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대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0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7월 22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25도 51분 30초(어청도 불탄서로부터 225도, 8마일 해상)</span> 제303대진호는 총톤수 95톤, 디젤기관 출력 563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82년 9월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으로, 1997년 8월경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이 매입하여 그의 처인 B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주로 동중국해에서 안강망어업에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7월 1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3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2001년 7월 17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9명이 승무하고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항 봉산동부두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달 18일 09시 00분경 조업지인 어청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안강망어구 4통을 가지고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조업장소를 옮겨가면서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22일 15시 00분경 양망하기 위하여 첫 번째 어구에 접근하였으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실된 안강망 닻이 걸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관계로 어탐기를 이용하여 어구의 위치를 찾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어구를 발견하여 양망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실된 안강망 닻이 어구에 걸린 상태에서 해상 상태가 거칠어 선체의 동요가 심한 탓으로 양망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직경 20밀리미터 정도인 와이어로프를 안강망 닻에 연결한 다음 선원들과 함께 마스트에 설치된 도르래와 양망용 롤러를 이용하여 감아 올리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도르래와 롤러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안강망 닻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닻의 동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닻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슬링(Wire Rope Sling) 등을 닻에 부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였다.계속 작업하던 중 닻이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왔을 때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선박이 동요함에 따라 인양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같은 날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닻에 와이어로프 슬링을 부착할 요령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순간 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인 어청도 불탄서로부터 225도, 8마일 해상에서 안강망 닻이 선박의 동요에 따라 흔들리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왼쪽 어깨를 강타하게 되어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부상을 입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곧바로 선교로 가서 초단파무선전화(SSB Radio)로 수협 군산무선국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선원 중 5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김경권으로 하여금 제303대진호를 조종하게 하여 같은 달 23일 02시 00분경 군산항 외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시 4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P-91정)에 의하여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며, M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4일 여수시 소재의 C정형외과병원으로 이송.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체의 동요가 예상되는 해상에서 중량물의 이동작업을 수행할 때는 선체의 동요에 따른 중량물의 횡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량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로프 슬링 등을 그 중량물에 부착하여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량물의 아래 또는 횡이동가능 영역으로의 접근을 삼가야 한다.그러나, 제303대진호는 해상상태가 거칠어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양망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실된 중량물인 안강망 닻(825킬로그램 정도)을 인양하면서 닻의 동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닻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슬링 등을 닻에 부착하지 아니하고 인양을 위한 와이어로프만 연결하여 인양작업을 수행하던 중 닻이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왔으나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선박이 동요하는 관계로 작업의 진행이 더디어지자 그때서야 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닻에 와이어로프 슬링을 부착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으며, 그 순간 안강망 닻이 선박의 동요에 따라 흔들리면서 선장의 왼쪽 어깨를 강타하게 되어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중량물이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3대진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중량물인 안강망 닻의 인양작업을 지휘.수행하면서 선체의 동요에 따른 닻의 동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와이어로프 슬링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인양을 위한 와이어로프만 연결하여 인양작업 수행하고,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와이어로프 슬링을 부착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닻으로 접근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중량물이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