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화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 장 소 유 자 사고일시1993년 3월 2일 2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04초, 동경 127도 35분 05초(외나로도 동방 약 2.2마일 거리의 택문암)</span> 어선 제302화성호는 총톤수 44.00톤,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1993년 2월 14일 05시 00분경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과 무면허 기관장 1명을 포함하여 선원6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떠나 같은날 23시경 동중국해 230-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달 16일 24시경 인근을 지나던 어선 603영진호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달 17일 10시경 죽도항에 입항, 수리를 하였으며 같은달 18일 05시경 죽도항을 떠나 조업지를 향해 항진중인 같은날 05시 40분경 죽도 서방 5마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실종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틀동안 사고부근 해상에서 수색을 벌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다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달 20일경 조업지 230-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곳에서 어황이 부진하자 일단 조업을 중단하고 3월 1일 15시경 조업지인 230-7해구를 떠났으며 지정 해난관계인 소유자 B과 무선교신을 취하기 위하여 같은해 3월 2일 12시경 외나로도의 청석금 포구에 묘박하였으나, 이곳에서는 전파장애로 무선교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같은날 20시 00분경 택문암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주기관은 운전하면서 클러치만 분리한 상태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자선의 선수가 북북동방을 향한 상태로 표류하던중 자선의 정선수 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 1척을 발견하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으나 상대 선박이 피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므로 같은날 21시 08분경 클러치를 접속하여 미속전진으로 우전타하여 상대 선박을 피하는 과정에서 21시 10분경 외나로도 동방 약 2.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6분 04초, 동경 127도 35분 05초 지점의 택문암에 선수우현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사고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자선이 표류하고 있는 부근에 택문암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막연히 알고 있었으나 이 좌초 당시에는 상대 선박의 피항에 정신을 쏟은 나머지 택문암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이 배는 좌초후 후진으로 곧 좌초 장소로부터 이탈되었으나 제3번 어창 우현선저 외판이 너비 약 30센티미터×길이 약 2미터로 파손되어 극심하게 침수되고 있어 같은날 21시 30분경 외나로도 예내리 육안에 임의 좌주시킨 다음 파공개소를 응급조치한 후 같은달 3일 15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여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해면은 평온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표류하고 있던중 다른 선박이 위험하게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작은 돌섬인 택문암쪽으로 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법정자격이 없는 선장이 승무, 조선지휘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 면허증이 없으므로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표류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접근하는 타선박을 피하고저 우전타하여 작은 돌섬인 택문암쪽으로 항진하는 부주의한 조선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302화성호의 소유자로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여 법정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장과 기관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표류하고 있던 중 다른 선박이 위험하게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작은 돌섬인 택문암쪽으로 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법정자격이 없는 선장이 승무, 조선 지휘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