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3덕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덕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5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3초 지점(옥구군 방축도리앞 해상)</span> 제303덕영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3년 9월 13일 총톤수 99.89, 디젤주기관 350마력으로 건조 진수된 후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한신(阪神)사가 제조한 무과급, 실린더수 6, 연속 최대 매분회전수 400, 출력 350마력으로서 제조한지 약 30년 경과하여 노후된 것이다.주기관의 냉각은 주기관 직접 구동 플런저(PLUNGER)식 냉각 해수 펌프로 행하여지는데 플런저의 밀봉이 불량하여 해수가 누설하면 주기관 크랭크실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평상시 동 펌프의 스터핑 박스(STUFFING BOX)에 규격 패킹(PACKING)이 아닌 석면실 또는 무명실을 꼬아 그리스를 묻혀 사용한 까닭에 쉽게 마모되므로 잦은 정비가 필요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기관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1년 10월 5일 12시 00분경 군산시 중동선착장을 출항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360~370으로 운전하면서 선속 약 6.5노트로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기관장 B는 주기관 냉각 해수 펌프의 패킹이 취약함으로 자주 신환 또는 보충하여야 하고 항해중에는 스터핑 박스의 누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속항중 마침내 해수가 누설하여 크랭크실로 유입되고 윤활유의 성상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였다.주기관의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 핀 베어링 등은 윤활 불량으로 인하여 점점 과열되고 나중에는 배빗 메탈(BABBIT METAL)이 전부 녹아 내릴 때인 같은날 15시 30분경 옥구군 방축도리앞 해상인 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3초 지점에서 주기관은 회전수의 상승.하강을 반복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주기관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이 선박은 더 항해를 계속하자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K수산업협동조합 지도선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돌아온 후 고장난 주기관을 철거하고 대우 만(MAN) 560마력 디젤기관으로 대체하였다.기관장 B는 이 선박에서 하선하여 타 선박에 승무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 해수 펌프는 주기관 직접 구동 플런저(PLUNGER)식으로 패킹(PACKING)이 불량하여 누설하면 해수가 주기관 크랭크실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선박은 그동안 동 펌프의 패킹으로서 석면실 또는 무명실을 꼬아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재질의 강도가 비교적 연약한 편으로 쉽게 마모되므로 자주 교환해주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동 펌프의 패킹을 교환하거나 또는 보충하는 등의 정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군산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항해중 동 펌프의 스터핑 박스(STUFFING BOX)에서 해수가 누설하여 크랭크실로 유입후 윤활유를 오염시킨 나머지 메인 베어링 등이 과열 소손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 해수 펌프의 패킹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스터핑 박스(STUFFING BOX)에서 누설한 해수가 크랭크실의 윤활유에 혼합되어 기관각부의 윤활작용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기관장이 주기관 냉각 해수 펌프에 대하여 패킹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환 또는 추가하는 등의 정비를 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 해수 펌프의 패킹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스터핑 박스(STUFFING BOX)에서 누설한 해수가 크랭크실의 윤활유에 혼합되어 기관각부의 윤활유 작용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