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순양호 선 적 항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0일 18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00초.동경 129도 35분 00초(대변 동방 약 13.5마일 해상)</span> 제303순양호는 1990년 7월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00톤(L19.60×B4.81×D1.94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미쯔비시(Mitsubishi) SD6A2-MPT 직립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43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2000년 12월 11일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한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구동하여 교류전원을 생산하는 용량 394킬로볼트암페아(㎸A)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조업중에도 계속하여 주기관을 운전하여야 한다.주기관 운전 중에는 과급기를 지나는 배기의 온도가 섭씨 약 350도 상승하므로 과급기의 배기측 케이싱(casing) 표면은 배기열에 의하여 가열되어 있어 기름과 같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닿으면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이 닿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주기관 연료유 배관은 연료유 펌프에서 각 실린더로 공급되며, 2001년 8월에 제2번기통 실린더로 연결되는 연료유 파이프가 선체진동 등의 이유로 2차례 파열되어 중고파이프로 교환하였으나 교환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연료유파이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10일 14시 00분 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10분 경 부산광역시 대변항 동방 약 13.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1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씨앵커를 내리고 같은 날 17시 30분 경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한 후, 선장 A를 포함한 전선원이 선미갑판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상기를 작동시키고 기관실에 들러 주기관을 발전기에 연결하여 발전기 원동기로 운전전환을 하고, 집어등을 밝히는 등 조업준비를 한 다음 기관실을 떠났다.이후 주기관의 연료유(경유)관이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손상되면서 경유가 뿜어져 나와 배기열에 의하여 가열된 주기관의 과급기 배기측 케이싱 표면에 내려앉자 케이싱의 표면열에 의하여 경유가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화재는 주기관 상부에 있던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비닐제품의 유면계를 태우면서 연료유가 쏟아져 나오자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한편, 선장 A는 식사를 하던 중 주기관이 정지되고 집어등이 꺼지자 기관실 화재를 인식하고 이동용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심해 기관실로 진입할 수 없어 기관실 입구에서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효과적인 진화를 하지 못하였다.
화재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자 같은 날 18시 10분 경 선장 A는 진화를 포기하고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한 뒤 구조를 기다리다가 같은 시 30분 경 선단선 대연호에 전선원과 함께 옮겨 타고 같은 날 23시 00분 경 방어진항에 귀항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타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고는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주기로 구동되는 발전기에 의한 전원으로 집어등을 밝히고서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로 조업을 시작하고 전 선원은 식사를 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나(가) 조업을 시작하고 약 30분만에 기관실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사실,(나) 기관실 연료유관이 이 사고 발생 전 선체진동, 마찰 등에 의하여 구명이 생겨 2차례나 교환되었고, 교환된 연료유관이 새것이 아니고 중고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다) 주기관을 운전 중에는 과급기를 지나는 배기의 온도가 섭씨 약 350도 상승하므로 과급기의 배기측 케이싱 표면은 배기열에 의하여 가열되어 있어 기름과 같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닿으면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경험칙,(라) 이 선박의 서비스탱크 유면계가 비닐제품이었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이 화재사고는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료유관이 손상되자 누설된 연료유가 배기열에 의하여 가열된 과급기의 케이싱 표면에 내려앉아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고는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료유관이 손상되자 누설된 연료유가 배기열에 의하여 가열된 과급기의 케이싱 표면에 내려앉아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발생한 화재는 서비스탱크의 유면계를 손상시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3순양호 선장으로서 연료유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화재사고로 선체가 전소.침몰되어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입은 경제적인 손실 및 심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관의 파손으로 누설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 표면에 내려앉으면서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