 연근해 어선과 마찬가지로 제303아진호에도 항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선장 한사람 뿐이었는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시간 동안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부득이 장시간 항해를 하여야 할 때에는 우선 여러 명의 경계원을 배치하던가, 피로가 회복될 때까지 항해를 중단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항해사를 추가로 배승시키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제303아진호의 항해당직자가 피로에 지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들어 전혀 주변경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미확인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 선박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03아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졸아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03아진호의 항해당직자가 졸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확인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 선박이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