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동연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3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3. 29. 13:03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33초 · 동경 126도 26분 15초(제주시 추자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제303동연호는 1985. 11. 경기도 옹진군 소재 경인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00톤, 길이 31.62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931㎾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 11. 9.부터 2016. 11.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이 선박은 주로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와 가거도 사이 해역에서 아구, 조기 등을 잡는데, 2016. 3. 20. 06:10경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등 선원 12명을 태우고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3:50경 조업지인 가거도 남쪽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위 조업지에서 아구, 조기 등 약 2000상자 분량의 생선을 어획한 후 2016. 3. 29. 10:00경 여수로 회항을 시작하였다.
이 때 선장은 선교에서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침로는 약 65도 내지 70도, 속력은 약 9.5노트로 항행 중이었다.기관장은 2016. 3. 29. 13:00경 추자도 남동방으로 약 6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3분 22초ㆍ동경 126도 25분 50초 해상을 지나던 중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선원실에 모여서 식사를 한 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선장과 당직교대를 위해 조타실로 향하던 갑판장이 기관실에서 나는 연기를 발견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알려왔다.
이에 기관장은 기관실 내부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기관실로 달려가 배터리 부근에서 솟구치는 화염을 목격하였으나, 심하게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때문에 기관실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기관장은 어쩔 수 없이 기관실 출입문을 닫아두고 조타실로 가서 선장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선장은 2016. 3. 29. 13:03경 북위 33도 53분 33초, 동경 126도 16분 15초 지점에서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갑판장과 함께 선교에 있는 휴대용 분말소화기 3개를 휴대하고 기관실 갔으나, 진입이 어려워 기관실 출입문을 조금 열고 문틈으로 소화기 3개를 기관실 내부에 분사한 후 기관실 출입문과 통풍구를 차단하고 같은 날 13:22경 조타실로 되돌아 와 여수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신고를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화염이 계속 확산되어 조타실까지 번지자, 선장은 2016. 3. 29. 14:00경 선미쪽으로 닻을 놓고 어구표시용 대형부이를 선체 인근에 띄운 후 전선원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퇴선토록 하였다.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뛰어들어 어구표시용 대형부이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렸으며, 인근에 대기 중이던 제101우일호(약 135톤, 부선선적 저인망, 선원 11명)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 한편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소속의 선박들은 2016. 3. 29. 15:10경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2016. 3. 31. 07:40경 제303동연호를 예인하여 여수시 국동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제303동연호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배터리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기관실 상부와 조타실이 거의 대부분 연소되고 외판 골격만 남았으며, 기관실 하부는 주기관의 상부 일부가 연소되었으나 나머지 부분(냉동기, 보조발전기 및 분전반)은 연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선박 대부분이 소훼되어 그 가치를 대부분 상실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4. 11. 여수시 국동항에 접안해 있는 제303동연호의 화재원인에 대한 감정을 하고 “본 건 화재는 화재선박의 연소상태 및 전기적인 용융흔이 식별되는 위치 등을 고려할 경우, 화재선박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배터리 부분이 발화부일 가능성이 있고, 동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 등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사고 당시 해역은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내지 14미터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지 2.5미터였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원들의 작업복 주머니에 들어 있던 일회용 라이터가 폭발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관실 내부의 온도가 작업복 주머니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폭발시킬 정도로 높지는 않다는 점,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에 용융흔이 있다는 점, 화재의 흔적이 배터리를 포함한 주기관 상부 쪽에 집중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가 일회용 라이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오히려 화재선박의 연소상태 및 전기적인 용융흔이 식별되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처럼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에서 일어난 전기 불꽃(electric arc)으로 인하여 화재선박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전선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고온의 불꽃(electric arc)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제303동연호의 기관장으로서 배터리 및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배터리에 연결된 노후 전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해당 부위에서 일어난 전기 불꽃(electric arc)으로 인한 이 사건 화재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대응한 부분을 참작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또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전선의 상태를 수시로 살펴 단락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기관실을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전선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고온의 불꽃(electric arc)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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