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3금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금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6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5월 24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144해리)</span> 제303금성호는 거제군 J조선주식회사에서 1983년 11월 15일에 건조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고, 이 선박에 거치된 주기관은 K 디젤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부 6MAK-I형 디젤기관으로서 매분 연속최대회전수 950에서 연속 최대출력 350마력을 발생하며, 주기관의 과급기는 VTR-160형이다.1989년 11월 24일 중간검사시에 주기관의 각부를 개방하고 실린더 헤드, 흡.배기밸브를 모두 습합하는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이들 밸브계통에 대한 점검 및 정비가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며, 배기가스온도계가 부착되지 않음으로써 기관성능의 변이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채 지나오던중 1990년 5월 20일 08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2일 08시 00분경 제525해구에 도착, 조업에 착수하였다.어장을 이동해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144해리 떨어진 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달 24일 00시 00분경 매분회전수 620으로 운전중이던 주기관에서 이상한 운전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그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바 기관실로부터 들려오는 이상한 기관운전음을 듣고 즉시 기관실로 가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각부를 개방하여 점검하던중 제5번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흡기밸브와 밸브시트가 소손되어 그 일부가 탈락되고, 과급기 터빈 블레이드의 굴곡, 터빈측 및 블로워측의 베어링의 열화, 터빈 케이싱이 균열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이 선박은 실린더 헤드 완비품을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음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손상된 제5번 실린더 헤드를 선상에서 교환 수리한 후 주기관을 운전하여 보니 과급기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었지만 저속으로 운전하면 연속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자력 항행으로 같은 달 28일 19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여수시에 있는 M기계공업사에서 실린더 헤드에 대한 부산시에 있는 N터빈공업사에서 과급기에 대한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기관의 실린더 헤드는 약 3000운전시간 간격으로 개방하여 밸브와 밸브 시트간을 서로 습합하는 등의 정비를 함으로써 기밀을 유지하여 양호한 연소의 확보, 운항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면 밸브 자체에 뿐만 아니라 과급기등의 다른 장치에까지 사고가 파급될 수 있다.이 선박의 경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에 주기관 실린더 헤드의 흡.배기밸브에 대하여 정비가 행하여졌으나 그후로는 이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밸브와 밸브시트 접촉면이 고온의 연소가스로 인하여 산화되고, 미세한 흠이 생겨 이곳을 통하여 연소가스가 누설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기관 제5번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흡기밸브의 일부가 탈락되고 그 파편이 과급기를 통과하는 사이에 터빈 블레이드를 가격하여 과급기에도 손상이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운전중 배기가스온도를 관찰하여 그 변화추이의 모양을 파악함과 아울러 실린더 헤드의 흡.배기밸브에 대하여 운전시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그 자신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하든지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의 기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주기관에 규정된 배기가스온도계 등의 계기를 설비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장이 운전중인 기관의 상태를 점검하기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린더 헤드, 흡.배기밸브에 대한 정비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흡기 및 배기밸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