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303광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7.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J부란자 대표) 사고일시1989년 6월 2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동경 126도 30분</span> 제303광덕호는 1982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117.43,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쌍용니이가다 6MG 16×C형, 6기통 1200회전, 과급기부 40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9년 5월 30일 07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 마라도 남쪽해역에 도착, 조업을 하였던 바 6월 2일 12시 00분경 북위 32도 45분, 동경 126도 30분 위치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투망작업을 위하여 주기관을 800회전으로 가동하고, 클러치는 분리하고 있을 때에 이상음이 발생하자 즉시 이를 정지하고 살펴보니 크랭크축의 베어링이 손상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4일 02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사고후 선박소유자의 요청을 받은 목포시 소재 K기공사 대표 D는 이 선박에 승선하여 주기관의 손상상태를 살펴본 바, 부적절한 윤활작용으로 인하여 크랭크축계등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으나 현지에서는 수리를 할수 없는 상태였다.그후 이선박은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 K기공사의 기사가 점검하여 크랭크축의 소손, 전기통의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의 소손등이 발견되어 크랭크축은 재생 수리하고 그외 부품과 윤활유 펌프는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으며, 과급기도 분해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9월 이 선박에 승무, 계속 근무하였는 바 승선후 주기관 동작부에 대한 분해점검을 한 사실이 없고, 윤활유 압력이 낮은편이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다.한편, 이 선박은 사고전항차에 항행중 주기관 연료분사 펌프의 제5번 프런저가 고착이 되어 수심이 기관장 A는 감통운전하여 목포항에 입항한 후 1989년 5월 26일 목포시 소재 동아부란자에서 연료분사펌프를 수리한 바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그 작업을 감독하였다. 이 선박은 사고 이전인 1988년 8월 22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기관을 800회전으로 가동하고 투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분리하고 있을 때에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정지후 검사한 바, 크랭크축이 소손되고 전기통의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소손되어 있었다.안강망 어선에 있어서는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주기관을 분해하여 주요부품을 대폭 교환 정비하면 다음의 정비시기가 올 때까지 통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이 사건에 있어서 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9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사고시까지 주기관 동작부에 대한 분해점검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윤활유 압력이 낮은편이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으나 점검과 정비를 하지 아니 하였으며, 사고후 주기관 동작부의 거의 모든 부품을 교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은 주기관을 정비한 후 장기간 가동함으로써 중요 동작부품이 마손되어 있었으나 이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가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 주요 동작부에 대한 점검정비를 수시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하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을 정비한 후 장기간 가동함으로써 중요 동작 부품이 마손되어 있었으나 이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가동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