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3금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금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7월 26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08분 00초(제주도 한림항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303금양호는 1990년 7월 전남 목포시 소재 (주)K에서 진수된 총톤수 38.00톤, 길이 20.60미터, 너비 5.07미터, 깊이 2.23미터의 합성수지조 연근해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2000년 8월 11일 J협회 여수지부에서 시행한 제5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전선상태는 오래되고 낡아서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진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들을 갉아먹어 수차례 비닐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해 왔으며 각 전선의 절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때때로 합선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선상태가 불량하여 금 항차 여수에 입항하면 점검.정비를 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은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저인망 조업차 2003년 7월 21일 10시 3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발하여 제주도 죽도 서방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주도 죽도 서남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어로작업을 시작한 선장 B는 그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을 이동해 가며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고기도 안 잡히고 입항날짜도 다 되어 새우, 잡어 등 약 70여 상자를 어획한 채 같은 달 26일 05시 0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귀항준비를 한 후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나침로 약 35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조업지를 출발한 후 기관실 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기관장 A는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선원들과 함께 갑판상에서 어구정리를 하면서 같은 날 09시 40분경 해수펌프를 작동시키고 기관실 출입문을 닫은 후 중갑판에서 해수를 이용하면서 갑판청소를 하였고 조리사는 식당에서 아침준비를 하고 있었다.선교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선장 B는 2003년 7월 26일 10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 북서방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해상에서 화재경보가 울리면서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갑판상에서 청소를 하던 중 조리사로부터 “불이야”라는 고함소리를 들은 기관장 A는 기관실 우측문에서 까만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 입구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기관실 우측 출입문을 열자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배전반 주위로 검은색 연기가 가득차 있고 침대 옆에 불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검은 연기와 화염으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휴대한 소화기를 분사시켰다.선장 B는 선원들을 지휘하여 기관실 문, 천창을 닫게 하고 통풍통 3개를 이불로 밀폐하는 등 개구부를 모두 폐쇄하여 공기를 차단시킨 후 진화작업을 계속 하던 중해수펌프도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해수가 나오지 아니하고 화재는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능하므로 약 15마일 떨어진 원광호에 화재발생을 통보하였고, 이때 여수선적 총톤수 47톤의 902북성호가 무선청취를 하여 제주해양경찰에 이 선박의 화재신고를 하였다.화재진압을 포기하고 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지시한 선장 B는 팽창식 구명뗏목으로 전 선원과 함께 퇴선하여 약 한 시간 정도 표류하던 중 사고현장 부근을 항해하던 모래운반선 제101대양호에 의하여 전 선원 6명이 모두 구조된 후 여수 선적의 657원광호, 655원광호 및 제주해양경찰 소속 구난함 2척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30분경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전소, 침몰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2미터 정도였으며, 제주도 서부 앞바다 중 모슬포와 마라도 항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작성의 어선사고보고서 사본(2)기관장 A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3)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제303금양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어선원부 사본(6)제주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자료(7)제303금양호의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사본(8)수리업자 M의 수리관련 영수증 3매(9)J협회 여수지부장 작성의 정기검사보고서 및 발전기 예비검사 합격증 사본(10)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3형제837호 사건의 검사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11)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사고일시는 2003년 7월 26일 10시 00분경으로, 사고장소는 한림항 북서방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2)제303금양호의 운항경위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이 선박의 선내 전기설비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관실 내 각 연결전선이 노후되고, 선내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 합선된 일이 있어서 비닐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였다. 전선이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고, 각 선내로 연결된 전선 또는 선원침실로 연결된 전선이 합선되어 비닐테이프로 정비하였으며, 각 전선의 절연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화재발생 당시 기관장 A가 기관실에 없었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원들과 함께 갑판 청소 중 조리사가 ‘불이야’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 쪽으로 갔다,” 심판조서 중 “사고발생 약 40분 전에 기관실을 점검한 뒤 갑판상에서 청소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화재 진화 경위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화재가 확산되어 진화작업을 포기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기관실 내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관실 뒷벽 배전반에 불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배전반의 전기화재 외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 및 이 사람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관실 내 배전반에서 각 선내로 연결된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이 선박의 전선상태가 불량하여 금항차 여수항에 입항하면 전선 전체를 점검.정비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이불 등 인화성 물질에 착화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전선의 합선으로 전선의 피복과 배전반 바로 위에 있는 기관장 침실의 이불, 메트와 기관실 바닥의 빌지 등에 인화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기관장 A가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확산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갑판청소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하여 기관실로 갔을 때 배전반 등에 불이 번져 검은색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시뻘건 화염 때문에 기관실로 진입할 수 없었다”와 심판조서 중 “화재가 확산되어 화재진압을 포기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이 선박의 선원 6명 전원이 구조된 경위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이 선박의 선체가 사고현장에서 전소되어 침몰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사고 당시의 기상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주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에 대한 고찰(1)선내 전선상태의 불량기관실 내 각 연결전선이 오래되고 낡은 상태이며 전선이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져 있고 절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합선되는 경우가 있었다.

(2)서식하는 쥐의 전선손상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기관실에서 조타실로 가는 전선을 수차례 갉아먹고 절단하여 비닐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하여 왔다.

(3)화재의 확산전기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배전반 바로 위에 있는 목재로 만든 기관장 침실의 메트와 이불 및 기관실 바닥의 빌지 등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확산되었다.

(4)기관실 당직근무 소홀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화재의 진압이 가능함에도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청소를 함으로써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된 후에야 발견함으로써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퇴선에 이르게 된 것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선이 오래되고 낡은 상태에서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지고, 선내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을 갉아서 단락될 위험이 있음에도 손상된 전선을 비닐테이프로 감아서 임시로 조치하여 사용해 왔고,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배전반의 전선이 합선되었고 이때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 당직근무자가 갑판상에서 청소를 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발생을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쥐가 전선을 손상시켜 수차례 합선된 바 있고, 각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상태임에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였고, 기관실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철저선체의 진동으로 선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선내 서식하는 쥐가 전선을 손상시켜 합선될 때 발생하는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될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오래되고 낡은 선박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와 절연저항시험 등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나.당직근무 철저기관실 당직자가 주기관 운전중 20~30분마다 정기적으로 기관실을 순찰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불꽃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의 발생 또는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관실을 이탈하거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의 합선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2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30호(2004. 10. 12)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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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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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어선 제303금양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총톤수 38.00톤, 디젤기관 388마력을 장치한 강조 중형기선저인망 어선 제303금양호가 어로 조업차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항, 제주도 죽도 서방해역에 도착하여 이동조업을 한 후 제주도 한림항으로 귀항하던 중 기관실 내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침몰한 사건.주 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의 합선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전선의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함.- 기관 당직근무자가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을 떠나 있어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교 훈1. 기관당직자는 주기관 운전 중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2. 피복이 벗겨지고 쥐로 인하여 손상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절연저항시험을 하여야 함.주 제 어전선의 합선, 전기설비의 정비소홀, 기관당직근무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