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건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4월 6일 09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00초.동경 125도 31분 00초 지점(소흑산도 물성말 북동방 약 19마일 해상)</span> 제303건우호는 총톤수 69.00톤으로 부안군 소재 J조선소에서 1992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38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K커민스형 디젤기관으로서 1999년 3월 5일자 임시검사시 전체개방검사결과 각부 상태 양호하였고 그 후 도래한 2000년 11월 6일자 제3회 정기검사시 주기관 전체개방은 운전시간 4,312시간으로서 유예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01년 2월 2일 처음 승무하기 시작하여 약 2개월 간 4번 출어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 주기관의 상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그 후 이 선박은 계속 출어하여 안강망조업을 하고 있던 중인 같은 해 4월 4일에도 조업을 하기 위하여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 날 07시 00분쯤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5일 01시 00분쯤 소흑산도 근해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조업장소를 조금씩 이동해가면서 투.양망을 거듭하며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6일 3통의 어망을 투망했다가 그 중 2통을 양망 완료하고 같은 날 09시 00분쯤 소흑산도 물성말 북동방 약 19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9분 00초.동경 125도 31분 00초 지점에서 나머지 1통의 어망을 양망하고자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200으로 운전하여 주기관 구동 양망기 롤러로 감아 올리기 시작할 때 기관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높이 1~2미터로 불었다.갑판상에서 양망작업에 참가하고 있던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고서 기관하부의 오일팬(Oil Pan)을 분해하여 내부를 점검한 바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고착되어 있고, 제6번 커넥팅 로드가 열을 받아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항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목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청용호를 수배하여 예인토록 함으로써 같은 달 7일 03시 00분쯤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정박중 수리업체 서울엔지니어링에서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열을 받아 녹아 붙어 손상이 핀에까지 확대되어 있어 크랭크축을 신환하고, 전 베어링, 전 피스톤 링, 제6번 커넥팅로드 등도 교환하고 전 흡.배기밸브를 연마하는 등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소흑산도 근해어장에서 어로작업 중 투망했던 3통의 어망 중 2통을 주기관구동 양망기 롤러로 감아 올린 후 나머지 1통을 양망할 때 주기관이 이상한 소리가 남과 동시에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 후 운전불능에 빠짐으로써 타 어선에 피예인 귀항하여 정박 중에 분해 점검한 바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열을 받아 핀에 녹아 붙어 있고 제6번 커넥팅로드가 변색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안강망어선으로서 매우 무거운 안강망어구를 양망할 때 사용하는 양망기 롤러는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므로 주기관은 항상 과중한 부하가 작용되고 마침 제6번 크랭크 핀은 적정한 오일 간극을 유지하지 못한 나머지 윤활 부족으로 과열되어 베어링이 고착되고 그 결과 크랭크 축을 교환할 정도로 손상이 확대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 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정한 오일 간극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크랭크축 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6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고착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 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정한 오일 간극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