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정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정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8월 8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34도 50분 06초, 동경 128도 25분 10초(통영시 도천동 수협공판장 앞 부두)</span> 제302정진호는 1989년 9월 진수된 총톤수 56.00톤, 디젤기관 580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제100-4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시작하여 1996년 8월 8일 08시 00분 통영항 도천동 수협공판장 앞 부두에 도착, 접안하여 어획물을 양육한 후 전 선원이 귀가하고 수심인 기관장 A 혼자 남아 미끼용 정어리를 냉동시키고자 같은 날 12시 00분부터 발전기를 작동하여 냉동고에 미끼를 넣은 후 냉동을 시키고 있던 중이던 같은 날 15시 40분경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배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본 즉 배전반 근처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수심인 A는 즉시 조타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3개를 분사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불씨가 남아 또다시 발화가 계속되므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 2대에 의해 완전 진화되었으나 배전반이 전소되어 약 8백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이 선박에 설치된 발전기는 대우. 만× 185마력×75킬로와트×220볼트로 15마력용 냉동기 및 작업등을 밝히는데 사용되고, 배전반은 3년전 전체적인 수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선상태는 양호하나 스위치 접합부 등이 녹이 쓸고 접점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없이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의 전선 및 접합부 등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배전반 접합부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배전반 접합부 등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 태만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